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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적용 될까요?10일 까지 입니다.사업주와 사소한 언쟁을 이유로 사업주가 오늘(3월22일)구두로 4월 22일 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제가 근로계약기간이 납았는데 해고는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사업주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며 무조건 4월 22일 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1. 사업주가 말다툼으로 인해 불쾌하다며 해고 통보하는 데 계약기간도 남아 있어서 부당해고 적용 될까요? 된다면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수긍하고 4월22일 까지만 근무 해야 합니까?2.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면 7개월이 적용되어 금년 6월10일 까지 계약했는데 4월 22일 까지만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 만 적용되어 1달치를 못 받게 됩니다.그런데, 4대보험을 입사 후 3개월 후에 가입을 했으므로 이를 소급 적용하면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 됩니다.소급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해고통지서 요청해야할까요??4월부터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3월26일에 갑작스레 구두로 수습기간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오라는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려하는데 해고가 되었다는걸 근로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하던데 사업장쪽에 해고통지서를 요구해야할까요?해고당시 구두로 갑자기 들은거기에 녹취록은 없고 그 후에 담당자들과 나눈 녹취록은 있습니다..(회사를 더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 사무실에서 내린 결정이라 어떻게 할수가 없다 미안하다 등등)해당 녹취록으로 해고 입증이 가능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서면 통보 필수인가요5인 미만 소규모 자영업 사업장입니다해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2년차 관리자 급 해고예고 예정이고 해고 사유는 최근 잦은 지각 및 근무태도 불량 (직원들 진술 및 소량의 cctv 증거) 으로 인하여동료직원들이 같이 일하기 힘들어하네요현재는 몇가지 장치를 통해 제대로 근무를 해여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나아졌습니다만 제가 더 이상 신뢰를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1) 5인 미만 서면통보가 필수인지2) 해고사유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3) 향후 문제소지가 없을만한 서면 상 해고 사유는 무엇인지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백화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 계약기간이 3달 남아있는 매장에서 2주 전 갑자기 계약종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 예고 통지서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해고 예고 수당 요건에 충족은 된다고 하는데,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신청시 해고 통보를 입증 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 해고통지?5인이상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5/12-8/11)중 해고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태만등 해고사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30일) 을 두고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수습기간이니깐 ... 바로 해고통보를 하고 바로 정리해도 되는건가요?? 다 말이 달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해고전 1달전에 근무태만에 대해서도 다시 말해줬지만, 변화가 없고 노력이 전혀 없어서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성립되지않나요 ?1.그렇다면 해고사유크게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후 하면 법적 피해는 따로 없을까요 ?2.해고후 실업급여해줘야하죠 ?3.사업장 입장에서 시말서나 경위서가 필요한 경우와 그 내용에는 사실과 자기반성등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작성해야하는거죠 ?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 욕설 징계해고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부당해고 해당 없는것 압니다1. 7월 27일에 근로자(작성자)의 입원수술때문에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2. 근무일을 자꾸 줄이자고 하셔서 그럼 저는 실업급여 받아야되니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 해고 꼭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사장님이..제가 뭔가 책잡으려고 한다고 오해하셨습니다3. 8월 13일 징계해고를 다시 하셨습니다. 알바한테 제가 욕한적이 있어서 그걸로 징계 해고했습니다이걸로 인해서 매장 매출이 발생하지 못했다거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냥 알바의 기분이 나쁜 결과를 낳았고 그만두지 않고 다니고있습니다4. 그럼 해고 기준일이 7/27인가요 8/13 인가요??5. 사장님이 징계해고니까 바로 나오지 말라고, 징계해고니까 30일 안채워도 문제 없다 생각하시는것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달라서 여쭙니다.. 8/13부터 출근 안하면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저는 가능하다면 노무사님 도움 받아 신청 할 생각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원들과 트러블 내는 직원 해고5인이상 사업장이고 다른 직원들과 잦은 트러블근무 시작 두시간전 문자로만 아프다 결근 통보방법이 잘못되었다 상사가 뭐라하니 나이어린 직장상사에게 "어이 그쪽이 사장이냐" 문자함평소에도 회사에서 상사한테 '그쪽' 이라함이런경우 해고통보해도 부당해고인가요?!만약 아닐시 다른 직원들 빼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서 해고해도 문제가 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직원수가 3명인 중소기업에 다니던 친구가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부당해고가 아니냐며 물었는데, 법적 보호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관련 민원진정 후 출석 예정에 있습니다. 대응방법 알려주실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5인이하 사업장, 4대보험 O , 근속기간 16개월사건 경위2020.02.28 사장이 일방적으로 당일 해고 통보하였고 그 사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인성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3월 급여까지는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그 이후엔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냐고 물어보니 한참을 고민하다 그럼 실업급여로 하겠다실업급여 수급시 필요한 서류들은 바로 작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제가 그당시엔 근로기준법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해고예고를 하려면 최소 몇주전에는 해야하는거 아니냐당일해고라 당황스럽다라고 말하였고 사장은 어차피 5인이하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안된다라고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물론 사직서는 작성 안했습니다.그 사이에 근로기준법 및 여러가지를 찾아보니 5인이하 사업장은 해고사유 및 해고서면이 필요없으나해고 30일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5인이하 사업장해당)은 받을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해고 후 2주 되는날 3.13(금) 저녁에 퇴직금입금 및 퇴직금지급명세서 달라 하였고 1시간이내로 받았습니다.3.16(월)에 해고예고수당 입급하라고 카톡,문자 보냈으나 무답변이였고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가서해고예고수당 민원진정을 제기 하였고 담당주무관이 사장 연락처로 전화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했냐고 전화하니 안했다 5인이하라 해당없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주무관이 그건 다 줘야한다 통상임금 30일치전달 했으나 사장은 불미스러운일이 있어서 지급 못한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답변하고 끊었고 이에저는 민원 제출하고 어제 날짜로 3.30일에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지참서류:신분증,미불금품내역,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오라고 문자 안내받았습니다.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해고당일에 사장하고 나눴던 대화내용 녹음파일 가지고 있습니다.여기서 사장이 불미스러운일이 있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해도 되는 사유들은 . 근속기간 3개월 미만, 폐업, 기타 근로자가 회사에 재산적 손실을 입혔을시 등으로 알고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사장이 불미스러운일로 걸고 넘어질만한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포괄적이긴 합니다만그리고 해고 3개월전에 경력도 없는 자기 처남을 공장장으로 앉혀 놓고 울화통 터지는 일들만 만들었고당연히 그 처남은 일도 안하고 수동적이며 심지어 제 상사라 일 가르치고 알려주는데 많은 에로사항이 있었습니다.(제가 노골적으로 외우지 못하면 메모라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욕을 하거나 폭행은 일절 없었습니다.2. 지참서류에 녹음파일 밖에 증빙 자료밖에 없는데 근로상실서, 이직확인서 내용 뜬 부분도 출력해서가져가면 도움이 될까요?3. 그리고 특별감독관한테 조사받을 시 감독관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어떤식으로 호소하고 얘기를 해야효과적으로 작용할지요.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본 바 특별감독관 판단이 굉장이 중요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인정안하면바로 민사로 가도 힘들다라고 생각되기에 혹시 특별감독관이 너무 노골적으로 사업주 편만 들면 다른방법이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