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관해 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동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에 관해 정한 제26조는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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