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직원수가 3명인 중소기업에 다니던 친구가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부당해고가 아니냐며 물었는데, 법적 보호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이를 다툴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관해 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동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에 관해 정한 제26조는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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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소속 직원의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26조 외에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은 받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전예고 조항만 지키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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