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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5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직원수가 3명인 중소기업에 다니던 친구가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부당해고가 아니냐며 물었는데, 법적 보호를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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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유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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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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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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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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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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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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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이를 다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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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관해 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동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에 관해 정한 제26조는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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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소속 직원의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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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26조 외에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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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은 받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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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전예고 조항만 지키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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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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