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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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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2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적용 될까요?

5인 미만 편의점에서 2019년 2월 28일 부터 근로계약서를 11개월 단위로 체결하여 쉬는 달 없이 계속 근무 2022년 3월 현재 근무 중 입니다. 4대보험은 2019년 6월 부터 가입 되었습니다( 최초 근무일 3개월 후에 가입됨)

2022년 근로계약서 기간은 1월 1일 ~ 2022년 6월 10일 까지 입니다.

사업주와 사소한 언쟁을 이유로 사업주가 오늘(3월22일)구두로 4월 22일 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제가 근로계약기간이 납았는데 해고는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사업주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며 무조건 4월 22일 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1. 사업주가 말다툼으로 인해 불쾌하다며 해고 통보하는 데 계약기간도 남아 있어서 부당해고 적용 될까요?

된다면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수긍하고 4월22일 까지만 근무 해야 합니까?

2.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면 7개월이 적용되어 금년 6월10일 까지 계약했는데 4월 22일 까지만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 만 적용되어 1달치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입사 후 3개월 후에 가입을 했으므로 이를 소급 적용하면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 됩니다.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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