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적용 될까요?
5인 미만 편의점에서 2019년 2월 28일 부터 근로계약서를 11개월 단위로 체결하여 쉬는 달 없이 계속 근무 2022년 3월 현재 근무 중 입니다. 4대보험은 2019년 6월 부터 가입 되었습니다( 최초 근무일 3개월 후에 가입됨)
2022년 근로계약서 기간은 1월 1일 ~ 2022년 6월 10일 까지 입니다.
사업주와 사소한 언쟁을 이유로 사업주가 오늘(3월22일)구두로 4월 22일 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제가 근로계약기간이 납았는데 해고는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사업주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며 무조건 4월 22일 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1. 사업주가 말다툼으로 인해 불쾌하다며 해고 통보하는 데 계약기간도 남아 있어서 부당해고 적용 될까요?
된다면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수긍하고 4월22일 까지만 근무 해야 합니까?
2.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면 7개월이 적용되어 금년 6월10일 까지 계약했는데 4월 22일 까지만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 만 적용되어 1달치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입사 후 3개월 후에 가입을 했으므로 이를 소급 적용하면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 됩니다.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말다툼으로 인해 불쾌하다며 해고 통보하는 데 계약기간도 남아 있어서 부당해고 적용 될까요?
된다면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수긍하고 4월22일 까지만 근무 해야 합니까?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면 7개월이 적용되어 금년 6월10일 까지 계약했는데 4월 22일 까지만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 만 적용되어 1달치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입사 후 3개월 후에 가입을 했으므로 이를 소급 적용하면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 됩니다.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근기법 제23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으신 4월 22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2.
사용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거부시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각각 소급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말다툼으로 인해 불쾌하다며 해고 통보하는 데 계약기간도 남아 있어서 부당해고 적용 될까요?
된다면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수긍하고 4월22일 까지만 근무 해야 합니까?
5인미만은 부당해고 문제안됩니다.
2.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면 7개월이 적용되어 금년 6월10일 까지 계약했는데 4월 22일 까지만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 만 적용되어 1달치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입사 후 3개월 후에 가입을 했으므로 이를 소급 적용하면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 됩니다.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별도 문제제기 어렵습니다.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4대보험 소급적용
4대보험 소급적용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소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요청만 하면 되고, 사업주가 소급신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제도가 없으니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해도 다툴 수는 없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고 해당 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두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된 기간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피보험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및 그 구제신청에 관한 절차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