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욕설 징계해고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부당해고 해당 없는것 압니다
1. 7월 27일에 근로자(작성자)의 입원수술때문에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2. 근무일을 자꾸 줄이자고 하셔서 그럼 저는 실업급여 받아야되니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 해고 꼭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사장님이..제가 뭔가 책잡으려고 한다고 오해하셨습니다
3. 8월 13일 징계해고를 다시 하셨습니다. 알바한테 제가 욕한적이 있어서 그걸로 징계 해고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매장 매출이 발생하지 못했다거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냥 알바의 기분이 나쁜 결과를 낳았고 그만두지 않고 다니고있습니다
4. 그럼 해고 기준일이 7/27인가요 8/13 인가요??
5. 사장님이 징계해고니까 바로 나오지 말라고, 징계해고니까 30일 안채워도 문제 없다 생각하시는것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달라서 여쭙니다.. 8/13부터 출근 안하면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면 노무사님 도움 받아 신청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