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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입주 후 가스레인지 고장 누가고쳐야할까요집주인입니다 건물 노후를 인정하고 보증금을 낮춰 그 돈으로 이것저것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계약서상 주방,욕실, 이렇게 포괄적 명시) 입주 두달 조금 안되어 가스렌지 불이 한쪽 소멸하면서 가스냄새가 난다고합니다 서로 거기까지 확인못하고 계약한것이라 저는 그동안 5천만원 들여 최선을 다했거든요부동산전문가 답변 원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불가 상황에서 임대인 대응 방안 문의안녕하세요.저는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 반환 소송을 모두 진행하였으며,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그런데 현재 문제는 또 있습니다.제 앞에 이미 9명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이며, 건물에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계약 만료 전, 임대인은 저에게 "11월에 받을 돈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고,이후 담보 대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 통화에서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임대인이 저에게 하는 말로는 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금을 구하고 있다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제 생각으로는 절대 돈 못 구합니다.)참고로 현재 전세 건물은 부부 공동명의이며, 임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이미 두 명의 임차인이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입니다.제가 다른 공동명의자분 연락처도 달라고 하니까, 절대 주질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버팀목 허그 대출 계약서에 특약 사항 이정도면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허그 버팀목 전세대출을 전제로 전세계약을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특약을 요구 했는데부동산 측에서 아래와 같이 특약을 넣겠다고 합니다1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버팀목)에 협조한다.단, 12월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대출유무를 통보하고, 버팀목 대출이 안될시는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계약대로 이행된다. 12.건물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안될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한다.단, 임차인의 하자로 인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13.임대인은 계약일 현재로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현재의 권리상태를 유지하며, 임차인의 대항력에 우선하는 권리설정은 하지 않는다.위와 같은 내용대로 특약을 진행해도 안전할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건물의 평가가액은 제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작아서 불안한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지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책임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저는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에 임차권등기 설정 및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접수한 상황입니다.전세 계약 당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액이 30~35억 원 정도이며, 앞에 있는 임차인은 8명이라 만일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제 앞에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된 사람이 9명이고, 그들 모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다음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임차인 수 오류에 대한 책임중개사가 설명했던 바와 달리 실제로는 9명의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건물가액 설명에 대한 책임 및 확인 방법중개사는 건물 가액이 30~35억 원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건물 가액이 이와 다를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건물가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명의 연립주택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 궁금해요법인명의의 연립주택을 7천만원 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등기부등본에는 18억잡혀있는데 현재는 거의 갚고 9억이 남아있다고합니다.등기부등본 정리는 비용이 들어서 아직 안했다고해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처럼 현재 건물에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있는데..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를 저희가 받는다고하면 나중에 안전이 보장이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주인이랑 전세계약했는데..건물주인이 아들에게 전세계약했어요~저는 어떡하죠?!상가 주인이랑 전세계약서를 했어요~건물주인이 쟈기 아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영업을합니다건물주상대로 소송을 해서 마무리는 되었는데요건물주아들이 안나가고 버티며 영업을 계속 진행중입니다이럴 경우에는 경찰도 어쩔수가 없다는데요저는 어찌해야 할까요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수 후 중대하자 발견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약 20년 정도 된 구축아파트인데 최근 잔금까지 치루었습니다.잔금을 치른 후 기존 전세 세입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 집으로 방문을 하였는데 세입자가 전에 집을 보러 왔을 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베란다 쪽 누수가 심하고 화장실 앞 쪽 바닥과 주방쪽 바닥에도 물이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전 집을 볼때 베란다 쪽 천장에 누수 흔적이 있어서 물어봤을 땐 비가 오면 조금 샌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인지하고 거래 당시 전 주인에게 200만원을 네고 했습니다.부동산에서도 오래된 건물이라 살짝 누수는 있을 수 있다고 고지 받았습니다.그렇게 잔금까지 다 치루었는데 세입자가 그 때는 전 주인 눈치를 보느라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면서 사실 베란다 쪽은 살짝 천장에서 새는 정도가 아니라 비가 많이 올때는 세숫대야로 두 번 이상 퍼내야 할 정도로 물이 찬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장실 앞쪽과 부엌쪽 바닥에도 물이 올라와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갈아준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걸 전 주인에게 말 안했냐니까 이미 1년도 더 전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제가 매수를 한거라고 하더군요올해 6월 전세 계약 갱신을 하면서 당시 전세중개를 했던 부동산에도 이 점을 고지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매매를 중개했던 중개사는 본인도 전혀 그런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민법 상 이러한 중대 하자의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고지하고 매도인이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중개사가 대리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에서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미 계약이 다 끝났으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중개인의 연락도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잠수를 타거나 끝까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중개인으로 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까지 가야하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근저당설정된 집 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되나요? 그리고 전세대출도 받아서 들어가려하는데 근저당이 있는 건물은 대출이 불가한가요? 만약 들어가도 된다하면 특약을 어떻게 쓰는게 제일 좋을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임대인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써 마련할 수 있는 대비책이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입니다.제가 이사가려는 매물A는 엄마와 딸이 반반지분인 공동임대인이며, 딸이 거주 중인 A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듣기로는 또다른 소유인 B건물에 엄마임대인이 거주 중이며, 같은 B건물로 딸임대인이 이사하기 위해 A를 내놓았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 상 융자도 전혀 없고, HUG 대출이 나오며, 웬만한 특약은 계약서에 다 기재해 주시겠다는 만큼 매물의 안정성과 중개사 및 임대인의 협조는 아주 좋은 상태인데요.가계약, 계약금 및 잔금 그리고 관리비 모두 엄마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주 관리인이 엄마임대인이라는 내용도 계약서에 기재될 예정입니다.한 가지 걸리는 것은, 계약 시 반반 지분의 엄마임대인만 오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쭉 세입자에 배려 요청 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 없이 엄마임대인이 딸의 도장으로 두 공동임대인의 서명을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으로써 저는 매우 찝찝하지만 이것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계약 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때 궁금한 것은,계약서에 두 공동임대인의 서명이 들어있으면 서면 상의 오류는 없어보이는데 추후 문제가 있을지요?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궁금증..)제가 생각한 risk는 혹시 엄마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노령), 딸 임대인과의 전세금반환 문제 정도인데요...ㅠㅠ 이 외에도 어떤 risk 가 있는지, 또, 적어도 임차인으로써의 안전장치를 가져가려면 어떤 요청을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