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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세요^^
상가 주인이랑 전세계약서를 했어요~
건물주인이 쟈기 아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영업을합니다
건물주상대로 소송을 해서 마무리는 되었는데요
건물주아들이 안나가고 버티며 영업을 계속 진행중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찰도 어쩔수가 없다는데요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주 아들은 해당 상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바, 퇴거 및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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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승소하였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으로서는 전세계약에도 불구하고 전세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기에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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