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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명절에 단기 알바가 아닌 일반 알바가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뽑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주지만 저처럼 원래 상시 근로하던 알바에게는 그런거 없다고 하셨습니다.또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명절 추가 수당을 받고 싶다면 나는 너를 해고하겠다. 내가 너 시간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 날에는 내가 대신 대타를 구해야 하는데 너가 나 대신 대타를 구한적 있냐? 너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너에게 명절 추가 수당을 줄 의향이 있다. 나는 사업 6년 동안 단 한번도 명절 추가 수당을 준 적이 없다. 관련한 법안도 없고 그러한 업계 관행도 없다."고 하셨습니다.아래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적겠습니다. 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만약 관련한 업계 관행같은 것도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명절 단기 알바가 아닌 상시 근로자가 명절에 근무 날이 아닌데 대신 대타를 뛰었을 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명절에 대타가 아닌 원래 근무 날이어서 평소 근무하는 대로 근무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알바가 사장님께 일이 생겨서 특정 날에 근무할 수 없게 됐다고 미리 예고한다면 알바가 사장 대신 대타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타를 구하는 것은 온전히 사장의 몫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야간근로 일수 계산 궁금합니다.다음날 7월1일 아침9시까지 하고 퇴근합니다. 그러면 해고예고수당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헷갈리네요.아 그리고 해고통보는 정확히 6월30일 까지만 다니라고 구두,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그럼 야간근무해서 7월1일까지 근무하고 퇴근한건 상관없이 해고통보를 6월30일까지로 통보 받았으니까 6월30일이 되는거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단 제가 야간고정근로자입니다.23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입니다.6월 1일 날 6월 30일까지 다니라고 해고통보받았습니다.해고통보는 다음날 6월 2일부터 계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일까지는 29일인데제가 야간근로자이다 보니 30일 23시 출근해서 익일 (7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합니다.이때 날이 바뀌는 근로에 대해서 6월30일 23시출근하여 다음날 근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6월 30일까지 근무로 보는 건지 아니면7월 1일까지 근무로 보는 건지가 궁금합니다.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당일해고,보건증 미 검사 사장님이랑 합의제가 출근 2일전 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합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사장님, 제가 최근 해고 관련해서 노동청이랑 노동권익센터에 상담을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실시, 그리고 해고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근로가 종료된 부분은노동청과 권익센터에서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과태료 등 처벌 수위가 꽤 크다고 안내받아서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저도 사장님과 크게 분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요.혹시 서로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먼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사장님께서 원하시면 신고 절차로 진행하지 않고합의로 마무리하는 쪽도 고민해보려고 합니다.합의가 되면 얼마정도 받아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데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데 급여지급시 합산해서 주면안되고 급여와 별도 지급해야하나요?현재 5월귀속 급여와 합산해서 계산 후 소득세도 급여기본급 과세와 함께 근로소득세 %로 계산해두었습니다.별도로 지급해야한다면 소득세%는 퇴직소득세로 반영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없을때의 해고근로기준법 제 26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법 조항은 먼저 언급한 이유는저는 2021년 9월 6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지원서상 5개월 계약으로 되어있을 뿐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없고(미기재)계약만료일은 협의하여 결정했을 뿐다른 협의서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1. 근로 시작 이후 3개월이 지난 12월 6일이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된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는가?2. 12월 6일이 된 후에 협의날짜 이전에 해고 된 경우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3.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08:30~18:00(점심시간 한시간, 휴게시간 한시간)일때18:00이후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추가수당(+50%)이 적용되는가?임금은 시급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희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기간제)인원을 운영함에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오래된 고정알바분께서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었는데, 직전 월급 3개월 기준으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이 많을 때에는 수없이 많고, 없을 때에는 너무 없습니다. 그 분이 나가시는 시점이 일이 최 고조일 때였고 연장근무도 많았기에,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시 퇴직금이 평상시에 비해 대략 1.5배 가량 계산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지출이었고, 퇴사자가 더 많이 생기게 될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듯 합니다. 그리하여 그 고리를 끊고자 알바들을 정리하거나 새롭게 근로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 퇴사 시 꼭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가? (12개월 기준으로 계산은 불가한지?)2. 기존 알바에게 퇴직금 발생을 우려하여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가?3. 만약 해고에 해당 할 경우 30일 간의 유예를 준다면 해고예고가 적용되는가?4. 현재는 인력 수급의 문제 보다 인건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너무 크게 느껴져 모든 현장 근로자를 정직원 제외하고 기간제 설정을 하려 합니다. 이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비용도 덜 들어가며, 서로간에 분쟁이 없을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를 밝히고 일정 조정을 할 때 회사에서 30일 전 통보를 안했다며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 수 있나요?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사정이 있어 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10월26일까지 유지해야해서, 근속으로 발생한 15개의 연차와 잔여 연차 1개를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해서 한 개 남았습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 사용해, 10월27일에 사직서를 수리해주시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30일 전에 퇴직 통보를 해야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제가 요청한 27일이 아닌 다음달 5월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 후 나머지 일수를 무단결근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나요?그리고, 회사에서 만약 27일에 제가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 일보다 땡겨서 당장 이번주에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직서제출후 퇴사 희망일 이전에 퇴사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근로자 10명이상이며, 저는 9월21일 고등학교현장실습생으로 들어와 일용직으로 근로신고를 3개월간 받은후 20년도 12월21일자로 정규직 전환되어 근로계약서작성후 당일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연차는 신입기준10개 지급되며, 법정공휴일및 사무실 단체휴가를 제외시켜 1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가 모자란경우 내년것을 당겨쓰도록 했습니다. 현재 10개에서 -8개정도입니다ㅠㅠ... 처음입사시 연차대체합의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그때그떄마다 대체합의에 도장을찍고있으며, 추석 다지나고와서 까인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전예고x) 갱신되면 -는 사라질것 같구요,! 현재 저는 21년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퇴직금수령일이 너무나 애매해서요..제 생각으론 월초 12월 3일정도에 퇴사의지를 사직서로 밝힌 후 말일자로 퇴사였으나 생각보다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퇴사일보다 앞당겨 사직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주변에선 다들 회사걱정 하는것 아니라며 12월 22일에 통보하고 말일자로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힘들어도 말일까지 후임자및 인수인계를 하고 깔끔하게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다만 1월까지 근무하기에는 제 일정상 어려움도있고, 야근수당없이 야근을 하려니 정말 1월까진.. 미루고싶진않습니다. 만약 제가 12월 3일날에 말일자 퇴사로 의지를 밝힌 후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낸 경우 회사는 이를 임의대로 퇴직금이 채워지기 전날짜로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저는 퇴사일을 바꿀 의지도 없고, 퇴직금도 받고 말일자로 나오고싶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해보니 급여를받고 나가면 합의하로 나간게 된다는데, 저는 일방적으로 급여를 계좌로 받게되면 이부분이 합의가 안된거란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제가 .. 성격이 억세지못해서 만약 이의제기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이는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부분일까요..? 해고예고수당이란것도 있다는데. . ㅠㅠ..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에 두서가 없고, 읽기 불편하게 적은듯 하여 죄송합니다.. 사실요약하자면 12월 초에 말하고 말일날짜로 퇴사할때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가 요점인것같습니다ㅠㅠ ㅎㅎㅎㅎ.... 한번만 읽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데 급여지급시 합산해서 주면안되고 급여와 별도 지급해야하나요?현재 5월귀속 급여와 합산해서 계산 후 소득세도 급여기본급 과세와 함께 근로소득세 %로 계산해두었습니다.별도로 지급해야한다면 소득세%는 퇴직소득세로 반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