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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타킨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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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8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없을때의 해고

근로기준법 제 26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법 조항은 먼저 언급한 이유는

저는 2021년 9월 6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지원서상 5개월 계약으로 되어있을 뿐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없고(미기재)

계약만료일은 협의하여 결정했을 뿐

다른 협의서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 시작 이후 3개월이 지난 12월 6일이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된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는가?

2. 12월 6일이 된 후에 협의날짜 이전에 해고 된 경우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3.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08:30~18:00(점심시간 한시간, 휴게시간 한시간)일때

18:00이후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추가수당(+50%)이 적용되는가?

임금은 시급기준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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