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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타킨279
소중한타킨27921.11.18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없을때의 해고

근로기준법 제 26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법 조항은 먼저 언급한 이유는

저는 2021년 9월 6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지원서상 5개월 계약으로 되어있을 뿐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없고(미기재)

계약만료일은 협의하여 결정했을 뿐

다른 협의서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 시작 이후 3개월이 지난 12월 6일이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된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는가?

2. 12월 6일이 된 후에 협의날짜 이전에 해고 된 경우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3.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08:30~18:00(점심시간 한시간, 휴게시간 한시간)일때

18:00이후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추가수당(+50%)이 적용되는가?

임금은 시급기준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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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에 부당해고가 성립하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3개우러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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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하신지 3개월 미만에 해고통보를 받으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정규근로자에 비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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