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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저축성 보험보험Q. 아파트 누수 수리 가배책으로 어디까지 보상되는건가요?아랫집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았어요가족일상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있는데 어디까지 보상이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온라인상 찾아보니 아랫집 수리비는 보상되나 우리집 수리비는 보상이 안된다고하던데저희집이 지은지 30년 된 아파트여서 철거시 전체 다 철거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ㅜㅜ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거 같아서 미리 어떤걸 대비해야 수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 재산 보험보험Q. 아랫집에 누수가 있다고하는데요 일상가족배상책임에서 배상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그냥 보험접수하면 누수원인등도 보험사에서 조사하고 그후 처리는 해주시는건가요?제가 어떤. 부분을 조치하면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저희집 안방 화장실 하수배관 누수로 아랫집 벽지젖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지금 저희 어머니명의로 된 아파트 거주중이고 주소지가저만 되있고 어머니는 따른 집으로 명의가 되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올라오셔서 물이 새는거 같다길래 누수 하시는분 연락해서 확인하니 누수가 맞았고 안방 화장실 하수 배관에서 누수되어 밑에집 안방 화장실입구 위쪽 벽지가 젖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분께 물어보니 처음에 어머니명의고 저희가족이 살고있고 어머니는주소지가 따른곳으로 되있다고 하고 저희가족 일상배상 가입 되있으면 보상이되냐 물어봤고 알아보고 전화주신다길래 기다리니 전화오셔서 된다고 하셔서 공사진행했는데 갑자기 보험사분이 서류 넣어봐야 안다고 갑자기 안될수도있을거같다고 말을 바꾸시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밑에집도 크게 누수가된게 아니라 안방화장실 사용 안하고있으니까 당장안해도 됬었고 아랫집과 얘기도 된상태였는데 이렇게 보험 된다고 해놓고 공사다진행하고 말바꾸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험사한테 책임같은거 물을수있나요 안됬으면 공사는 나중에 해도되니 어떻게 방법을찾았을텐데요..
- 재산 보험보험Q. 2012년 db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가입을 했는데 누수공사 비용 보상 가능한가요??주말에 우리집 온수가 터져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월요일에 누수공사 예약을 잡고 공사를 할 예정인데제가 가입한 DB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우리집 누수공사 + 아랫집 도배 보상 모두 가능한가요??어디에서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아랫집 보상은 가능하지만, 우리집 누수공사에 대한 거는 보상이 어렵다고 해서요
- 재산 보험보험Q.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담보물 주소지 미변경에 따른 보상여부를 문의드립니다.아내명의의 공동주택인 110*호 주택(방2, 화장실,거실)에 가족 3사람이 살고 있으나 평수가 적어 바로 앞 110*호 원룸을 제 명의로 구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원룸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의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머무는 주택은 별도 화재보험이 들어 있으나 원룸은 별도 보험이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족이 사는 곳으로 되어 있어 제 보험증권상 주소지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증권상 주소지는 유지하되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담보물에 대한 주소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누수사고 이후 알게 되어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이런 경우 보험을 통한 배상은 원척적으로 어려운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가족일상배상 책임보험관련 질문집에서 누수 발생하여 아랫집이 피해를 본 상항에서최초 화장실만 인줄 알고 수리하고 보상처리중다른 방에서도 누수가 발생해서 추가로 수리해 줘야하는 상항에서 보상을 전부 받을수 있나요?동일한 집에 동일건으로 보상가능한가해서요??그리고 수리 업체가 처음과 달라도 되는건가요??
- 재산 보험보험Q. 급배수누출손해 일상배상 보상문의4인가족입니다. 아파트 구축에 살고있어서메리* M하우스 화재보험 급배수누출손해500 만원 특약 포함 가입중입니다.가족4명 모두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 보유중이나1명만 누수시 20 만 자부담3명은 누수 50 만 자부담인 상황입니다.이상황에서아랫집이 다행히 리모델링 중에 누수가 확인되었고5일후에 도배 진행 예정으로 피해금액은현시점기준 0원인데급배수누출 특약 및 일상배상책임의 손해방지비용으로저희집 누수탐지. 땅파기 등 비용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재산 보험보험Q.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건 조언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시아버님 소유의 주택이 누수로 아랫집 피해보상을 해줘야해서 보험살펴보니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딸<손녀>한테 있어서 접수하니 손사왈 "실소유자가 할아버지고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아니라서 해당이안된다고 하는데 집 명의랑 상관있나요?주소지에 살고있다가 사용관리로 누수 청구못하는건가요?메리츠화재 2012년도 가입한거예요도움좀부탁드려요
- 민사법률Q. 전세로 임대 놓은 집에서 수도꼭지부분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석고보드및 도배지가 젖었는데 임차인의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전세로 임대 놓은 집에서 수도꼭지부분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석고보드및 도배지가 젖었는데 임차인의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또한 제가 임대를 놓은 집이라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 안된다하니 아랫집 사는분이 정신적 피해보상, 공사기간 숙박 식사비등을 요구하여 3백만원을 요구하며 아니면 공사 마치고 민사소송을 건다 하는데 난감 합니다. 저는 도배정도만 해주면 될줄 알았는데 난감 하네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랫층 사람은 자기가 보험 설계사 일을 오래해서 잘안다고 하면서 이런 건 위내용 처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하고 자기가 맘먹기에 따라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 재산 보험보험Q. 누수공사 손해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ㅜㅜ가족일상 책임보험을 들었는데 저희집때문에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그런데 제가 2월13일날 가입을했는데 누수 발생시점이 4월16일입니다.아랫집피해가 거실천장에서 물이 새고 물이 차서 천장백지가 내려앉은상황입니다.그래서 알아보니 난방그쪽 문제 때문에 누수가 발생했더라고요.공사를 시작하고 도배도 해줘야하는데 실크 도배지다 보니 돈이 누수 공사비보다 더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도배공사가 3일정도 걸린다고 하니 아랫집사람들 숙박비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돈이 어마하게 들어갔어요 토탈 누수공사비에 도배비에 청소비에 숙박비에 38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제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지않고 세를 준 상황이라서 직접가보질 못한상황에서 사진과 영상만 봤는데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랫집에 돌도 안된 아이가 있어서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공사할때 숙박비도 제공해줘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제가 보험을 들은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청구 하면 보상이 나올까요?자기본인부담금 50만원인거는 알고는 있지만... 아시는분이 보험가입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청구 보상금은 못받을거라고 하던데 정말 못받나요?정말 90일이 지나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상관없이 청구 해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