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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족·이혼법률Q. 친할머니 재산 상속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할머니 재산 확인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외의)*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에 관해서* 사망자의 은행 기록 또는 카드 내역 확인 방법저희 집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야할 것 같아서 적겠습니다현재 아버지는 저희 가족(저, 동생, 어머니)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쯤에 따로 나가서 살게 되셨고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생과 아버지가 싸우고 아버지가 나가서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짐 문제로 제가 아버지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적이 있었지만 따로 답장을 하지 않으셨고 그 이후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와 아버지 공동명의로 아버지는 현재 집 대출금 이자의 반만 따로 어머니께 보내시고 그 외에는 따로 보내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과 저는 모두 성인입니다)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셨는데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친가와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명절에도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오래되었습니다.저희 가족 (어머니, 저, 동생)은 할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되었는데 사망자의 자녀, 배우자만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아버지와는 연락을 아예 하지 않는 상황이고 제가 연락을 한다고 해서 받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저희가 할머니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할머니 재산에서 부채가 더 많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것 같은데아버지가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 저와 동생, 어머니께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할머니 통장과 카드를 큰 어머니께서 관리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큰어머니 개인적으로도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사망하셔서 이 부분을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예를 들어 은행 입출금 내역서 또는 카드 내역서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법률자문받고싶습니다 이런경우는?아버지랑 어머니랑 제가 어릴때이혼하셨는데아버지께서친권양육권도 다포기하셨고엄마와같이살던 집도 본인이 마음대로 팔아버리시고양육비나 돈한푼못받았습니다제가알기론 지금 재산이어느정도있다고하는데 따로낳은아들도있고 번호도주소도알수없습니다 상속문제는어떻게되며저나 어머니가보상받을방법은없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동생 신축아파트 (다음달 입주) 상속을 누나인 제가 받으려면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나을까요?갑작스럽 동생(성인,미혼) 의 죽음으로 처리해야할 재산이 자동차(약 2000만원)와 아파트입니다. 자동차는 상속이전 후 바로 팔려고 하고, 아파트는 살리려하는데 이번년도 12 월 입주입니다..아파트 금액 내용은 분양가 3억 8천,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계약금 3700 만원뿐이고나머지는 중도금 1억 8000 중도금대출앞으로 내야할 돈 3700 만원 + 1억 2000 잔금 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는 8000 만원 정도됩니다. 다른 자산 X(이러면 총 자산 4 억 , 채무 2억 6000이 되는 건가요? ) 아파트는 협의 상속으로 누나인 저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중도금 대출 채무승계가 안된다고 하네요. 방법으로는1. 부모님 상속포기-조부모님상속포기-누나인제가상속자로 2. 부모님 상속-딸인 저에게 증여 (증여세+ 양도세+취득세?)1번 방법으로 하면 상속공제액 5억이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 같아 상속세와 증여세 두 부분다 부과되는 걸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둘 중 어떤 방법이 세금에 유리할까요? 가족관계 (어머니아버지 친할머니외할머니 누나 1명 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질문일시적 2주택(상속아파트) 양도소득세안녕하세요.1. 2018년 8월 28일 아파트 매매 (조정지역)2. 2019년 3월 24일 아파트 상속 (조정지역)위와 같이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1번 아파트를 2년 후에 팔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2주택자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는걸까요?상속아파트가 포함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2020년 8월 12일에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렬 중 주택수 산정방법에,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상속아파트는향후 5년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이후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본 것 같아서..혹시 양도소득세 부분에도 적용되는지 질문합니다! 참고로 상속 아파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거주중이셨고, (어머니는 현재 거주중)기존 이파트는 제가 거주중에 있으며,아버지의 지분을 저(60%)와 누나(40%)가 각각 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10억시세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상속등기이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밖의 다른재산 없으셔서 상속세를 절세 하려면 2명의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상속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되는지요?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셀프 상속 등기 방법 및 비용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가 간암말기로 여명 1개월 가량 남은 상태 입니다.근데 아직 아버지는 상속등기이전을 완료하지 못한토지 및 건물이 있습니다.1999년 그리고 2001년경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망하시고 별다른 유언없이 5명 형제들에게 자동 상속된걸로 알고있습니다.25년간 상속 등기이전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5명 형제 모두가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하다보니 계속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법무사 상담을 받아보니 2024. 9월 기준 1500만원 가량을 견적해주었습니다.이 또한 비용이 부담되기에 상속 등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제가 나서 셀프로 하고자 하는데 어떤식으로 준비하면 되는것인지 꼭좀 조언을 구합니다.P.S. 만약 상속등기이전을 완료하지 못한채 아버지가 사망하게되면 아버지의 지분이 또 자동으로 어머니와 저에게 상속이되는것일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한일간 국제 상속 질문(신고 방법이 무엇인지)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가족은 아버지, 본인, 동생입니다. 셋다 한국인이고, 어머니만 일본인입니다.어머니: 일본인, 사망외할머니: 사망어머니 사망전에 외할머니가 먼저 사망. 800만엔 정도 일본국내에서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이 금액을 사정상 일본 친척인 A씨에게 맡기고 있다가 갑작스레 어머니도 한국에서 사망, 후에 A씨로부터 현금으로 800만엔정도를 한국으로 인계를 받았는데, 한국으로 이동 과정은 인당 100만엔 이하로 입국시 따로 신고없이 들고왔습니다. 이럴때 정식적으로 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000만원 이하로 조금씩 환전해서 사용하면 될까요? 아니면 정식적으로 신고가 필요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유산상속 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가족구성원은아버지(사망) 어머니(이혼) 저(미혼)남동생(기혼 자녀2) 입니다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약간의 유산을남기셨어요 (통장)질문드립니다저와 어머니가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유산을 포기하고 남동생에게 저희몫의 유산을 모두 주고 싶습니다만약 저와 이혼하신 어머니가유산상속 포기를 한다면저와 어머니몫의 유산까지 남동생에게 전부상속될까요?아니면 저와 어머니가 포기한 유산은 아버지의 형제나 다른 친척들에게 넘어가게 되나요?아버지의 유산 전부를 남동생이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였던 주택의 1/2을 상속받아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양도세 계산방법저희 부모님 얘기인데요.원래 1/2씩 공동명의였던 주택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상속받아 지금은 어머니 혼자 1주택자이십니다.이제 이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매수일자: 2007-10-22상속일자: 2011-07-29 실거주기간: 2007-10-22 ~ 2012-09-18 (약 4년 11개월) 제 생각엔 1/2씩 취득가액이 달라지기에 최초 매수일자로 1/2을 취득한 것으로 잡고 어머니가 상속받은 날짜를 1/2 취득날짜로 잡아서 계산을 둘로 나눠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그리고 장특공 계산할 때 보유기간이야 어차피 10년이 지나서 상관없고 거주기간이 문제인데 원래부터 어머니 1/2지분은 4년 11개월 거주 것으로 계산을 하고 아버지 지분이었던 1/2은 1년 2개월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머니 1/2 지분은 16%, 아버지 1/2지분은 0%가 될 것 같은데요.그렇게 해서 각각 나오는 과세표준액은 따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요.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 시 법적상속비율대로 진행하지 않는 방법아버지가 사망하였을때가족관계: 아버지, 재혼한 새어머니3/7, 본인2/7, 배다른 동생2/7기본적으로 위의 비율로 상속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제외하고 자식 2명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어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이럴때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유언을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자식2명에게 똑같이 나누고싶어하는 이치에 맞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전에 어머니는 본인분을 포기한다는 협의서? 같은걸 작성을 하면 되는건지요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