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재산 상속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할머니 재산 확인 방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외의)
*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에 관해서
* 사망자의 은행 기록 또는 카드 내역 확인 방법
저희 집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야할 것 같아서 적겠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저희 가족(저, 동생, 어머니)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쯤에 따로 나가서 살게 되셨고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동생과 아버지가 싸우고 아버지가 나가서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짐 문제로 제가 아버지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적이 있었지만 따로 답장을 하지 않으셨고 그 이후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와 아버지 공동명의로 아버지는 현재 집 대출금 이자의 반만 따로 어머니께 보내시고 그 외에는 따로 보내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과 저는 모두 성인입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셨는데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친가와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명절에도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어머니, 저, 동생)은 할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되었는데 사망자의 자녀, 배우자만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는 연락을 아예 하지 않는 상황이고 제가 연락을 한다고 해서 받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저희가 할머니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 재산에서 부채가 더 많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 저와 동생, 어머니께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통장과 카드를 큰 어머니께서 관리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큰어머니 개인적으로도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미 사망하셔서 이 부분을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은행 입출금 내역서 또는 카드 내역서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친할머니 사망시 자녀인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면 그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 동생,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어 신청이 어렵고, 그외 재산에 대한 조회권한도 없습니다. 할머니의 입출금 내역 또는 카드 내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전제하에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