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계약직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가능할까요?본사 측 인건비 감축의 이유로 해고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두로 통지받았으나 서면으로 교부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 날짜는 3개월을 채우기 약 3일 전으로 정해졌고, 수습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하였으며 따로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여(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고를 통보한 팀장님께서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연달아 하시기도 했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서면 통지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후 서면 통지가 있다고 해도 저는 정당한 사유(본인에게 해고의 책임 소지가 없음)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8.5근무시작 주5일 하루3-4시간씩 근무 4대보험가입되어있음 2025.5.30 해고통보 받았어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저 실업급여 받는조건 충족한건가요? 사업주한테 서류달라고할거 있나요? 6월한달 더근무해도 된댔는데 짤려서 기분나빠서 5월까지만하고 말려고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내 해고통지5인이상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5/12-8/11)중 해고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태만등 해고사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30일) 을 두고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수습기간이니깐 ... 바로 해고통보를 하고 바로 정리해도 되는건가요??다 말이 달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해고전 1달전에 근무태만에 대해서도 다시 말해줬지만, 변화가 없고 노력이 전혀 없어서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서면통지시, 꼭 기재해야 사항들이 있을까요?? [직원 해고 사유서]귀하와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본 회사는 귀하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합니다.입사 시 약속 및 기대와의 불일치귀하는 입사 당시, 영등포로의 이사 및 관련 학원 등록을 통해 본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본 회사가 귀하를 채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사 이후 해당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업무 적응 기간 이후에도 뚜렷한 개선이나 이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회사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업무 태도 및 책임감 부족본 회사는 야근이나 장시간 근무를 지향하지 않으나, 프로젝트 마감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유연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업무 마감 전에도 귀가 의사를 밝히는 등 기본적인 책임감이나 업무에 대한 열정을 느끼기 어려운 태도를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이는 그간 본 회사의 다른 신입 직원들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조직 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직무 및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인테리어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전공자나 사전 교육 이수자가 다수를 차지할 만큼 전문성과 준비도가 요구됩니다. 귀하의 경우, 관련 학습이나 실무 준비가 미흡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다오 대표님의 추천 및 귀하의 열정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채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지속적인 내부 피드백 및 개선 기회의 무반영귀하의 업무 태도 및 역량에 대해 대표 및 실무 책임자가 수차례 직접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개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변화나 노력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아, 더 이상 조직 내에서 함께 성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조직 운영상의 현실적인 한계본 회사는 소규모 조직 특성상, 각 인원이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큽니다. 현재의 업무 구조 및 인력 배치상, 신입사원을 장기적으로 교육하거나 반복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귀하와의 협업 지속은 조직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귀하와 본 조직은 업무에 대한 태도, 성장 속도 및 방향성 등 여러 측면에서 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와의 고용계약을 부득이하게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시용)기간 내 해고통보, 정당한가요?사고 위험을 동료들이 목격한 상황3. 사업장 내 고가 장비(수천만원) 고장위험: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으나 망가졌으면 수리할때 까지 매출에 큰 타격4. 현장 물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다수의 새 상품 오염 위험 몇차례(그대로 고객에게 제공되었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5. 고객응대시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업무시 실수 후 상사지시에 무응답으로 일관현재 계약 후 1주일 지났으나 채용시 제출한 정보에서 기대한 수준과는 상식적으로 너무 맞지 않아 해고를 통보하려 합니다. 해고 사유(근로계약서 조항 토대로) 작성한 통지서는 서면 준비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30일분의 임금을 선지급해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꼭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2달되었어요아파서 입원을 했었었고요 퇴원하고서 더 쉰다는 말씀을 톡으로 드리고 쉬고있었는데 무단결근 3일했다고 퇴사처리한다고 톡이왔더라고요 무슨 말이지?하고 봤더니 더 쉰다고 했던게 전송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송이 안되었는지 몰랐었다고 연락도 없으셔서 당연히 전 알고있는줄 알았다고했는데 대표님께도 말씀드렸다고 다음날 와서 사직서 쓰고 짐챙겨가라고 하시더라고요..찾아보니 무단결근도 7일이상했을때 퇴사처리할수 있다는 말도있고 서면통보해야한다던데뒤늦게 전자서면?보냈고 열리지가 않아서 볼수가 없다고하니 다음날 PDF로 계약서에 해지사유 1항 2항 3항을 너무 억울하게 썼어요..톡 전달안되어서 무단결근 3일하게된 점은 제 착오였다고 인정한다고해도 퇴사당한것도 억울한데 제가 사직서까지 쓰고 나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권고사직 6개월미만 근무자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권할생각인데 현재 3개월 근무하였고 퇴사날짜 30일 이전에 말할생각이니 이번달 말에 다음달 말까지 하라고 전달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1.이럴경우 해고통보/권고사직 어떤게나은가요?2.4개월정도 근무한직원인데 실업급여가있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에서 해고 통보시 해고 안당할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이사에게 찍힌 것 같습니다. 100명 살짝 넘는 사업장입니다.현장 사무 모두 동료관계 원만하고요. 다툼한번 없었습니다.업무적으로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나름 에이스입니다..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요..회사 거의 모든 직원(현장, 사무 통틀어)이 이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타 모든사항에(복지,금액적,개인적) 대한 대부분 약속한 것을 안지키고,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자리에 없는(출근안했거나 현재 이곳에 없는)인원에 대해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습관적으로 직원을 욕하며 이간질 및 분란조장합니다. 제가 직원들의 건의라던가 기타사항을 대신발의하는 인원으로 뽑히면서, 회의를 하면서도 찍힌것 같고 찍힌 이유가 불분명한데 타겟팅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강제적으로 퇴사시킨인원이 열명에서 스무명도 넘습니다. (부서강제이동으로 뺑뺑이 돌립니다. 뺑뺑이랄 것도 없이 한번만 해도 거의 퇴사하고 두번하면 퇴사 백프로죠..)불안해서 문의올립니다.해고 방어 할 수 있는걸까요? 회사에서 해고 하려는것은 아니고 한명에게 찍힌겁니다. 부서이동 강제로 당하는것과 관련해서도 방어 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학원강사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수당학원강사이지만 근로자성을 크게 띤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6월 24일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고 7월 18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이는 30일이 안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해고 예고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3주전 통보만으로도 괜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은 30일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부의 임금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 예고 수당,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16시간정도 알바하시는 분 해고시한달에 8회정도 출근하시고 2시간씩해서 총 월 16시간 근무하시는 알바분이 있으신데,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지금 알바 하신지는 3개월 이상 되셨으면 해고통보를 1개월 기간두고 해야될까요? 사실 기존분이 너무 못하셔서, 우선은 해고 통보 안 하고 우선 더 잘 하는 알바생이 있어서 일단 채용을 했는데 기존 알바자에게 해고통보하고 근무종료를 바로 말씀드려도 큰 문제되는 건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폭행당햇을경우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이나 노동청에서는 당일 해고통지후 폭행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 형사기준으로는 피해자로 재판중이며 산업재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해고통보를 문자로 한 사용자로부터 확인하지못한채 출근하여 폭행당한 경우 산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