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가능할까요?
본사 측 인건비 감축의 이유로 해고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두로 통지받았으나 서면으로 교부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 날짜는 3개월을 채우기 약 3일 전으로 정해졌고, 수습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하였으며 따로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여(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해고를 통보한 팀장님께서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연달아 하시기도 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통지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후 서면 통지가 있다고 해도 저는 정당한 사유(본인에게 해고의 책임 소지가 없음)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