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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이럴경우 2주택으로 들어가나요?세낀집을 구매해서 내년1월에 이사예정인데 살던집이 빨리팔려서 몇달동안 시댁에서 살 예정입니다.부동산에서 시댁으로 들어가면 부모님 명의인 집으로 들어가는거라 2주택이 되는거라고 취득세도 8프로에 대출에도 문제가 생길거라고하던데 맞는건가요?전입신고를 안할수도없고 어찌해야하나요?ㅠ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보템e보금자리론(생애최초) 가족간 거래 및 일부 월세여부부모님만 이사가실 예정인데 이런 경우도 대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6) 가족간 아파트 거래 시 보금자리론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출 받은 후 전입신고하여 친구랑 같이 살기로 하고 이자부담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친구한테 50만원 월세를 받아도 되나요?대출 취소 사유가 될까요?친구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도 하려고 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이사(전입신고)후 초등아이 꼭 전학시켜야되나요?타지역으로 이사예정인데 저희가 들어갈집에 전입신고는 10월28일에 예정입니다.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바로 전학을 시켜야되나요?전입신고만 해놓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더 있다가 집 팔리면 이사가려고 하거든요~
- 가족·이혼법률Q. 신혼부부 전세집계약후 별거중(이혼예정) 입주전전입신고 계약파기4월말에 이사예정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남편명의받아야하고 전세계약도 남편명의여야 한대서 그렇게 하고 전세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남편이 세대주여야 대출이 나온대서 제명의의 전세집의 세대주를 변경해줬습니다.그러다가 몇일전 남편이 성매매업소를 다녀온거같아 말싸움하다 되려 화를 내며 나갔고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남편은 대출하고 계약금 낸 상황이고 제가 나머지 잔금을 내기로 약속했는데 남편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할지 몰라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그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도 제명의의 전세집을 빼주기로한 상황이라 혼자 살집을 알아보러 다녀야합니다.문자보내고 답장없으면 그냥 방 알아보고 다녀도 추후에 계약금때문에 문제되진않겠죠?그리고 잔금치루기전에 전입신고했는데 계약금만 날리면 끝인지도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타지로 전입신고 후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월세 거주중이고 이사 예정인데요이사가기전 타지에 전세집을 구하여 전입신고를 먼저 12월 초에 하였습니다.현주소에 거주중이긴 하지만 등본상으로는 주소가 변경될텐데요금년 1월부터 11월까지만의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 가능여부 질문입니다.안녕하셍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권설정 한 곳으로 12월28일에 이사 예정으로 어제 제가 방계약을 했는데 전입신고는 12월28일 이후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가져가면 지금도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의령으로 부모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배우자 직장은 양산이나 육아휴직 2년이 남아있습니다.(2023년까지 입니다)부모님 세대 전입신고자 : 배우자, 자식2명사유는 육아 및 향후 경남 의령에서 거주 할 예정입니다2021년 10월에 의령 소재 아파트로 이사예정입니다.저는 현재 양산에서 거주 및 직장근무 중입니다올 여름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양산에서 의령까지 통근시간 왕복기준 3시간을 넘습니다편도 대중교통이용시 2시간입니다.현 상황에서 제가 자발적 퇴사를 하면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통근3시간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배우자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꼭 필요한가요?전입신고한 이력만 있으면 되는것 아닌지요?육아휴직이 끝나면 퇴사예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혼부부 전입신고 문제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사를 갈 계획인 신혼부부입니다. 이사 예정인곳이 지인분 건물인데총2층건물중 1,2층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되있고 소유주는 한국불교법화종 으로 등기가 되있습니다.1층은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 저희가 이사를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무상입대차로 제가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세대주가 된다면 주인분에게 피해가 갈 상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 진행 도중 집주인이 잔금 납부할 돈이 없어 등기 전에 시행사에 공증을 쓰고 돈을 빌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선 어떡해야하나요?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 후 계약금 5%를 치루고 전세대출을 실행해 이틀 뒤에 이사 예정이었습니다.집주인은 제가 잔금날 나머지 전세금을 주면 그 전세금으로 중도금대출을 일부 상환, 나머지 잔금을 전세금과 본인 돈 4천만원 정도로 치룰 예정이었구요.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갑자기 잔금치룰 돈이 없고 심지어 계약금을 돌려줄 돈도 없다며 배째란 식으로 나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집주인과 저, 중개사분과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는데요.중개사분과 오피스텔 시행사쪽에서 집주인이 보증인을 세워 공증을 작성하면 잔금 중 4천 정도를 집주인에게 신용으로 빌려주고 그날 등기를 쳐준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저(세입자)에게 제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바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전까지, 즉 세입자로써 집에 대한 대항력이 1순위가 되기 전까지는 집을 저당잡거나 하지 않을거니까 문제가 없을거라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해 난감하고, 당장 집주인은 제가 낸 계약금도 못 마련한다고 하는 상황이라 무척이나 불안합니다.질문 사항을 정리하자면,1. 이런 상황에서 중개사분과 시행사 측의 말처럼 진행하더라도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을 한다면 문제될 게 없을까요? (보증보험은 확실히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2. 이처럼 진행할 때 시행사 측에 제가 대항력이 생기기전까지 집을 담보로 저당을 잡거나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받는다면 효력이 있을까요?3.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려면 꼭 들어갈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갱신, 임차권등기, 전출신고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2017년 7월 20일경에 월세임대차 계약한 오피스텔에서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얼마 후 2022년 2월 경에 과거 분양받은 신축아파트로 이사 예정입니다.오피스텔 임대인에게는 2021년 12월 13일 경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1월 20일 월세분까지 지급하고 2월 19일에 나가고 싶으니 그때까지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어서 집주인은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제때 주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퇴거 통보를 12월 13일경에 했으니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계약해지통보한 뒤 3개월, 즉 3월 13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문제는 이사 부분인데요.2월 초중순 경에 신축 아파트로 입주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본적으로 이사 후 2주일 내에 전입신고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전입신고(오피스텔 전출)를 하게 되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상의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이 상황에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으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전입신고)도 문제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요?2. 만약 오피스텔에서 전출하지 않고 점유권/대항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산다면, 신축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신축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받아 들어갑니다)3. 제가 12월 13일경에 퇴거통보를 할 시, 집주인과 통화 후 핸드폰 문자로 "유선 상 얘기한대로 1월 20일 월세분까지 지불 후 2월 19일에 방을 빼겠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봐주시라" 라고 얘기했고 집주인으로부터 "네"라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의 계약해지 통보 시 3개월 이후 계약이 종료되는 부분에 대해서,12월 13일 기준으로 3개월 후인 3월 13일에 계약 해지되는 것이 맞나요?아니면 혹시라도 제가 2월 19일에 방을 빼겠다고 얘기한 부분 때문에 2월 19일 기준으로 5월 19일에 계약 해지하겠다는 통보가 될수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