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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퇴직금 등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관련하여 궁금한점을 문의드립니다.1. 해고일 : 2025년 11월 31일2. 해고방법 : 당일 구두해고3. 입사일 : 2024년 12월 10일위와 같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가정하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며, 원직복직은 원하지 않고, 급여상당액만 청구하려고 합니다.궁금하 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아래의 금원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아니면, 임금체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혹은 민사로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부당해고 기간동안 근속 1년이 도래됨에 따라 발생된 퇴직금2. 근로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연차 11일치 + 차년도 연차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3.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4.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 여부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무단결근안녕하세요근로자와 2025년 12월 31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6개월 미만)12월 31일 근로계약이 종료되기에 29일경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않고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 근로 계약 기간 31일까지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한 상황에서 31일까지 무단결근한다면4대보험 상실을 30일자로 "자발적퇴사" 처리를 해아하나요? 아님 31일자로 "계약만료 퇴사"로 처리해야할까요?2. 근로계약 종료 인한 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3.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하는 문자내용이나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면 효력이 있을까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편의점 폐업과 해고예고수당 대상자 여부가 궁금합니다급여는 90%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였고, 계속 근로 중 편의점을 다른분께 매각을 하면서 이번달(10월) 까지 근무해달라는 연락을 10/16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0/27 출근했을 때 금일까지만 출근하면 된다고 다시 통보를 받았고 근로종료가 되었습니다.2. 수습기간중 임금 90%가 최저임금 미만이여도 되는지, 이 경우 1년 계약을 했으나 사측의 사정으로 3개월 근무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되는건데, 그래도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단순노무에 해당한다 안한다로 최저임급 90% 지급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견이 있는것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 최초 해고 통보일이였던 10/16일은 근로기간 87일째로 해고예정수당 발생일인 근로기간 90일 미만인것은 알고 있으나, 10/27일 당일 해고 통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경우 해고예정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4. 10/27일 해고통지를 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따로 주셨는데 이게 원래 약속된 근로일 10/28~29의 수당을 미리 지급해 준것처럼 얘기가 되면 이경우엔 해고예정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알고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개월 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결근 없이 근무를 했는데요~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자수는 10명)찾아보니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2개월만 일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단기 계약서 작성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 채용 취소(해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회사 측에서 "내부 일정 변경으로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근로가 어려울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함.귀책사유: 전적으로 회사의 사정(프로젝트 취소)이며, 저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2. 궁금한 점 이미 계약서까지 쓴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했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기업은 주식회사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이 경우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수습 기간 여부나 3개월 미만 근로자 예외 조항과 관련하여 제 경우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도 가능한 것인지요?다른 일정을 다 비워두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로 피해가 큽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및근로일수 주휴수당외받을수있는거저는 식육식당서일하다급여삭감을 계속하던중제가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사이가안좋아지면서 해고 문자 해고예고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기재가 잘못됐으니 수정해서 달라고하니 조금있다해고통보서받음 제가 보상받을게있는지요하루11.5시간주6일근무 출근 일찍 하루도 안늦고결근또한없읍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육아휴직중 사업주변경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폐업은 아닙니다. 근기법 제26조(해고예고), 제27조(서면통지제도),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육아휴직 중 해고금지)에 해당할텐데 부장과 통화해보니 일단은 기존 직원들 부터 처리하고 해준다곤 하는데 안내도 없었고 승계신고가 아닌 상실신고를 한것도 이상해서, 정정기간까지 고용상실일 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현재 연락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기간이 넘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복귀해서 육아휴직을 마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 사업주로부터 양도양수계약에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다른 직원이 문자를 받아 뒀습니다. 현 사업주 또는 부장한테 양도양수계약서를 요청해야 할까요?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뒤 복귀하면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바로 육아휴직 남은 기간을 이어갈수있을까요? 아니면 12/1일부터 다시 계산이 되는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올려요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자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폐업이라 하니 제가 일을 더 하고싶어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걸 알게됐습니다 근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계속근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이를 거부해야지만 해고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건가요? 폐업으로 인한 해고통보인데 계속근로의사를 밝힌다고 일을 할 수가 있나요?.. 폐업이라는 말 자체가 가게 영업을 더이상 안한다는 건데 계속근로의사를 밝혀야한다는데 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A 회사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지난 12월 대표님께서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월 중으로 두 회사 모두 폐업 또는 휴업을 할 생각이다, 어떤 회사를 폐업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1개는 폐업, 나머지는 휴업으로 할 것은 확정되었다.” 라고 하셨습니다.현재 상황으로써 1월 중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특정 문제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까요?추가로 대표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만일 제가 나서서 요청해야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학원 알바 해고 예고 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7월 8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당일 날 작성했고 시급과 월급 택하는 것중에 월급으로 택했고 월급은 200 조금 안됩니다 군대를 가야돼서 2월 말까지로 계약했고 4대보험미가입, 3.3%만 떼갑니다.근로계약서에 업종은 교육서비스, 근로시간은 15:30~22:30 / 09:30~17:00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지금까지 쭉 일하는 중이고 매주 최소 21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학기중에는 21 방학에서는 24이상)그런데 10월 31일 경에 저랑 동시에 새로 들어온 학원쌤을 같이 원장이 따로 부르더니 "둘 다 열심히 잘 해주고 있으나 결국 군대를 가야되니 학원에서 오랫동안 근무 가능한 새로운 선생을 찾고 있다. 이게 선생이 쉽게 구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일찍 인수인계를 해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들은 소식이라 알떨떨한 마음에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구두로(말로만) 이야기했습니다그리고 11월 7일경에 다음주 금요일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금요일 7시부터 9시타임 하나를 나중에 보강으로 대체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선생이 구해졌다"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보강은 그 선생님이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통보받아서 멍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한 후 학원이 저를 싫어하니 그냥 떠나야 겠다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그래서 11.8에 저 언제까지 근무하나요? 라고 따로 물어봤고 "다음주에 면접을 두 분이 보러 오시고 그 분중 결정되면 다음주까지만하고 다다음주부터는 안나와도 된다. 뭐 계속 할 수도 있는거다" 이렇게 말했고 저도 아 네 이제 곧 시험기간이니까요 이런식으로 조금 덤덤하게 말하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솔직히 다음주까지하고 잘릴거 같습니다. 잘 안구해진다고 하면서 두 명이나 뽑고 저랑 더 하고 싶은거 같지 않은 기분이 듭니다그동안 알바하면서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고 지적을 2 3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제 스타일이다 (문제 풀어줄땐 당연히 일어나있고 학생들이 문제 풀 때는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냥 계속 보고있기를 요구함)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충 넘어가다가 원생이 끊으면서 원장이 화가 크게나서 학원 앞에서 저를 큰소리로 혼내더라구요 거의 10분간 혼나면서도 아.. 그래 나랑 계약기간 동안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용주의 요구대로 계속 서있고 채점도 서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정도 무탈히 지나가다가 갑자기 거의 해고 통보 받으니까 기분이 참 안좋습니다...지금까지 11.7에 한 타임 빼겠다고 얘기한 거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제 사정으로 정규시간 뺀 적도 없고 지각도 두 번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시에 급히 들어온적은 조금 있습니다만 몇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한 적이 더 많습니다)또한 학원애들 시험 보강이라고 일요일에 2시간짜리 나온적 최소 4번있고(무급) 학원애들이 수업 빠지면 무급으로(근로계약서에 무급이라고 명시되어있기는함) 1시간 보강했습니다(정규:2시간 결석보강시:1시간). 반청소하느라 매주 20분 늦게가는거에 또한 방학중에는 3시반부터 10시반까지 수업이 있었는데 1시간 50분 후 5분쉬는시간이 주어지고 다시 바로 수업이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알아보니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은거더라구요.. 학기 중에도 5시 20분부터 10시반 수업때도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Cctv보면서 감시는 기본에 자기는 이렇게 보는게 취미다 이러면서 자랑까지하더군요..학원알바 시작하며 부모님께 받던 용돈 10만원으로 줄이고 월에 150 1년 적금도 들기 시작했는데 제 계획이 다 무너진거 같고 남은건 알바하느라 대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수업 두 개 재수강해야되는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고당해서 기분이 매우 언짢습니다..급여명세서를 제 부탁으로 두 번 받아봤는데 주휴수당은 써있지 않고 그냥 기본급만 써있었습니다. 일요일에 6번은 나온것 같습니다. (학원 보강 쓰는 노트가 있어서 증거수집은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해고예고 수당을 메인으로 받고 싶습니다)아직까지도 해고한다고 시기를 문서로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애매하게 말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나는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해고했으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증거수집을 해야될지 어디에 신고해야될지 몰라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받고 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