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일 이후 약 2주 연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합니다.2월 중순이 전세 만기일입니다.새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임대인의 답변을 받고,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보증보험 청구하는 방법까지 고려 중에 있었는데요.다행히 새 세입자가 구해져 2월 말에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저는 현재 전세대출 연장이 시급해은행에 문의를 드리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묵시적 계약으로 한 후 전세대출 연장 처리를 하고, 이후 2월 말 이사 시 목적물 변경을 하면 된다고 안내를 주셨습니다.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만에 하나 새 세입자가 계약파기를 하게 되어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될 경우 일어날 문제들인데요.현재 거주하는 집의 공시지가가 2년 전 보다 낮아져 묵시적 갱신으로 보증금 변동 없이 연장하는 형태가 되면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불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별 일이 없었으면 새 세입자의 계약파기까지 걱정하지 않을 텐데 보증보험 이행청구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던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자꾸 드네요.***결론적으로 여쭤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약 2주의 전세단기 연장이 필요한데은행에서 안내해준 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대출 연장 처리& 집주인과 문자로 연장 계약기간, 연장 사유, 보증금 반환 기한과 '반환 불이행시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인 손해(계약금 등)는 임대인이 배상한다'와 같은 내용을 주고 받아 확실히 남기기위와 같이 진행해도 충분할지 여쭙니다.명절이 있어 차주 초에는 반드시 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해 기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하다면 비대면으로 남길 수 있는 문자를 선호하기는 합니다.그러나 연장계약서를 쓰거나, 별도 확인서를 작성해 도장을 찍는 식으로 서면으로 남기는 것 등의다른 방법이 혹시나 있을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더 낫다면 진행하고자 하여 이 부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료 갱신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이 보험을 가지고있는데 20년갱신형이라고 하더라구요이게 보니까 10년뒤가 갱신이던데 갱신되면 보험료 증가하는게 어느정도나 되나요?막 3~40마넌으로 증가할지도 어떻게될지도 모르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갱신청구권 행사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세입자인데요. 전세집 만기가 6개월도 안남아서 갱신청구권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5%인상한다고 해서 만기직전 새로 연장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연장된 계약에 대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첨부서류는 새로 갱신된 계약에만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연장을 하였습니다.제가 담당자에게 질문한 질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문의사항>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2023.06.01 ~ 2023.12.31 최초 계약 (7개월)2024.01.01 ~ 2024.12.31 계약 연장 (12개월)1. 최초 계약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 (2024.01.01 ~ 2024.12.31 계약연장)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기존의 2023.06.01 ~ 2023.12.31 최초 계약과 계약 연장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며, 갱신 /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023.06.01 ~ 2024.05.01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최초 계약일 (2023.06.01)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해당 근무기간 1년 중 (2023.06.01~2024.05.31) 80%이상 근무를 했을 시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시점인 2024.06.01 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전체 근무기간동안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2. 위의 경우 계약 만료(퇴사)일까지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문의를 드립니다.3. 계약 만료 후 퇴직금 정산 시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2023.06.01 ~ 2024.12.31까지 총 19개월로 정산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4. 2024.12.31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상실 코드(상실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신고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위의 문의사항들이 궁금합니다.나중에 담당자분이 모른다고 잘못처리하셨을때 참고 자료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ㅠㅠ 정말 하나도 모르셔서 제가 일일히 알아보는중입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실손 및 보험 재가입주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위에보면 실손특약의 경우 1년갱신 1년납입(최대49세) 라고 써있는데요그러면 49세가 되면 실손을 다시 가입해야된다는 소리인가요?증권에 만기일자는 종신이라고 나와있구요 가입은 2015년 2월에 했습니다그렇다면 2세대 실손으로 알고있는데 재가입시점에도 2세대실손으로 그대로 가입할수 있는건가요?상담원한테 간단히 문의해보니 이렇게 안내받았거든요.. 그럼 100세까지는 자동갱신이 된다는 소리일까요?아니면 49세때 재가입을 또 해야된다는 소리인가요? 이해가 잘안되서요 ㅠㅠ만기가 100세인데 49세때 왜 재가입을 하라는건지...................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려요.최초 계약만료 70~80일전즈음 문자로 정확히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사장님 2년 계약이 끝나가는데 다른계획 없으시면 묵시적 2년 보증보험 추가연장 하려합니다. 확인차 연락드리오니 혹시 다른 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그때는 아마 따로 문자 답장은 없었던 것 같고 추후에 현관문 걸쇠 달아도 되는지 문의하면서 한번 더 보증보험 2년 연장 진행 할 예정입니다. 라고 고지하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보증금 변동은 없었구요.이런경우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해당이 될까요?그리고 보통 중도 해지시 임대인분께 문자/카톡으로 연락하시는지, 전화로 연락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주인이 보내라는 서류보내도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전세로사는집이24년5월 만기인데집주인이 몇달전에 파산신청했다는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저는 이집을 허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며 은행전세대출받아서 살고있었고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받아야할거같아서 주인한테 갱신거절 내용증명보내고절차를 시작하려던차인데요 어제주인이 갑자기전화가 와서요보증금을 받을수있게해주려는 절차이니 자기가알려주는 변호사사무실로 임대차 신고필증하고 확정일자확인서를 오늘 바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이서류를 보내도되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고견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상황에 어떡해 하나요?오피스텔가격이 90%초과하여 보증보험 가입불가입니다.임대인이 근저당감액 요청을 거부하였어요. 근저당 감액할 돈도 없으니 보증금 감액할 돈도 없으시겠져?보증금감액하고 월세전환으로 알아보란 말이 많아서,보증금감액계산해보니니 근저당감액 요청한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추후 혹시라도 모를 보증금 반환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상태라퇴거통보를 2월6일자로 한다치면, 1. 3개월뒤, 5월5일에 보증금 받는게 맞을까요? 2. 5월5일까지 보증금 회수 안되면 6일자로 임차권등기설정 하면 되겠죠? 3. 임차권등기신청은 5월6일자에 신청하면 당일부터 효력발생되는거 맞나요?4. 임차권등기는 다음날 직접하나요? 직접하기에 어려울까요? 법무사에게 요청하는게 나을까요? 5. 이사갈 집은 언제부터 봐야하나여? 지금 손품만 팔며 가고싶은 곳 찾는중인데 3개월이란 시간이 있으니 빨리 찾아도 문제아닐까싶고. 그렇다고 3개월 후 날짜 맞추기엔 뜻대로 안될 가능성도 많고...보증금 받을수 있을것 같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ㅠ
- 부동산경제Q. 전세 임대인이 전화를 거부합니다..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쪽에 문의하면서 묵시적으로 연장일 경우 전화통화만으로 대출 연장이 된다라고 확인받은것도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번년도에 이사를 가야할것 같아서 전화로 양해 구햇더니 알겠다고 했구요.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내놓으려 하니 법적으로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금을 낮춰서 올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현재 1억5천정도에 집을 내놔야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부분을 전달했더니 집주인이 차액을 준비하기위해 한 3일만 있다가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더군요.그리고 다시전화를 한 그때 부터 약 4일정도를 전화를 거부합니다.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닌것이고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겟다고 한부분도 남아있진 않아서 법적공방이 오간다면 법적으로 계약이 갱신됫다라는게 조금더 힘이 있을꺼 같아서요.혹시 집주인은 그냥 내년3월까지 계약 갱신이라 생각하고 연락을 두절할 생각인것 같은데 .. 제가 이사를 가야하고 전세금을 빼서 가야하는 상황인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금 관련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서류상 만기 날짜 : 2024년 2월 17일묵시적 갱신으로 더 살려고 하던 중 보증보험 정책이 바뀌어전세가 조정을 하지 않으면 재가입 안되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계약 만기 한달도 남기지 않은 1월 쯤 임대인에게 통보해서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인 4월 17일에 만기라고 임대인이 통보.전에 들었던 허그 보증보험은 보증기간 24년 3월 17일.보증 보험 측에서는 임차인인 제가 전세 종료를 임대인에게 늦게 통보 했으므로전세 종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말하니 거절한 상태입니다.즉 안전 장치인 보증 보험이 없는 상황.현재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전세가를 낮출 의향이 없음.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가 : 2억 3천 900만임대인이 제안한 내용 : 세끼고 매매, 거주 임대인 매매 2가지로 내놓겠다고 양해를 구함.결론적으로임대인 말 : 최대한 4월 17일까지 매매 가능 하도록 노력 해보고매매 될 경우에 보증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보증보험이 없는 상태)매매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4월 17일까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이 안된다면 저희야 해야할 것들.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쪽으로 지식이 없어문제될 점이나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다양한 조언 부탁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