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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질병으로 한방병원 입원일수에 대해 궁금해요척추측만증으로 목 어깨 허리 문제로 인해 질병으로 한방병원에 22일 입원 후에 실비 청구하고 보험 리모델링시 제약이 생기는 게 많을까요? 병원비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도 다른가요.....?
- 의료 보험보험Q. 병원비 만원이하는 실비청구가 안되나요?병원비가 만원이하로 나왔는데 실비 보험금 청구해도 안나오나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만원이상만 보상받을수있다고 들어서요 맞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복잡한 치료건의 실비청구 요령 요청드려요보통 사측실비보험과 개인실비가 있어 비례청구 합니다아래의 경우가 복잡하여 청구요령 도움구합니다.외래는 일당 25만원 입원은 55만원인 것으로 기억해요.=====================1일>같은날 의원에서 주사제로도 해결되지 않고 복통원인이 안나와 (병원비 6만원 정도)2일~3일>그날 밤 너무 심각해져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를 다섯시간 이내로 봤고요. 진통제 진경제도 안들을 정도의 복통이었는데 엑스레이나 시티에도 원인이 안나왔어요 응급환자기준이 아니라 병원비 60프로 자기부담하여 (외래 비용 35만원 정도)3일> 씨티 소견으로 산부인과 방문하여 근종등 확인하였으나 복통의 직접 원인이 아니어서 일반적 검사로 진료 (약 3만원대정도) 3,4,5 일>같은날 복통을 해결하고자 동네 상급병원 진단 후 3일간 입원하여 장복통을 금식과 수액으로 치료 (본인부담금35만원정도)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 통원비 청구할경우 연말정산때 토해내야 한다는게 맞나요?병원비 아낄려고 실비보험 가입하였습니다. 실비보험 청구할려고 하니 연말정산시 토해낸다고 들었습니다. 보험금 청구하기도~ 그렇다고 매달 보험료만 납부하기도~ 실비보험 유지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병원비며 다 주면 실비는 어찌되나요?처리가 되진 않았어요상대방보험회에서 병원비도 주는게 맞지요? 누가 주변에서 통원하는거 실비 청구하라고 하는데또 누구는 교통사고라 상대 보험회사에서 주니까 실비처리 하면 안된다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 의료 보험보험Q. 누적된 병원비 한 번에 찾아 볼 수 있는 앱이 있나요?3년정도 실비 청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역 같은 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앱이 있을까요?실비 청구 시 병원비, 약비 얼마 이상 되어야하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나요?3년 정도 몰아서 한 번에 청구 하고 싶은데 편리한 방법이 있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화상치료중 피부과에서 연고 추천 했는데 보험 불가?아이가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피부과 치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데 피부과에서 연고를 추천하더군요... 근데 비용(5만원)도 비싸고 병원비 별도 부담이라고 하고병원비 카드 결재시엔 병원비외에 별도로 카드를 한번더 결재하더라구요...혹시나해서 보험에 청구할라고 했는데 실비 청구가 안되는것 같아요..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실비 청구도 유효기간이 있나요?작년 여름에 병원입원치료해서 병원비 청구할려고 합니다.보험 실비 청구도 퇴원하고 몇년이내 실비 청구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가요?
- 의료 보험보험Q. 남편카드로 결제했는데 실비청구 할수없나요?남편 체크카드로 병원비 결제를 했는데제 실비 청구를 할 수 없나요?보험사에서 알아본다고는 하는데만약안된다면 빨리 취소하고 결제 다시하려고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허리디스크 관련 사고로 산재신청 후 일부승인 및 불승인 나왔습니다. 이의신청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있고요.지난 9월7일경 회사에서 자재정리를 하던중 허리에 무리가 가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디스크가 다시 심해져서 진료를 받다가 통증이 쉽게 잡히지 않아서 9/13일부터 연차를 사용하여 쉬면서 병원에서 주사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던중 9/21 새벽 움직이지도 못할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119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을 가보니추석이라서 특별히 검사를 받을 수 있는것도 없다고 하여 당일 퇴원후 다음날인 9/22일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MRI 촬영을 하였고 진료 결과 요추 제 1~2번 추간판 파열,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이 되어 수술 및 시술을 받고 9/27일 퇴원을 하여 28일에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당장 근무를 하는것은 어려워 회사 대표님께서도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여 접수를 하였으나근로복지공단에 사고로 접수하였더니 요양, 보험급여결정통지서에 따르면요추 제 1~2번 추간판 파열(불승인)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불승인)요추부 염좌(승인)처리가 되었습니다.제 신청상병과 관련한 이전 진료기록이 2019년에 '요통,요추부'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으로 4회,2021년에 '요추의엽좌및 간장'과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로 3회 확인이 되며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으로"MRI 검토 결과 요추 제 1~2번 추간판 파열,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기왕증으로 일회성 재해와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재해경위상 신청상병'요추부염좌' 타당하다" 는 소견입니다.그래서 위 결정사항에 이의사항이 있어서 불승인에 대하여 이의 청구를 하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니질병으로 심사청구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충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서비스가 있기에 전화 상담을 하였더니서류를 갖고 방문을 하라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전부터 근무를 하면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하여 허리를 다쳤을때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자비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수술까지 하여 치료비만 약 500만원정도가 나왔고, 현재까지 30일이 넘게 일을 할 수 도 없이 자가요양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질병으로 재심사청구를 하였을때 노무사를 끼고 하는것이 좋을꺼라는 무료 상담해주신 노무사 말씀이 이었습니다.한번도 해본적이 없는것이라 노무사를 어디서 알아봐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그리고 노무사와 함께 진행을 한다면 무료는 아닐테고 수임료를 드려야 될텐데금액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병원비 관련하여서는 당장 카드값으로 500만원이 나가야 되서 이것을 우선 개인 보험에 실비청구를 하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