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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형사법률Q. 절도죄에 무혐의가 나올수있을까요?음식점에서 근무를 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내서사장님 근로감독관 저 이렇게 삼자대면을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합의를 하지않으면 가게 CCTV를 확인해 저를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저는 퇴근전 음식을 포장해서 사장님에게 음식값 계좌에 입금하고 가져간 적이 3번 있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께서 구두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도 괜찮다고 말씀한 이후로 (녹음은 없습니다.)저는 음식값을 입금 안하고 포장해서 가져가거나 먹다남은 음식도 가져간적이있습니다. - CCTV에 대놓고 포장한 제 모습이 있습니다.- CCTV가 없는 나가는 문이 2개가 있는데 저는 포장을 하고 CCTV가 있는 문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음식값을 사장님께 입금하고 가져갔다가 사장님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도 괜찮다 한 후 입금 안하고 포장해서 가져갔습니다.(대화 녹음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절도죄로 무혐의 받을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상 내용은월-금 09:00-13:001. 근로계약기간 25.05.07-25.06.062. 제1항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만료 3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 갱신의 불가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해당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 해지 11일전 아르바이트생에게 해지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아르바이트생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계약서상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복귀로 계약직 조기 종료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있으며, • “육아휴직자 복귀 시 근로계약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문구는 확인 중입니다. (아마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근로 형태: 주 5일, 정규 근무시간, 월급제 계약직 3. 회사 통보일: 2025년 10월 18일 4. 예상 종료일: 2025년 11월 28일 (계약 만료일 2026.1.15보다 약 1.5개월 조기 종료) 5. 이직 사유: 육아휴직자 복귀로 인한 회사 사정⸻❓궁금한 점 1. 계약서에 ‘복귀 시 조기 종료’ 문구가 없을 경우,→ 이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 남은 계약기간이 약 1.5개월인데,→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어떤 금액(남은 급여, 보상금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다 되기 전에 나가달라”고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절도죄에 대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음식점 가게에서 해고를 당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넣어 오늘 사장님과 근로감독관 저 이렇게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200만원 정도 하는데 사장님께서 저에게 50만원에 합의 하자 합의안하면 절도죄로 고소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사장님 변호사 비용 600만원을 제가 내게 할거라고 협박하셨습니다.사장님께서 저한테 음식을 몇번 가져가도 괜찮다고 하셨고(녹음 증거는 없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안하면 제가 절도죄로 고소당해서 사장님의 변호사 비용를 다내야되고 또 형사처벌을 받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의 실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능하니 만3개월 다음날 근로계약 해지통지서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해고예고를 지킨것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노동청에서 출석하고 사장님께 협박을 받았습니다.저와 제 여자친구는 한 음식점에서 같이 근무했고사장님이 갑자기 저희 둘을 해고 시켰습니다.저는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오늘 오전에 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이 200만원정도인데 사장님께서 50만원으로 합의 하자고 말씀하셨고 합의를 안한다면 저와 제 여자친구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근로감독관님은 사장님 말을 듣고 협박이라고 말씀도 안하시고 아무런 조치없이 저와 사장님 빨리 둘이 해결하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제가 합의서를 작성 안하고 먼저 법률상담을 받고 생각좀 하겠다고 근로감독관님에게 말씀드리니 그럼 이번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취하하고 다시 진정서를 신청하라고 하셔서 진정서를 취소했습니다. 협박한 말을 녹음해놔서 저랑 여자친구가 사장님을 협박죄로 고소할수있습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포괄임금제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의2024년 9월 20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은 계약이 명시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이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에서 4대 보험 공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이후 2024년 12월 20일에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된 후 기간에 정함이 없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포괄임금제 연봉은 약 3900만원 정도입니다.사업장은 대표를 제외하여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 된 근로자는 5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퇴사 예정일은 2025년 10월 20일로 희망합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는 2024.9.20~2024.12.19라 명시되어있으며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게시일이 2024.12.20부터 시작일 때, 수습기간 중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발생시점은 2025년 9월 20일부터 적용 되는지에 대한 여부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의 명시되어 있는 임금은 월 3,250,000원 입니다. 월급안 항목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포괄임금 월급 항목 중 연차수당에 관하여 월 10시간이라고 명시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연차를 생길 것을 가정하여 포괄임금을 책정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인 월 8시간이 아닌 월 10시간으로 기재한 것으로보아 1년 미만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1개) 가 아닌 1년 이상 근로자의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5개)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실제 근로자는 매 월 개근하여 연차휴가를 1개씩 사용하고 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급여에서 별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도래 되는 시점인 2025년 9월 20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2025년 10월 20일에 퇴사할 경우 포괄임금근로계약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 1개를 제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14개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할 미사용연차수당이 포괄산정되어 지급된 연차수당보다 적은 경우 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포괄임금계약서에 적혀있고 계약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날인이 되어있다면 '2번'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4. 마지막으로 의원 사직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 달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9월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희망일을 10월 20일로 기재하였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직 희망일보다 먼저 퇴사를 강요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근로자는 10월 20일에 사직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10월에 연휴가 많은 것을 계산하고 사직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냐?"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추석 전 날짜에 퇴사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근로자는 사직희망일에 맞추어 퇴사의사 밝히고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언 및 비하발언 등을 섞어가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림(녹취록 및 카카오톡 문자기록으로 증거자료 확보)만약, 부당해고로 인정 될 경우 부당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권고사직? 합의퇴사? 어떤 성격인가요?핵심 질문 ::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저는 2025년 8월 31일까지 계속 근로를 했었어야지퇴직금 발생 요건인 근속 1년 기간을 채우는 상황이었습니다.8월 5일 메세지로 8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년 근속 기간 채우기 전 30일이 넘게 남은 상황에 퇴사 통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해고의 자유로 인해서 퇴직금 뿐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마저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8월 5일에 퇴사 통보함)사업주는 수긍했지만 신규 직원 투입, 근무 조정, 면접 일정 등을 언급하며 조기 퇴사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알겠다”고 답함)그리고 8월 8일,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사업주의 메세지가 와서 한번 더 제가 통보한 퇴사일까지는 계속 근로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그 이후 사업주의 회유성 메세지가 있었으나 수긍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답장하지 않았었습니다.그 이후 약 두시간 정도 뒤에 사업주의 매장 방문으로 대면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대화 형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대면 대화에서는 (녹음 파일 있음)사업주는 본인에게 ”계약 당시 1년 이상 근로를 해도 퇴직금은 없다고 말했지만, 매출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을 챙겨 줄 수도 있다고 한 부분 기억나냐, 매출이 안나와서 좀 힘들지만 1년 동안 고생했으니 전월 남은 순수익을 퇴직금 명목 도의적으로 포상제도로 8월에 지급 되는 7월 급여분에 챙겨주겠다. 이에 불만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적 퇴직금 성질의 포상금은 수긍으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자 의견보다 사업장 운영 상황을 중심으로 근무 조정 및 인수인계 기간 논의 등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도의적 퇴직금 성질의 포상금은 수긍 했지만, 중도 퇴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긍 한 것은 아님 (이 또한 메세지로는 지속적으로 의사를 밝혔으나, 대면 대화에서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대화로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기 힘들었음)대면 대화 중에도 8월 월 말일까지 계속 근로 의사를 재차 확인 시켜주려고 말하고 있는데, 도중에 사업주가 말을 끊고 대화는 일방적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대화 중심으로만 흘러갔었습니다.그 이후 사업주는 본인에게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자님이 31일까지 딱 근무를 마치고 퇴사 한다고 해서 새로 뽑은 그 직원이 언제까지 근무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하루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가 31일까지 일부러 안 쓰는 게 아니고, 누구든 써야 하거든요. 어차피 다른 사람으로라도 인력 보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관리자님이 31일까지 해주면 좋지만 갑자기 빵꾸가 나버리면 저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월세도 나가고, 방법이 없거든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혹시 1년 딱 채우고 그 기간에 맞춰서 하셔서 퇴직금을 원하시나.., 그냥 도의적으로 원래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기간이 애매하게 딱 맞아서 저한테 말씀드리는 거다. 하지만 1년 정도를 어차피 근로해주신거니까, 더 확실하게 해줘야 관리자님도 마음도 편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불만 없으시죠? ->> 본인이 사업주에게 ”네네“ 대답함. (퇴직금 명목의 도의적 포상금에 대해서만 수긍)즉, 저는 1년 채우기 직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업주의 해고의 자유가 있는 점을 알고 있는 바, 중도 해고시 퇴직금 보장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새로 뽑은 직원의 출근 일정을 퇴사일 전으로 확정 지으며 조기 퇴사를 확정 짓고, 도의적 금액을 제시한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조기 퇴사에 대한 사업주의 합의 형식 입장에 절대 수긍을 할 생각 없었음)그러나 대면 대화 도중, 사업주는 즉시 면접자를 불러 제가 퇴사하기로 한 날짜보다 빠른 8월 20일부터 출근 확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8월 31일까지 정상 근무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조기 퇴사 처리 강행)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 행위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2)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해고로 해석되는지? (->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 날짜 이전에 중도 해고로 보아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3) 퇴직금 성격으로 준다는 포상금인 “도의적 퇴직 포상 금액” 제안이 합의에 따른 중도 퇴사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30일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관련 문의근로계약서와 계약만료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하며 지각했던 것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니 인생에 피해가 가게 만들겠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서명을 하고 근무지로 돌아오자 사업주는 대뜸 "짐 싸서 나가라"고 하였고 제가 "8월 말까지 일하는 거 아닌가요? 8월까지는 근무하겠습니다."라고 하니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저를 지금 해고하시는 건가요?”라고 묻자 사업주는 “해고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8월 말까지 한 걸로 처리해줄테니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였습니다.<질문>1) 이럴 경우 제가 해고를 당한 게 맞는 건가요?2) 또한 현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정정 신고처리 중이기는 하지만 만약 제가 서명한 8월 계약직 서류와 사업주의 주장대로 2월~7월은 정규직에 자발적 퇴사로 하고 8월 한달만 계약직 퇴사로 처리할 경우 8월 27일에 "당장 나가라"고 통보된 건에 대하여 30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도 궁금합니다.3) 8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7월에 미리 고지하여 작성한 게 아니라 이미 8월이 훌쩍 지나버린 8월 27일에 계약직을 통보하고 작성한 것인데 이런 계약서도 유효할 수 있는 건가요?4) 사업주가 8월에 계약직으로 쓰자고 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된 허위 서류임을 입증하면 무효처리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200만원정도 진정을 내서 출석을 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삼자대면 하는 중 사장님이 합의를 하자 합의를 하지않으면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협박 하셨고 , 사장님이랑 단 둘이 얘기했을때도 저한테 ”내가 조폭생활했다고 하지않았냐“ ” 애들시켜서라도 너 직장을 찾아낼거다“ “내가 못찾을거 같냐?” 등등 협박 하셨습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말씀드리니 다른 조치를 해주시지도 않고 그냥 빨리 합의해라 라는 말 밖에 안하셨는데 원래 근로감독관님이 조치해주시거나 보호같은걸 안해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