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에 무혐의가 나올수있을까요?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내서
사장님 근로감독관 저 이렇게 삼자대면을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합의를 하지않으면 가게 CCTV를 확인해
저를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퇴근전 음식을 포장해서 사장님에게 음식값 계좌에 입금하고 가져간 적이 3번 있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께서 구두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도 괜찮다고 말씀한 이후로 (녹음은 없습니다.)
저는 음식값을 입금 안하고 포장해서 가져가거나 먹다남은 음식도 가져간적이있습니다.
- CCTV에 대놓고 포장한 제 모습이 있습니다.
- CCTV가 없는 나가는 문이 2개가 있는데 저는 포장을 하고 CCTV가 있는 문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 음식값을 사장님께 입금하고 가져갔다가 사장님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도 괜찮다 한 후 입금 안하고 포장해서 가져갔습니다.(대화 녹음은 없습니다 ..)
너무 억울한데 절도죄로 무혐의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