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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기업이며 재택근무 직원과 근로계약을 작성하려고 합니다.5인미만 여행업을 운영중이며,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하고 근로계약을 쓰려하는데 불법적인 내용이나 회사가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도와주세요+휴게시간 1시간은 계약서에 이미 작성되어있습니다(4대 보험 등등도 이미 작성)+이전에 올렸던 내용에서 보수 부분을 수정했습니다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6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 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 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 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 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보수1. 근로자의 연봉은 ‘ 원 (₩ 세전)’으로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 2. 본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구성된다. 3. 본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4. 급여는 매월 20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 5.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등 통상적 비용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1. 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3. 휴가의 종류, 사용 절차 및 처리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4. 재택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전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보충 근무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성과 및 재계약 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 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업무 범위 및 시간에 한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며, 승인된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 외에 직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 응대, 시스템 확인 등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 10시간 주 50시간 근무중인데 연장수당이 나오나요?근무지는 편의점이구요, 사업장 구조는 아르바이트8명 사장1명입니다!시간대마다 각 1명만 근무중인데 GPT가 자꾸 연장수당이 나온다고 해서 질문드려요+@로 이런매장이면 이번 설 근무때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 사업장 인출금이 과다한경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의 인출금이 과다하여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인출금과 자본금을 대체하려고하니깐 인출금 마이너스가 자본금보다 커서 대체하면 자본금이 마이너스 되네요질문1. 이럴경우 현금 /자본금 처리하면될까요? 성실사업자라도 이렇게 처리해도될까요..?질문2. 이렇게 과다한 인출금으로 세법상 문제될일이 어떤게 있을까요?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일방적 시설 철거 및 차량 진입 요구 관련 상담안녕하세요. 임대인와 분쟁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임대계약 당시 상황해당 건물을 임차하며, 용도는 애견카페 운영으로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건물 앞 마당에 반려견이 뛰어놀 수 있도록 펜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다만, 목적물이 임대인의 농지와 인접해 있고,목적물의 건물 뒤편을 이용하여 농지로 가는 다른 길이 있음에도 자재 및 공구 운반을 이유로임대인이 임차 마당을 가로질러 통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이에 따라, 임차인 비용으로 영업상 필요하지 않은 출입문 2개를 별도로 설치해주었습니다.(해당 문은 임대인의 농지 접근 편의를 위한 목적)현재 발생한 문제펜스를 설치하던 중, 임대인이 갑자기“가을에 농지 나무를 베어갈 때 트럭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이유로펜스 4칸과 기둥 2개를 철거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즉, 트럭이 마당 내부(인조잔디 구역)로 진입해 나무를 실어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임차인의 입장해당 사업장은 24시간 무휴 애견카페이며,반려견들이 마당에서 상시 뛰어노는 구조이기 때문에 트럭 진입은 안전상 위험,영업 중단 불가, 고객 신뢰 하락 우려또한, 펜스는 임차인 소유 마당에 시공된 인조잔디 또한 임차인 비용으로 설치트럭이 진입할 경우 인조잔디 훼손, 펜스 재조립 시 구조 약화 우려, 해당 시간 동안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 있음임대인은 “어쩔 수 없으며 문 닫아야지”라며무조건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궁금한 점임대인이 농지 작업을 이유로, 임차인의 영업 공간 내부로 트럭을 진입시키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지임대 목적물(마당 포함)에 대해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이 우선하는지 여부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만약 허용해야 한다면, 손해배상·영업손실 보상·원상복구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퇴사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 전에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수 있나요? 현재 10개월 근무 중에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시 과세표준공제액 어떻게 계산하나요?안녕하세요.이직한 사업장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는 사업장인데,전월 납부한 주민세 금액을 보니 [과세총액-과세표준공제액]x0.5%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공제액을 어떻게 구해야하는지요?? 계산식또는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생활꿀팁생활Q. 폐업을 하지않고 그냥 두는 이유가 따로잇을카여?수입도 안나고 그냥 스마트스토어 운영한답시고는 실제 수익은 못내고 방치하는 지인이 잇던데여.이게 그냥 둬도 사업장 관련해서는 해마다 제출하거나 내야할 비용이 잇을텐데.그냥 두는 이유가 몰까여?혹시 이것도 1인 장사라고 혜택받는 몬가가 잇는걸까여? 여러사람들의 답변을 통해알고시퍼여?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기업이며 재택근무자 직원과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우선 저는 5인 미만 기업의 여행사를 운영중이며, 직원은 재택근무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 내용에 회사가 불리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은 없는지 도와주세요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1.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2.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재택근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은 업무 내용, 업무량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3. 재택근무 특성상 근무 장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 요청이 예정되는 시간대(오전9시 ~ 오후 6시) 중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4. 회사는 형식적인 출퇴근 여부가 아닌 업무 결과, 업무 수행 내용 및 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근무를 관리한다.5. 회사는 업무 수행 확인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관련 자료, 결과물, 진행 상황에 대한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 제공 판단 기준 – 재택근무 특칙1.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 제공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a. 담당 업무의 이행 여부b. 업무 보고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c. 반복적인 업무 지연 또는 지시 불이행 여부d. 회사의 합리적인 업무 요청에 대한 업무상 응답 및 처리 여부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업무 보고 미이행은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인사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3. 본 조는 근로시간 자체를 부정하거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업무 보고 의무1.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 회사가 지정한 방식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 또는 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보고만 지속되는 경우, 이는 근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태 평가,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연락 가능 의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상 연락에 대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응답하여야 한다.*단 본 조는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상시 대기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보수1. 근로자의 연봉은 ‘ 원 (₩ 세전)’으로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2. 본 연봉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 구성된다.3.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근로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별도로 지급한다.4.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5. 급여는 매월 20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소득세 및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한다.6.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비 등 통상적 비용은 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비용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1. 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2. 회사는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3. 휴가의 종류, 사용 절차 및 처리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4. 재택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전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보충 근무를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성과 및 재계약1.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 협조도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2. 여행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업무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자는 인지한다.3.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량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업무 제공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이는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 감액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4.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승인한 업무 범위 및 시간에 한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며, 승인된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 외에 직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고객 응대, 시스템 확인 등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아에서 급여항목 마음대로 조정가능하나요?직원들동의없이 이렇게 기본급도 줄이고 항목없에고 다른항목에 돈을 늘리고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시간이 주당84시간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안되고 순수일하는시간만 산정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레일바이크 사업장은 어떻게 운영되죠??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제가 살고 잇는 곳에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레일바이크를 가서 레일바이크를 탔습니다. 너무 재미있네요. 옛날 철도길을 새롭게 재구성한듯 한데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