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8명의 근로자가 출근하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의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