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퇴사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 전에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 할 수 있나요? 현재 10개월 근무 중에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 대하여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서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해고예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그 해당일 전에 사용자의 임의로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되었음을 명백한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어야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30일전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분은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그 사이에 회사가 근로자분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앞당겨 통보하였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분이 밝힌 퇴사일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퇴사일이 해고가 아닌 퇴사일 조정으로 인한 휴업수당 개념이 적용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게 되면 이부분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문제냐 해고냐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1주일 앞당겨 해고통보를 받게 된 상황에서 사업주측에서는 1주일에 대한 휴업수당만을 지급한다면 해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