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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급해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 선택 고민 도와주세요.남편명의 집이있고 이집은 어머니가 살고저희 가족은 다른집에서 전세에 살고있어요.이런경우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 항목에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여부(주택마련저축공제)무주택항목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리구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에 체크하나요?급여기준에는 해당 안되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신청에서 무주택 관련 문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 할려고 하는데요1. 제가 어머니 밑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유주택으로 잡히나요?2. 제 3자 밑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해결 될까요?와이프는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제가 타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전입 신고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문의 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전입신고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저는 1주택(A) 보유자로서 `26년도(올해) 1월 16일자로 월세임대를 주었습니다.실제로는 작년 10월부터 해당 A주택에 입주하여 실거주하였으나 기존 살던 집(B)에 종종 왕래하였기에별도 A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처럼 실거주는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못해 세대주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만약 공제 신청을 한 뒤 향후 적발 시 실제 거주 기록 등(관리비 납부, 입주증 등)을 소명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매년 12/31 기준으로 공제요건(세대주)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별도 몇개월 유지 기한같은 것이 있는지..)추운날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 전입신고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저는 1주택(`A`라 칭함) 보유자로서 `26년도(올해) 1월 16일자로 월세 임대를 주었습니다.실제로는 작년 10월부터 해당 A주택에 입주하여 실거주하였으나 기존 세대원으로 살던 집(B)에 종종 왕래하였기에작년에 별도 A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X B주택 세대주도 B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신청)이 경우처럼 실거주는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못해 세대주 위치가 아니었던 경우에는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만약 공제 신청을 한 뒤 향후 적발 시 실제 거주 기록 등(관리비 납부, 입주증 등)을 소명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매년 12/31 기준으로 공제요건(세대주)만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별도 몇개월 유지 기한같은 것이 있는지..)추운날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2주택일 경우 세금관련 질의!안년하세요.저희 부모님집에 저희 부부가 전입할 예정입니다.부모님과 저희 각각 1주택을 갖고 있구요.세대주는 아버지 입니다.이럴 경우 1가구2주택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1. 종합소득세는 2주택 시세를 합한 금액으로 나오나요?아니면 1가구2주택 상관없이 1인당 각 주택의 시새로 적용되나요??2. 저희 부부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 차익없이 매도하게 된다면 1가구2주택이어도 양도세는 없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 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문의이 경우 25.12.31 에 무주택 세대주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가 불가한 건가요?무주택 세대원 조건도 있던데 .. 부모님께서 현재 무주택인 걸로 알고 있어 혹시 세대원 조건으로라도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무주택자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회사 다니는 36세 일반인입니다현재 저는 타인의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고제가 세대주 입니다그리고 70 세인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있습니다.저는 무주택자고, 어머니는 타지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입니다이 경우 연말정산시 저는 무주택자에 포함되나요 유주택자에 포함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전입 유지 및 1가구 판단 문의현재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3월 말 아파트 잔금 예정입니다.매수 예정인 아파트는 리모델링 승인 단지로,현재 이주기간은 ~6월 말까지, 이후 리모델링 공사 기간은 약 203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주택 매수 이후 전입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주기간 종료 이후에도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로 전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현재는 부친(만 60세 이상)이 세대주, 본인은 세대원(만 35세 이상)으로 등재된 상태입니다.이주기간 동안 다시 본가로 세대원 전입을 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불이익이나 유의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주택담보대출 전입 요건 충족 여부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세제 혜택 및 연말정산 영향1가구 2주택 판단 여부아울러 본가가 아파트인 경우,세대분리를 하여 전입해야 하는지,또는 세대원으로 전입해도 무방한지(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황인지 포함하여)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참고로, 리모델링 공사 종료 이후에는 본인 단독으로 실거주할 예정입니다.전입 유지 또는 전출 선택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이나 권장되는 방향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세대주인데 그럼 저는 1주택자인가요제목 그대로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저는 세대원인데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저도 세대원/1주택자인가요?? 아님 무주택자인가요
- 부동산경제Q. 1가구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안녕하세요. 부모님 집애 저희 부부가 전입할 예정입니다.부모님 1주택 저희 1주택이라 추후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이렇게 1가구2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부과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택수를 모두 합쳐서 중과부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