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다니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1. 4월 4일에 사장님께 4월 30일까지만 일해야할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림)그러니 만약 4월 30일 제가 공지한 퇴사날 전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면 그날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셨셔 알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제가 이번주까지만 일을 해달라는 해고통보를 받았는데(녹음본 있음)그러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할 때 저 녹음본과 문자 내역이 증거로 제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했다가 권고사직으로 변경문제입니다서류가 안돼니 한달 더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구두로 들었는데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로 해달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녹취 다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이후 퇴직금과 실업급여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들어있는상태에 해고 1주 반 전에 통보받았을때퇴직금 ,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 있는걸까요?혹은 둘중 하나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여부 질문 드립니다.현황상기 본인은 헬스 사업장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위촉받아 화요일 - 6:30분, 7:30분 목요일 - 6:30, 7:30분 수업을 프리랜서로 근무한바 있음.(수업에 대한 인원수에 상관없이 수업수와 페이를 보장받고 들어감) 단, 근로계약 체결 사실 없음 ※ 위촉일 : 2022. 11. 29.지점장에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24. 05. 10 메신저(카카오톡)로 해고사실을통 보받았음 이후 사업체를 관리하던 지점장에게 해촉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프리랜서”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의무사실을 확인해보겠다며 퇴직 후 1주일이 지난 지금도 발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추가 요구 및 질의는 고용노동부를 통하라며 소통창구를 차단하였음 이에, 본인은 해고예고수당, 해촉증명서 발급거절,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로 ‘24. 5. 17 고용노동부에 진정성을 제출한바 있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만한 증빙을 요구하여 보류됨 이후 관리자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CCTV화면 캡쳐본과 본인의 근무태만 사실 등을 게시함 (얼굴은 가리고 올림)질의 내용1. 현황 및 아래 내용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여부 - 체결사실 없음 기본급 여부 - 시간당 비용( 단, 고정 수업이 존재함) 급여명세서 - 명세서는 없으나 약 1년 5개월간 입금 내역 존재 사업자의 업무 지시사항 - 수업 종료 후 시퀀스 제출 (어떤 운동을 시켰는지에 대한) - 수업에 대한 업무보고 개선요청 - 수업 후 사용한 소도구 정리 - 회사비품(물티슈) 한장씩 회원님들께 지급 요청 - 컴플레인 언급하며 수업티칭 지시 공강시간 활용 - 수업 참여 인원이 없어 발생한 공강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난것에 대해 해고통보시 해고사유로 지적함 (평소 공강시간 활용에 대한 규제나 언급이 없었음)1-1.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 1항의 내용으로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증빙은 무엇이 있을지?2. 본인은 CCTV녹화에 대해 설명들은바 없으나, CCTV 녹화가 되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나온 장면을 캡쳐하여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과 함께 게시하는 행위를 글과 함께 게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2-1. 불법행위로 본다면 어떤 절차로 처벌할 수 있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 1년을 앞두고 퇴사 의사를 밝힐때 입사 1년이 되는날까지 근무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입사 1년을 앞둔상황인데 퇴사의사를 밝히며 1년이 되는날 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고 난 후 1년이 되기 몇일전 새로운 근무자를 구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근로자의날 근무했을때 받는 급여가 1일치의 2배가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갑자기 해고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일한 걸로 처리해주겠다(매달 15일이 급여일), 실업급여 같은 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받는 게 맞는 거죠? 아직 사직서 그런거에는 싸인 안 했어요. 5월 13일까지 나오면 월차 1개 생기는 거였는데 15일까지의 시간은 근로한 걸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그건 월차수당으로 월급에 더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분이 다닌지 1년을 채워야지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이런 일은 처음이라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상사업장에서 서면없이전화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저는 주말에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2주동안 일했습니다 3주되기 전에 사장님이 수습기간동안 맞지않다고 저를 전화상으로 서면도 없이 해고시켰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근무하다 자진퇴사했구요.2024.02.01부터 현재까지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습기간 중에 손이 너무 느리기도 하고 회사랑 안맞는것 같다고 이번달까지만 일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중 해고할 수 있다는 문항이 있습니다.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1.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 회사 모두 사대보험 가입했습니다.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해고통보 당한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받아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면 세 회사 모두 발급 받아야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고 통보서, 해고, 임금 체불 관련 질문해고 통보서에 사유, 해고일자, 이름 등은 있으나 대표 사인이나 회사 인감은 안 찍혀있는데 괜찮나요?해고 통보서 메신저로 전달받았는데 보관하고 있으면 되나요?참고로 해고일은 통보받은 날 기준 일주일 뒤인데.. 임금 체불도 있는 상황이라..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여부 질문 드립니다.현황상기 본인은 헬스 사업장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위촉받아 화요일 - 6:30분, 7:30분 목요일 - 6:30, 7:30분 수업을 프리랜서로 근무한바 있음.(수업에 대한 인원수에 상관없이 수업수와 페이를 보장받고 들어감) 단, 근로계약 체결 사실 없음 ※ 위촉일 : 2022. 11. 29.지점장에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24. 05. 10 메신저(카카오톡)로 해고사실을통 보받았음 이후 사업체를 관리하던 지점장에게 해촉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프리랜서”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의무사실을 확인해보겠다며 퇴직 후 1주일이 지난 지금도 발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추가 요구 및 질의는 고용노동부를 통하라며 소통창구를 차단하였음 이에, 본인은 해고예고수당, 해촉증명서 발급거절,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로 ‘24. 5. 17 고용노동부에 진정성을 제출한바 있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만한 증빙을 요구하여 보류됨 이후 관리자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CCTV화면 캡쳐본과 본인의 근무태만 사실 등을 게시함 (얼굴은 가리고 올림)질의 내용1. 현황 및 아래 내용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여부 - 체결사실 없음 기본급 여부 - 시간당 비용( 단, 고정 수업이 존재함) 급여명세서 - 명세서는 없으나 약 1년 5개월간 입금 내역 존재 사업자의 업무 지시사항 - 수업 종료 후 시퀀스 제출 (어떤 운동을 시켰는지에 대한) - 수업에 대한 업무보고 개선요청 - 수업 후 사용한 소도구 정리 - 회사비품(물티슈) 한장씩 회원님들께 지급 요청 - 컴플레인 언급하며 수업티칭 지시 공강시간 활용 - 수업 참여 인원이 없어 발생한 공강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난것에 대해 해고통보시 해고사유로 지적함 (평소 공강시간 활용에 대한 규제나 언급이 없었음)1-1.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 1항의 내용으로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증빙은 무엇이 있을지?2. 본인은 CCTV녹화에 대해 설명들은바 없으나, CCTV 녹화가 되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나온 장면을 캡쳐하여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과 함께 게시하는 행위를 글과 함께 게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2-1. 불법행위로 본다면 어떤 절차로 처벌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