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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두꺼비51
와일드한두꺼비5124.04.17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4월 4일에 사장님께 4월 30일까지만 일해야할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림)

그러니 만약 4월 30일 제가 공지한 퇴사날 전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면 그날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셨셔 알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제가 이번주까지만 일을 해달라는 해고통보를 받았는데(녹음본 있음)

그러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할 때 저 녹음본과 문자 내역이 증거로 제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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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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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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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조치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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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발언을 보았을 때,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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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기 떄문에 실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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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애매합니다.

    사장이 이러한 경우 그만두라고 했을 때에, ~ 알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거부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노동청에 증거등 제출해서 해고를 당했다 + 한달전 예고받지 못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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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일을 통보하였으나 해당일이 아닌 이른 날짜를 퇴사일로 통보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녹음본과 문자 내역 모두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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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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