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4월 4일에 사장님께 4월 30일까지만 일해야할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림)
그러니 만약 4월 30일 제가 공지한 퇴사날 전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면 그날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셨셔 알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제가 이번주까지만 일을 해달라는 해고통보를 받았는데(녹음본 있음)
그러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할 때 저 녹음본과 문자 내역이 증거로 제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