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이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들어있는
상태에 해고 1주 반 전에 통보받았을때
퇴직금 ,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 있는걸까요?
혹은 둘중 하나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퇴직금, 실업급여 요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각각 요건을 달성하였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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