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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호랑이154
예쁜호랑이15424.03.19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이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들어있는

상태에 해고 1주 반 전에 통보받았을때

퇴직금 ,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 있는걸까요?

혹은 둘중 하나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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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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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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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퇴직금, 실업급여 요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각각 요건을 달성하였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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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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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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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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