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07.01. ~2023.12.31.까지 1년 6개월간 직장다니고 자진퇴사했습니다.
그 이후 이직해서 2024.01.01~2024.01.31 한달동안 근무하다 자진퇴사했구요.
2024.02.01부터 현재까지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습기간 중에 손이 너무 느리기도 하고 회사랑 안맞는것 같다고 이번달까지만 일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중 해고할 수 있다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 회사 모두 사대보험 가입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해고통보 당한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받아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면 세 회사 모두 발급 받아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