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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2026년 3월18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결정되어서 정확히 2년근무하고 계약종료되는 시점입니다퇴직금 2년치와 연말정산과 3월1일부터 18일까지 근무한 급여까지 계산해서 4월10일에 입금된다고했는데 2월10일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보니 잔여연차가 1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쓰면 이거에대한 연차수당도 4월10일에 같이 지급되는건가요? 참고로 100명이상 사업장이고 연차를 안쓴사람은 매년초에 돈으로 지급해주는 회사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적립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월 DC형 퇴직연금을 납입중인 사업장입니다.금번 저희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연금 납입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내용 문의드립니다.해당 근로자 월 임금: ₩4,034,160출산휴가 기간: 26.01.12~04.11(90일) → 2개월간 220만원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1,834,160)개인 연차 사용: 26.04.13~05.04(영업일 기준 15일 사용)육아휴직: 26.05.06~12.04(7개월) → 사측 별도 지급 임금 X위와 같은 경우에 매월 DC형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업장에선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얼마나 납입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인터넷 등 내용 확인해보니 내용이 전부 다르게 확인이 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연차수당.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데 저희는 연차를 줍니다 나중에 퇴사를 했을 때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가 있는 것과 연차 수당은 별개인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하며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실제로 2년간 연차를 사용한 내역이 있으며 월마다 사용시 회사에 제출하였던 내역서도 있습니다.기존 5인 미만 운영되면서 사원들 퇴사시마다 잔여 연차 모두 사용하고 나가게끔 운영을 하였는데, 갑자기 5인 미만이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약정 휴가라고 반박할 수 없을까요?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는 불가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구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매일 새벽근로 2시간 매일 한시간 연장(8시간 외) 총 9시간 근로주5일 근무자 위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2×5×4.34 로 하면 안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겸업 관련 문구가 있을 경우 복수 근무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복수 근무 가능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이며, 계약서 내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근로자는 해당 사용자의 업무 외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지 못한다.”“상기사항을 위반 시 민•형사 책임을 진다.“이 조항이 있을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근무 예정 스케줄은 아래와 같습니다.본업 : 화~토 15:30 ~ 00:30오전 아르바이트 : 월~금 07:00 ~ 15:00주말 아르바이트 : 토~일 08:00 ~ 15:00추가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와 같은 근무 형태가 법적으로 겸업 금지에 해당하는지4대보험 또는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회사에서 확인 가능한지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겸업 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되는지위 상황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능성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현재 갚을 빚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해야하는상황인데요. 걸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가 궁금해요(공휴일 근무 관련)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업계 특성상 공휴일에 근무가 있는데 그 때마다 기본급에 휴일 근로수당을 반영하기 어려워 이후 입사하는 인원들에게는 포괄임금으로 급여를 측정하려고 합니다.1. 포괄임금의 경우에는 연장 근로, 휴일 근로의 경우 회사에서 희망하는 시간만큼을 넣어도 되나요?2. 혹시 이 때, 한 달 기준으로 휴일 근로 4일을 포함하게 된다면 저번 추석처럼 한 달에 4일이 초과하는 휴일 근로는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3. 공휴일이 없는 달도 있는데 이 달에는 휴일 근로를 안하여도 급여가 지급되는데 한 달 평균으로하여 4일 공휴일이 초과되는 달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호간의 협의가 되면 될까요??4. 협의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문서화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5. 마지막으로 모든 인원이 아닌 일부 인원만 포괄임금제로 진행하여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의 경우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1,2월 A사업장에서 근무 후 중도퇴사하여 3-7월 공백기, 8-12월은 B사업장에서 근무이력이 있는데A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이 없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예정이고B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한다고 할 때,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1,2,8,9,10,11,12월 조회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요??일단 8-12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만 제출하여 기본공제로만 진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를 이번에 환급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A사업자 대표는 저 인데. 동생과 동업으로 진행중입니다. 동생은 다른 사업장B도 있으면서 A에 공동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를 환급 받았는데 A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대표한테만 발생이 되어 입금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동생꺼도 계산이 따로 진행 되어서 각자 계좌 혹은 다른 사업장이랑 상계가 되는걸까요?
- 민사법률Q. 소상공인 컨설팅 위약금 민사소송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1. 계약 및 대출 경위- 개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원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 실행된 대출금은 약 4천만 원입니다.- 컨설팅 수수료는 지급 대상이었으며, 이를 거부한 사실은 없습니다.2. 분쟁 발생 경위- 계약서에는 수수료 미지급 시 ‘위약금 6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ㅡ- 피고는 사업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는 그것을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 사업상 사정으로 일정 기간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연락 확인이 다소 지연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수수료 지급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고의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일은 2025년 6월 달 이였으며 -대출을 일으킨 경위는 8월달 이였고 정신 없이 일을 하다보니 잊은채 살아갔습니다 - 12월경 이후 실제로 대출의 수수료도 지급하였습니다.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약금 6배 전액 지급을 주장하며 조정 절차에서도 감액이나 조정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현재 민사 재판으로 진행 중입니다.4. 현재 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실제 손해가 거의 없거나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위약금이 원금 대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 위약금 6배 조항이 민법 제398조 제2항상 ‘과다한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이미 수수료를 지급한 사정이 위약금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지5.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 본 사안에서 위약금 감액 또는 0원 판단 가능성- 소액·단독 민사사건에서 피고 단독 대응 vs 변호사 선임 필요성- 향후 준비서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할 법리 포인트- 유사 판례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판단되는지현재 다음 기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며,준비서면 제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전문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