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상공인 컨설팅 위약금 민사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컨설팅 계약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및 대출 경위
- 개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원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실제 실행된 대출금은 약 4천만 원입니다.
- 컨설팅 수수료는 지급 대상이었으며, 이를 거부한 사실은 없습니다.
2. 분쟁 발생 경위
- 계약서에는 수수료 미지급 시 ‘위약금 6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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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사업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는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 사업상 사정으로 일정 기간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연락 확인이 다소 지연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 다만 저는 수수료 지급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고의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계약일은 2025년 6월 달 이였으며
-대출을 일으킨 경위는 8월달 이였고 정신
없이 일을 하다보니 잊은채 살아갔습니다
- 12월경 이후 실제로 대출의 수수료도 지급하였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위약금 6배 전액 지급을 주장하며
조정 절차에서도 감액이나 조정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현재 민사 재판으로 진행 중입니다.
4. 현재 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 실제 손해가 거의 없거나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위약금이 원금 대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
- 위약금 6배 조항이 민법 제398조 제2항상
‘과다한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 이미 수수료를 지급한 사정이 위약금 산정에 고려될 수 있는지
5.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
- 본 사안에서 위약금 감액 또는 0원 판단 가능성
- 소액·단독 민사사건에서 피고 단독 대응 vs 변호사 선임 필요성
- 향후 준비서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할 법리 포인트
- 유사 판례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판단되는지
현재 다음 기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며,
준비서면 제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검토해보면 애초에 위약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전액이 지급되신 상황이기때문에 상대방의 위약 주장 자체가 이유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약을 한 내용 자체가 없다고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소장 및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소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