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2026년 3월18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결정되어서 정확히 2년근무하고 계약종료되는 시점입니다
퇴직금 2년치와 연말정산과 3월1일부터 18일까지 근무한 급여까지 계산해서 4월10일에 입금된다고했는데 2월10일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보니 잔여연차가 1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쓰면 이거에대한 연차수당도 4월10일에 같이 지급되는건가요? 참고로 100명이상 사업장이고 연차를 안쓴사람은 매년초에 돈으로 지급해주는 회사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 보상금, 기타일체의 금품(연말정산환급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를 했더라도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잔여연차가 13개이면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나와있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명이상 사업장이면 입사연도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