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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월세 계약 건 질문 있어서 올립니다부동산 월세 계약시 계약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상황에 이동이 자유로운가요? 계약기간 있을 경우 최소 기간 있나요? 없을 경우 상황 괜찮아져서 이사 갈 경우 페널티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하려하는데 계약갱신청구한데요.안녕하세요. 빌라 집주인입니다.보증금 1000에 월세 계약을 2022.12월에 하였는데요.다가오는 2024.12월을 앞두고 저는 해당 빌라를 매매하려고합니다.이 상황을 임차인에게도 알려주었더니 계약갱신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매매가 급한 상황도 아닌지라 그간 임차인분께서도 문제없이 잘 지내신 관계로 흔쾌히 그러시라고 답변드렸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계약갱신에대한 계약을 단순 문자나 전화로만하면 끝인건가요??아니면 최초 월세 계약한 부동산에 저와 임차인이 가서 신규계약을 작성 또는 갱신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계약갱신이 된 후에 ~2026.12월 내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집에 대한 새집주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갱신계약기간을 필수불가결하게 이행하여야하는걸까요??또한 매매시 보증금 1000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보호법 4조 후단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저는 2023년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 법인으로 운영되는 오피스텔에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2개월 전 연장여부를 말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하며, 계약이 1년 연장됨을 안내받았습니다.집주인의 입장은 원래 월세계약은 2년계약인데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1년 계약을 체결해 주는것이라며, 임대차 보호법 제4조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를 주장하면서 연장이 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위 법에 의거하여 통상 2년의 계약이라고 말합니다.임차인의 입장은 임대차 보호법 제4조 후단에 내용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의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제4조 전단에 따라 계약기간 2년 의제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 처럼 저는 제4조 후단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하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만료 후에 나가는 이사에 월세 관련된 사항이사갈 집 날짜 조정으로 인해 월세로 계약된 현재 집의 계약 기간 이후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이사 날짜가 계약만료일과 일주일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사이의 월세는 드리겠다고 했는데집주인분께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월세까지 내라고 한 상황입니다.짐 빼기 전까지의 월세는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실일때의 월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맞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갈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나요?만약 1년을 계약해서 6개월을 살고 세입자를 구한 후에 방을 나오던 2년을 계약해서 6개월을 살고 나오던 세입자를 구해놓거 나와야 하는 것 말고 다른 점이 있나요? 계약기간이 더 많이 남았을 경우 비교적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월세 계약 기간이 24년 10월 30일부터 시작인데, 오늘 정부24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전입신고는 계약일자를 입력할 수 있어서 24.10.30으로 입력해서 신고 했습니다.)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니까 자꾸 오류가 나서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려고 하는데,아직 계약기간 전인데 오늘 미리 가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기간 채우고 나가는 건데 이게 맞나요?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안 되려고 월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부동산 가서 미리 고지했습니다.계약 기간 채우고 방 빼겠다고그랬더니 시도 때도 없이 방 보러 오겠다고 전화를 하네요저희 집이 도어락 말고 열쇠를 쓰거든요 '방 뺄 거면 열쇠 하나 부동산에 맡겨놔야 하는 거 아니냐', '새 임차인 구해야 보증금 마련해서 나가든가 하는 거 아니냐'고 되게 답답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이게 맞나요?제가 중간에 방 빼는 것도 아니고 기간 제대로 채우고 나가는 건데 보증금을 새 세입자 구해야 줄 수 있다니? 중개사가 무례한 건 둘째 치고 원래 이런 시스템인가요?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른데요보증금이 비싸면 몰라 몇 백만원도 안되는 저렴한 금액입니다.세입자도 저 말고도 여러 명 더 있구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집 선순위 임차인인데 경매에서 집을 낙찰한 사람이 자기랑 월세계약을 새로 하거나 나가달라고 하는데 나가야하나요?전세집 선순위 임차인이구요 내년 9월초까지 계약이라 아직 계약기간 1년 가까이 남았고 도중에 집이 강제 경매 넘어가서 지난주에 낙찰에 된 상황입니다 집을 낙찰한 새집주인이 이제 법원에서 배당금 받게 될테니 받고 나가거나 자기랑 월세계약을 새로 하자고 하는데요 저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경매 낙찰이 되도 제가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계약기간까지는 살겠다고 의사를 말씀드렸음에도 자기랑 월세계약을 하거나 아님 나가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새집주인 말처럼 배당금을 받고 나가거나 새로 월세계약을 하는 수 밖에는 없나요?아니면 원래 전세계약 그대로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계약기간까지 살게 된다면 배당금은 계약기간 끝나는 날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당장 받게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당시와 집 상태가 바뀌었는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주거 하는 곳은-지상 2층-2년 계약 후 1년 자동 연장 되어 사는 중(계약만료 25년 5월)처음 집 상태: 통창으로 암막커튼을 치고 살았었고, 오전-저녁까지 불을 켜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저런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었는데, 올 여름 아래층 주인집 누수 발생하였고 원인이 제 방 건물 외벽에서 누수 발생한다하여 2차례 보수공사 진행 했습니다. (보수공사 진행 시 한번은 제 집 창문으로 나가야된다하여 공사를 위해 하루종일 집을 비워준적도 있습니다-날짜 협의x 통보였음)그리고 며칠전 외벽 공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집이 어두워진 것 같아 다음날 확인해보니 제 방 창문이 슬레이트로 사방이 막혀 있었고 가로세로 1미터 남짓한 창문만 나있었습니다.이에 주인에게 물어보니, 누수 발생으로 보수를 해야하는데 건물을 다시 짓거나 이렇게 밖에 안되서 공사를 진행했다 합니다.공사이후 제 방은 지하와 같이 빛이 하나도 안들어옵니다…해당부분 말했더니 밖에 설치한 창문 유리만 투명으로 교체만 해줄 수 있다 합니다…(바깥 창문 유리를 교체한다고 빛이 들어오진 않습니다..)아침에도 불 켜지 않으면 안보일 정도이고 밤엔 정말 암흑입니다.이에 묵시적 계약 연장 되어있는데 계약 기간 남았음에도 계약해지 요청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또 이사비용 및 중개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집 상태 첨부합니다.오후1시경 방 내부 입니다.공사 전 일조량 입니다. (오전 10시)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계약연장 중 확정일자 받는 것 가능한가요?1년 월세 계약(보증금1천) 후 전입신고는 하였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부동산 통해서 거래)계약기간 중간에 보증금을 3천 더 주고 월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개인간)(->집주인이 중간에 집을 팔려고해서 보증금을 더 올리는 조건으로 집을 팔지않았습니다.)1년 이후에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계속 살고있는 중간에 다른곳으로 가족 모두 전출했다가 계약자를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만 재전입 하였습니다. 집주인께서 계약연장 1년을 끝으로 계약만료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알겠다고 하였지만막상 집이 팔리지 않으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팔릴 때까지 계속 살다가 팔리면 그때 한달 시간줄테니 나가라는 입장입니다..)불안해져서 지금이라도 묵시적계약연장 서류로 확정일자를 받아보려 문의했는데 계약서 날짜를 새로 수정하라는 면사무소 답변을 받아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묵시적 계약연장 서류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게 맞나요?(계약자가 아닌 배우자와 가족이 전입되어있는상황)불가능하다면 새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더 법적으로 확실할까요?(배우자 명의로 새로 계약 진행)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답답한 마음에 문의글 올립니다.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