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당시와 집 상태가 바뀌었는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거 하는 곳은
-지상 2층
-2년 계약 후 1년 자동 연장 되어 사는 중(계약만료 25년 5월)
처음 집 상태: 통창으로 암막커튼을 치고 살았었고, 오전-저녁까지 불을 켜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었는데, 올 여름 아래층 주인집 누수 발생하였고 원인이 제 방 건물 외벽에서 누수 발생한다하여 2차례 보수공사 진행 했습니다.
(보수공사 진행 시 한번은 제 집 창문으로 나가야된다하여 공사를 위해 하루종일 집을 비워준적도 있습니다-날짜 협의x 통보였음)
그리고 며칠전 외벽 공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집이 어두워진 것 같아 다음날 확인해보니 제 방 창문이 슬레이트로 사방이 막혀 있었고 가로세로 1미터 남짓한 창문만 나있었습니다.
이에 주인에게 물어보니, 누수 발생으로 보수를 해야하는데 건물을 다시 짓거나 이렇게 밖에 안되서 공사를 진행했다 합니다.
공사이후 제 방은 지하와 같이 빛이 하나도 안들어옵니다…해당부분 말했더니 밖에 설치한 창문 유리만 투명으로 교체만 해줄 수 있다 합니다…
(바깥 창문 유리를 교체한다고 빛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아침에도 불 켜지 않으면 안보일 정도이고 밤엔 정말 암흑입니다.
이에 묵시적 계약 연장 되어있는데 계약 기간 남았음에도 계약해지 요청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이사비용 및 중개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 상태 첨부합니다.
오후1시경 방 내부 입니다.공사 전 일조량 입니다.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