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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매매계약서 질문 드려요저는 매수인이고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할 당시 아직 집주인 분이 이사갈 집을 못구해서잔금일을 넉넉하게 10월 말로 잡고 대출 신청을 안하고 있었는데몇일전에 부동산에서 9월말에 잔금 치룰수 있냐고 확인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잔금일 협의하에 당길수 있다고 기재해서 계약상 문제는 없는것 같고 앞전에 은행에서 대출상담 받아보니 2~3주면 대출 실행 가능하다고 해서 잔금일 당겨도 될것같은데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는것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매매 계약서에는 잔금일이 10월 말로 되어있는데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가서 9월말에 대출 실행한다고 신청을 해도 되는지?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할때 처럼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부동산에서 만나서 도장을 찍어야하는지? 아니면 서류상 문구만 수정해도 되는지?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주택을 저가양수도 시 갖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상속 주택(감정평가금액 6.5억원)을 30대 자녀에게 저가로 70%인 455백만원에 양도하고자 할때 소요자금은 자녀가 보유한 자금에 부족분은 사전에 증여를 하여 필요자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양도자인 본인은 강서구에 30년 사는 아파트(시가10억)와 14년전 아내가 상속 받은 근생 중 주택부분의 소수지분1/5(15제곱)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 및 구청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매매 매수자의 가계약금 반환 요구공동주택 매도 중 매수자에게 가계약금을 받았고 본계약 날짜도 협의하였습니다.가계약금 받을 당시 거래 파기 시 매수자는 가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배액배상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여 가계약금 받았고, 본 계약 하루 전 매수자의 사정으로 파기되었습니다그때부터 매수자의 가계약금 반환요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딱한 사정이 있긴 했으나 매도자 입장도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닐뿐더러 저도 다른집 가계약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본계약 전날 파기로 저 또한 매수예정 주택의 계약 파기 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가계약금을 못 돌려드린다 말씀 드렸고, 만에 하나 추후 지금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된다면 가계약금 한도 내에서 차액만큼 내어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그 다음 계약은 기존 매수자 분들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계약이 되었습니다기존 매수자가 저희 집 계약금이 걸린 걸 알게 된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가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는데요. 저도 본 계약 전날 거래 파기로 인해 마음 고생 많았고, 만약 매도측 문제로 거래파기되면 배액배상의 위험도 안고 가계약금 받은 것이라며 1/4만 돌려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그러니 이제는 집에 있던 누수 흔적으로 꼬투리를 잡으시네요.2년 전 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있어 태풍 때 비가 조금 새어들어온 적이 있어 커튼박스에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아파트 외벽도장을 하면서 외부크랙은 보수를 다 하였고 그 이후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태풍, 장마에도 누수 없습니다. 단지 커튼박스 벽지에 흔적만 남아있지요이후로 누수 걱정 없이 살았고 현재도 누수 없으니 당연히 고지 안 했습니다. 누수가 있다면 당연히 고지했거나 저희가 수리를 했겠죠 이부분까지 꼬투리 잡으며 가계약금 받은 지 세달이 넘도록 반환 요청을 하고있습니다.이제는 괘씸해서라도 돌려주고싶지 않네요판례를 찾아보니 가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매수자의 승소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계약금 받을 당시에도 서로 합의된 문자 내용도 남아있구요당시 매수자는 계약금 이라는 것을 도대체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꼬투리 잡는 것에 화가 나 소송 거시라고 했는데. 이 가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 대출경제Q. 기금이든든에서 디딤돌 대출 사전심사 할 때 적은 잔금일을 은행 방문 때 변경할 수 있나요?생각입니다.돌아볼 매물들은 목록을 짜둔 상태라 사전심사 통과결과 본 뒤,얼마 안 가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은행을 방문할 예정이구요.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한 결과, 사전심사에서 입력한 대상주택은 은행 방문 때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서사전심사 신청할 때 기재사항엔 봐둔 매물 중 임의로 하나를 적어내려고 합니다.매매계약을 안 했으니 잔금일도 미정이라 잔금일 역시 임의로 적으려 합니다.은행 방문에서 대상주택을 수정할 수 있듯이사전심사에서 입력한 잔금일도 은행에서 대출 접수할 때 변경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인의 귀책사유가 있을겨우 배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최근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현재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3주택이 되어 8%로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합니다. 이러 한 상황일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취득세 1%가 되어 있고 중개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 우 중개인의 귀책사유가 될까요? 귀책사유가 된다면 어떻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나요? 또한 계약금이 오고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 할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인의 귀책사유가 될까요?최근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헀습니다.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현재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3주택이 되어 8%로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중개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경우 중개인의 귀책사유가 될까요?귀책사유가 된다면 변제 받을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세금 세율이 실제와 다를경우최근에 저의 명으로 부동산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실행 하였는데 법무비용이 다주택자로 되어 취득세가 2천이상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세금 세율이 실제와 다를경우 중개인이 권리를 취득함에따라 발생하는 세율에대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매매계약 취소 또는 세금에 대해서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쪼개기원룸에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전입하여 세대분리한경우 취득세 부과관련신규주택 취득관련 세대분리하기위해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계약 후 이사하였습니다.709호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전입신고하였는데요. 등본확인 시 호수가 미기재되어 지번까지만 나오는 상황으로 행복복지센터 문의 시 호수기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등본엔 지번까지만 나오고 내부전산망에 호수기록해놓는다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해봤을땐 701호밖에 기재되어있지 않은것으로 보아 쪼개기원룸한곳에 제가 전입신고한걸로 보입니다. (호실별로 관리비, 전기세도 따로내고 있는 상황이긴합니다)질문 ㄱ번) 원룸을 쪼개기한거면 불법건축물인거같은데요 현 거주지가 불법건축? 이라던지 쪼개기원룸이여서 같은호수에 사람이있다고 판단되는경우?라던지 신규주택 매매로 인항 취득세납부 시 취득세증과가 된다던지 문제될게있을까요?질문 ㄴ번) 무보증 월세라 보증금 때이거아 그럴일은 걱정안되는데 집 매매하면서 추가 문제될게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녀와 매매후 전세계약체결후 매도한 주택전세로 살수있나요?자녀에게 시가보다 30%저렴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후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전세) 그 집에서 살수있을까요?매매대금 6억 전세금 6억이라면.만일 가능하다면돈의 이동흐름은 어떻게 증빙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단독주택 매매 후 중대 하자 보수 관련 매도인 책임 여부??30년정도 된 노후 단독주택을 토지를 포함해서 구매하였습니다.구매 후 집 리모델링을 하기위해 살피는 과정에서 옆집이 찾아왔습니더저희집이 옆집보다 지대가 높아 집과마당의 기반을 다지고 지대를 지지하고 있는 담이 옆집으로 10도 이상 기울어 옆집의 화장실쪽을 부시기 일보 직전 이었습니다. 즉 그냥 담이 넘어지는게 아니고집의 지반무게를 견디는 축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이에 저희는 저희 집 쪽에서는 아예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없을정도로 나무와 풀이 무성하였기에 이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옆집주인은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도 몇번이나 이 벽이 무너질거같다, 얼른 고쳐달라 몇번 말 했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중에 저희가 이사와서 잘 됐다 벽을 고쳐달라, 전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잔금계약 한지 아직 1달이 되지 않았고 등기 나오자마자 해당 문제점을 파악한 상황입니다.매도인에게 일부 혹은 전부 중대하자 보수 책임을 물 수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은 이미 옆집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을텐데 신경쓰기 싫으니 저희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집을 팔아버린것 같습니다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벽체에도 균열이 발생하여 벽 사이로 내장재가 보이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