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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및 누수로 인한 피해와 손해방지 비용 문의하는 엄청난 수고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그런데 보험회사가 보험접수 후 연락해 온 답변이 자기 집에 일어난 공사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라는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손해 사정인의 답변은 아니었으나 그렇게 몰아갈 의도 충분히 보였습니다.손해방지 비용에도 해당되는데 이렇게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가 귀사를 상당히 불신하게 되네요.해당 보험은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우리집 누수로 1층과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되기에 우리집 수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입니다.그 범위는 보험 사고의 원인제거까지입니다.얼마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로 이 범위가 명확해 지고 확고하게 자리잡았습니다.'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고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자기 집 누수로 실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집의 누수 공사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은거짓이거나 속임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험청구인의 잘못된 이해를 종용할 수 있는 처사임이 분명할 것입니다.판결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 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서류 접수 후 해당 단계의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청구 경위는 외면한체 어떻게든 보상을 줄이려고 상황을 정해 놓고 몰아가려 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미흡한 처사입니다.(실손보험의 현재 보험 손익 등의 상황으로 보험 청구인들에 대해 구별되지 않고 보험금 접수 건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불순한 시선 등)또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의 수리만 보상한다면 손해방지의무를 당한 경우는 보상이 안되고손해방지의무를 안한 경우에는 보상될 수 있는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손해방지비용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손해방지비용은 누수가 어디서 뭐 때문에 생긴 지 원인을 찾고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비용입니다.원인제거 비용이기도 하고요.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지와 보험금 지급 받는 것은 물론이겠지만이렇게 계속 몰아갈 경우 그 의도가 너무 불순하고이에 합당한 조치를 처하고 저와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의료법률Q. 보험금청구시 경찰서 자료가 없을경우?얼마전 아버님이 집에서 고인이되셨습니다사망하시고 하루뒤 발견이된사항이고친구분이 발견하여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하였습니다출동하신 경찰분한테 연락늘 받고 집에 갔을시구급대원과 파출소 2분이 나와계셨고이후 형사 1분, 과학수사관 3명 의사 1명이 추가로 온사항입니다질문 내용은 보험 청구를 하면서 알아보니 경찰서에서자료를 주지않아 지연되고 있어서 경찰서에 확인을 하니그날 조사를 하였으면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타살도 없고해서 접수를 안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재산 보험보험Q. 화재보험 보험금청구후 지급까지기간화재보험 보험금접수후 몇일내로. 보험금지급이되어야하는건가요?지급이 지연되고있다면 지연이자는어떻게 계산되어받을수있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대인 교통사고 과실 & 향후 합의 방법 문의부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또한 바로 경찰을 불렀고 차주는 대인접수를 하였고, 보험사가 출동하여 대인접수 번호까지 받았습니다.보험회사가 개인정보 동의를 요청 했고 여기에 서명하였습니다.상대는 악셀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저도 이 또한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와 부딪혀 제가 놀랐고 손목에는 큰 통증은 없지만 뒤로 밀리며 허리에 무리가 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부딪히지도 않고 정말 살짝 닿기만 했다는 듯이 주장하였습니다.경찰 분들은 보험사가 오고 제가 서명하고 대인접수된 뒤 자기들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건 없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추가 불만 이의가 있으면 어디 경찰서인가 가서 신고접수 하라고 안내해 주었고요.사고 이후 :경미한 접촉으로 볼 수 있으나, 저는 당일 저녁에 허리 통증으로 잠을 청하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였고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 처음 접수할 때 대인 사건 번호를 알려주었고 접수처에서 보험사에 전화를 해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행동한건지 모르겠으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병원에 강력하게 건의했고, 병원에서는 향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해 주었고 어쨋든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입원 진행 중에 대인담당자에게 전화가 왔고, 본인 확인 이후, 제 주민등록번호를 물었고, 제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현재 학생신분이라 대답했고, 그러더니 담당자가 그냥 태연하게 치료 잘 받으세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입원은 사고 발생일(t) 다음날 오전에 병원 방문, 오후에 입원(t+1일)하게 되었고, t+3일차에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퇴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저 또한 염증 반응이 많이 가라 앉았다는 판단으로 퇴원을 했고,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하자는 마음으로 퇴원하였고 제가 제 돈으로 수납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만,제가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이유는 제가 사건발생일 t일 기준 정확히 6개월 전에 추간판 파열(제 판단)되어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진단서는 없으나(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기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병원 방문을 통해 CT촬영을 진행, 처음으로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아마 통증(당시 엄청난 통증을 경험하여 일상생활이 불가했습니다) 파열되어 염증 반응 때문일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사 치료를 권했지만, 제 가치관가 맞지 않아, 당일 체외충격파치료와 도수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이후 혼자 전전긍긍하며,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아 개인적으로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병원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차차 회복되어 그래도 조깅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허리 조심하며 사는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병원에서 처음에 건강보험으로 접수 후에 받은 치료내역은 대략(CT, MRI 촬영, 흉부 X-Ray, 코로나검사, 입원 피검사, 근육이완제 링겔 3팩, 먹는 약, 물리치료 2회, 기타 등등 입니다.)병원에서 일단 진단서와 소견서 모두 받았습니다.아는 손해보험사정사분께서는 왜 건보로 했냐, 그냥 상대 자동차보험으로 하면 안복잡할텐데, 어차피 50~100만원 합의하고 끝인데 라고 했습니다. 최종 수납전에 건보처리된걸 바꾸고 싶었으나 병원에서는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복잡했고, 제과실이 명백해 타당했습니다.저는 처음에 제가 기존에 앓던 기왕증으로 인해, 제가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병원에도 모두 다 솔직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진단서상 (S33.50)질병분류기호를 받았고 요추 염좌 및 긴장, 그리고 (M51.2 )요추골 추간판전위가 병명으로 되어 있고 진단서와 소견서 모두 동일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허리 통증 및 움직임 제한, 양쪽 하지 방사통, 좌측 하지 근력저하 발생하여 시행한 요추 MRI로 상기 진단- 2주간 검사 관찰 필요저는 제 기왕증이 보험사의 보험금 계산시 차감 사유가 될까봐 건보로 처리하였습니다.질문 사항:(1) 과실 100:0이 맞는지?(2) 초동조사로 부족하기에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현재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서도 조회가 안되고 상대가 말 바꿀까봐도 걱정되고 중과실인지도 모르겠지만 확보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친건가요?(3-1) 건강보험처리된 내역의 경우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우려해야하는지? 제가 이해한 판례에 따르면, 건보에서 가해자에게 청구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합의서에 별도로 확보해야하는 문구가 존재하는 건지?(3-2) 조금 구체적으로, "별첨으로 첨부된 영수증의 건강보험공단 지불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권 청구 발생시 보험사 혹은 가해자가 지급한다, 그리고 첨부된 영주증 내 피해자가 지급한 피료비는 보험사가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대충 이런식이면 되는걸까요?(4) 저는 사고일 기준으로 3년 동안 한의원 및 양방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싶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는 그런 돈 욕심 부리고 싶은게 아닙니다, 어차피 학생이라 금액도 적을 것이고요. 계속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보로 계속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치료들부터라도 처리해야 하는지? 꾸준히 치료받는게 유리하지 않고 그냥 합의를 보는게 맞는 판단으로 보이시면, 지인분 말대로 그냥 100만원 받고 말면 되는건가요?.. 허리는 아픕니다. 디스크 문제는 복잡하고, 전에도 피눈물을 흘려본지라 그냥 꾸준히 치료받고 싶습니다. 영수증을 다 모아서 주면 되는건가요?여기까지 읽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막막하고 억울합니다.보험사 대인담당자는 첫날 그냥 정보만 띡 붇고 얻고 여태 연락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동생이 파란손해사정?회사에 취업했습니다!동생이 공무원시험공부준비하다가 파란손해사정?광주점에 취업했습니다!! 회사 업무 강도나 야근 등 분위기가 어떤가용??동생은 보험금 접수 및 정보입력하는 업무라고 말해줬는데 어떤가요??
- 부동산경제Q. 디딤돌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관련 문의입니다보증보험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1. 디딤돌 대출 실행 후(잔금 후) 몇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부득이하게 전입을 당장 못할 시에 몇일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2. 임차권등기신청 이후 설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3. 임차권등기설정 이후 다른집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 상관없다고 하는데 HUG전세보증보험 청구시에도 유효한 것인가요? 아니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임차권등기설정 이후에도 전세집에 대한 전입 및 점유 대항력을 계속 유지해야하나요?4. 계속 유지해야될 경우 매매주택 대출자인 저를 먼저 전입신고 하고 배우자를 기존 전세집에 두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보증보험 및 전세계약은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5. 보증보험의 전세퇴거통보 문자, 내용증명 효력은 6개월 전부터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구두로 7개월 전 통보 후 6개월전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재확인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정확히 6개월 전에 통보하는게 좋을까요?6. 전세값은 하락하는데 임대인이 기존 전세와 동일한 금액으로 올려놓아 보증금을 제 때 반환 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안 보일 경우 미리 계약 만료 전 미리 대처 할 방안이 있을까요
- 재산 보험보험Q.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문의화재보험 약관 제 7조에 의하면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위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를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험금 접수가 이루어진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금이 결정되고(결정에 대한 지연) 그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만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즉 결정에 대한 지연이 있었고 보험계약자의 과실이 아닌경우에도 지연이자를 받을수 없나요?
- 상해 보험보험Q. 타인(관리사무소 작업)에 의한 자동차 손상이 발생했을 때 바른 대처법은?제가 가입해있던 보험사를 통해서도 접수를 해야할지요?2. 제 보험사를 통한 접수시 사고차량이력이 추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낸 사고가 아니여도 사고이력+이후 보험금 할증이 되는 것일지요?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의견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상대측 캐롯 저는 DB 보험사 관련해서 글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대물과 대인을 신청했고 다음날 캐롯손해보험에서 연락이오더니 병원갈꺼냐고 몸은어떻냐 묻길래 (오늘당장) 병원갈생각은없다. 아직까진 괜찮다 라고답변하다가 통화내용에 집중을 못하고 흘려듣다가 그럼병원안가는걸로 대인접수 마무리하겠다 15만원이랑 8천원은 법적으로 드려야되는 금액이라 드릴테니 계좌번호불러달라 이후에 녹음을 진행할거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말만하면된다는 말에 귀기울여듣지못하고 네 네 네 홀린듯이 대답하고 나서 나중에 정신차리고 녹음본(자동녹음)을 들어보았는데 이미 대인접수는 15만8천원 받고 추후에 아프더라도 본사측은 상관없다 이런내용이 있더라구요... 일주일이 지난상태인데 근육통이 심해지는것같아서 혹시 대인접수를 다시 진행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처음에 위 내용으로 질문을 해서!!!!!!!!!!! 과실비율을 따지자면 상대과실이 '많을' 사고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통증이 심하고 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듯 하면 담당자 통화해서 지급보험금 돌려주고, 지불보증 다시 받아서 치료받게끔 해달라고 이야기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합의한 이상 '취소권'이 발생하진 않지만, 당사자간의 협의(보험사-질문자)에 의해 합의해제 후 다시 진료비 지불보증 받아서 처리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고!!!!!!!!!!!!!!!!!!! 후에 상대측 보험사 (대인접수 마무리했던사람) 과 다시연락을 해서 제가 당시 너무 정신없는상태로 통화하기도 하였고 사고후 일주일이 지나긴했지만 근육통으로 인해 병원을 가야할것같은데 대인접수 합의했던걸 취소하고 제가 입금받았던 158000원을 돌려드리고 다시 대인접수를 할수있느냐 물어보았는데 (상대캐롯보험)본사측에서 이미 병원안가는걸로 해서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고 그걸로인해 합의는 끝난상황이라 다시 되돌릴 방법은 아예 없다. 치료비가 부담되는거면 금일 1월 5일부터 2주간 1월 18일까지는 치료비(병원비) 지원은 가능하다. 그렇게하면 본인한테 치료비(병원비) 로 쓰는돈이 없을것이다.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통화마무리하고 접수번호는 일단 받은상태구요 월요일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이분야에 대해 정확히 알고있는게 없으니... 저 캐롯 손해보험 직원분 말대로 합의끝난상황이라 되돌릴방법은 아예없는게 맞는지 이상태에서 제가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면 나중에 상대측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경우도 있는지 정말 그상대측보험사직원말대로 제돈은 들어가는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측보험사 말은(제가 알아듣기로는) 합의금은 158000원 받은걸로 끝! 더이상 할수있는 일이없다. 치료비는 2주간 (1월 18일까지) 병원에서 나온 병원비(치료비)는 지원하겠다. 입장인건가요? 그리고 이게 맞는...건가요...? 일단 과실비율은 아직까지 연락받은게 전혀없구요 아마 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될 수도있을것같습니다. 제가 치료받고 뭐 그런게 과실비율에 따라 돈을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할수있는 그런상황인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간절합니다 ㅠㅠ
- 재산 보험보험Q. 보험금 받을때 보험사에서 보험 목록 조회 하나요?있어서 보험금 받을수 있는부분이 있어요. 아직 보험금 청구는 안했고 곧 할 예정인데 이게 계약자가 부모님이세요 제가 미성년자 일때 가입한거라 그래서 부모님이 청구 하셔야 하는데 혹시 보험금 받을때 보험사에서 저의 보험 목록을 조회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오토바이 보험을 제 명의로(계약자,피보험자모두 본인으로) 들려고 하는데 이 보험이 조회 되는지, 부모님이 알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또한 오토바이 보험으로인해 보험금 받는게 지장이 생기는지 궁금해요!*아직 오토바이 보험은 가입 안했는데 만약 오토바이 보험이 보험금 청구보다 먼저 이루어 질수 있어서 문의해요!**현재 21세(만19세) 입니다.*요약하면1. 보험금 청구시 보험목록 조회를 하는지2. 청구 과정에서 계약자(부모님)가 오토바이 보험을 알게될 경우가 있는지3. 오토바이 보험으로인해 보험금 받는게 지장이 생기는지3. 부모님께서 제 보험을 제 동의없이 조회 가능하신지4. 사고 경과 후 보험금 접수 가능 기간이 언제까지인지5. 청구 후 보험금은 언제 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