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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룬
여수룬23.01.17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및 누수로 인한 피해와 손해방지 비용 문의

2층인 우리 집이 온수 배관의 다발적 누수로 1층과 지하 주차장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온수 배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누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에
필수적인 공사로 더 이상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누수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 공사일까지 온수 밸브를 잠그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힘썼고
누수 탐지 검사 후 7일가량을 차가운 물로 씻어야 했고 커피포트로 물을 끓여 사용하거나 가스레인지에 물을 데워서 사용해야 하는 엄청난 수고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험접수 후 연락해 온 답변이 자기 집에 일어난 공사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라는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해 사정인의 답변은 아니었으나 그렇게 몰아갈 의도 충분히 보였습니다.

손해방지 비용에도 해당되는데 이렇게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가 귀사를 상당히 불신하게 되네요.
해당 보험은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우리집 누수로 1층과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되기에 우리집 수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입니다.
그 범위는 보험 사고의 원인제거까지입니다.

얼마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로 이 범위가 명확해 지고 확고하게 자리잡았습니다.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고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 누수로 실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집의 누수 공사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은
거짓이거나 속임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험청구인의 잘못된 이해를 종용할 수 있는 처사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판결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 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서류 접수 후 해당 단계의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청구 경위는 외면한체
어떻게든 보상을 줄이려고 상황을 정해 놓고 몰아가려 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미흡한 처사입니다.
(실손보험의 현재 보험 손익 등의 상황으로 보험 청구인들에 대해 구별되지 않고 보험금 접수 건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불순한 시선 등)

또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의 수리만 보상한다면 손해방지의무를 당한 경우는 보상이 안되고
손해방지의무를 안한 경우에는 보상될 수 있는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손해방지비용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누수가 어디서 뭐 때문에 생긴 지 원인을 찾고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비용입니다.
원인제거 비용이기도 하고요.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지와
보험금 지급 받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렇게 계속 몰아갈 경우 그 의도가 너무 불순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처하고 저와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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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사와 이야기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 협의가 안될경우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검토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보험의 내용, 약관 등 선행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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