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결혼 축의금도 증여세가 나오나요?부모이름으로 결혼 축의금이 들어왔을 떼 이 축의금을 자녀에게 전부주어 아파트 대출금을 갚게 했을 때 이 금액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자녀가 부모이름으로 명의이전할때방법중출가해서 40대에 20년10월에 조정지역이 되기전에 238,000,000원에 전세220,000,000에 전용면적85이하아파트를 구매했어요 1년조금 지난상태에서 피치못한사정으로 매매하려니 2년을 안살아서 세금폭탄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이름으로 매매를240,000,000 에 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현제매매가는 350,000,000정도 갑니다 엄마는 이미 상가주택을 가주고 계세요 하지만 거의 빚으로 사셔서 빛갚기도 힘들어하세요 공동명의로요 저는 돈도 없고 명의는 꼭 바꾸어야하고요 어떻게하는것이 좋을까해서요
- 생활꿀팁생활Q. 자녀 교통카드 캐시비 등록할때 캐시비 홈페이지 가입 누구 명의로 가입하나요?초등학생 자녀 교통카드를 받았는데소득공제 받으려면 캐시비에 가서 카드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자녀 교통카드 캐시비 등록할때 캐시비 홈페이지 가입 누구 명의로 회원가입하나요?부모이름으로? 자녀이름으로?
- 예금·적금경제Q. 주택청약통장 문의드려요???!청약통장이 아직없는 주부인데 지금이라도 들어놓는게 좋을까요?금액은 상관없나요?워낙 조건이 까다롭단 생각에 가입을 안했거든요....초2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는게 좋나요?부모이름으로 가입하는게 좋나요?
- 재산 보험보험Q. 차 소유는 자식이름으로 보험은 부모이름으로 가능한가요?첫 자동차보험은 너무비싸서 부모님 밑으로 보험들어가려고하는데요. 차소유를 자식이름으로 변경해도 자동차보험을 부모님 이름 밑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소유가 부모님 차일때는 되는데 자식이름으로바뀌었을때도 가능한지모르겠네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1순위 청약에 당첨됬을경우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1순위 청약에 당첨됬을경우 ...계약를 하고 부모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이럴경우 계약금도 5000이 넘게되는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는 아이한테 증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저희 아이와 같이 살기위한 목적의 집입니다.전매제한도 3년이어서 3년동안 중도금도 부모의 돈으로 지급이 되어야하는데 증여세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전매가 가능하게되면 부모가 매매하는 방법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모가 매매하게 될겁니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부모가 딸(누나) 집에 임차계약을 하고 아들(동생)이 생활해도 될까요?부모가 딸(누나) 집에 임차계약을 하고 아들(동생)이 생활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서울에 살다가 이번달에 김포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딸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대학생을 위한 원룸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아들은 서울대학교 4학년입니다.아직 취업은 하지 않았고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입니다.지금도 누나집 빈방에서 정식으로 계약은 하지 않고 실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저희가 은퇴생활을 위해 김포로 이사가게 되면서 딸의 집에 원룸 하나를 부모이름으로 정식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확정일자 받고 아들이 주민등록 이전해서 실제로 생활하며 대학원 생활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까지 생활하게 되면 이를 딸에 대한 증여로 보지는 않을까요?전세계약 보증금은 직전 전세계약 보증금과 동일하게 할 생각입니다.그것을 세무당국에서 부모가 딸에게 대한 증여로 볼까요?
- 생활꿀팁생활Q. 미성년자 아이들 통장과체크카드발급이 가능한가요?초등학생 아이들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님 부모이름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건가요 . 아이들 이름으로 만들어주고싶은데 알려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국민연금 부 적용 및 모 인적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기존에 부,모 두분이 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올해 부께서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적공제가 안될것같은데 모 의경우는 기존과동일하게 연말정산시 제가 모를 포함할수잇나요?기부금같은것도 모 이름으로 매년 납부했었는데가능한지..그리고 부의경우는 연말정산을 5월에 별도진행해야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부모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은 들었고 아들이 무보험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부모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고 아들지분이 있습니다 부부 한정으로 들어있어서 아들은 하루 이틀 단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험 회사에서. 보험 약관에 지분이 있는 차량소유자는 단기 보험을 들수 없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아들은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필요할때마다 그회사 보험을 이용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보니 약관을 제대로 못읽고 가입한 아들 책임이라 하는데 보험료도 빠져 나갔습니다 약관을 제대로 읽지 못한 아들도 책임이 있지만 보험회사는 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는 알수없어 인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