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고 아들지분이 있습니다 부부 한정으로 들어있어서 아들은 하루 이틀 단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험 회사에서. 보험 약관에 지분이 있는 차량소유자는 단기 보험을 들수 없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아들은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필요할때마다 그회사 보험을 이용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보니 약관을 제대로 못읽고 가입한 아들 책임이라 하는데 보험료도 빠져 나갔습니다 약관을 제대로 읽지 못한 아들도 책임이 있지만 보험회사는 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는 알수없어 인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