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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비버187
충실한비버18723.07.28

부모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은 들었고 아들이 무보험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부모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고 아들지분이 있습니다 부부 한정으로 들어있어서 아들은 하루 이틀 단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험 회사에서. 보험 약관에 지분이 있는 차량소유자는 단기 보험을 들수 없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아들은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필요할때마다 그회사 보험을 이용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보니 약관을 제대로 못읽고 가입한 아들 책임이라 하는데 보험료도 빠져 나갔습니다 약관을 제대로 읽지 못한 아들도 책임이 있지만 보험회사는 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는 알수없어 인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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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약관에 대해 읽어보고 확인을 했기에 보험 회사에서는 본인들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할 것이기에 보험 회사에서

    결국은 대인 배상1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사의 반응을 볼 수 있으며

    금감원 민원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주기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부부한정이 아니라 가족한정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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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기보험은 단기간 타인의 차량을 운행할 때 적용되는 보험으로 차량에 지분이 있다면 본인 차량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님이 주장 하시는 보험을 앱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해당계약의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어 이는 계약자체에 대한 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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