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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후 증여지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감평 13억 건물을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건물을 배우자(어머니),큰딸,작은딸 셋이서 지분을 1.5:1:1로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을 받을때, 어머니가 바로 큰딸,작은딸에게 각각 증여공제금액인 5000만원가량의 지분을 증여할수 있나요? 아님 상속과 취등록이이 다 마친후 어머니 취득지분중 5000만원치를지분 증여가능한가요? 전자의 경우는 취등록세가 한번나오지만 후자는 이중으로 취등록세가 들거같아서 가능하면 전자의 방법으로 상속진행할까 싶어서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되지 않은 할아버지의(고인) 주택건으로 양도세가 엄청나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22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주택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2남4녀에 자식중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신데 오래전 돌아가셨고 저희어머니와 1남2녀 입니다. 작은아버지와 고모 4분인데 그당시 어느 누구도 주택에 대해서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주택은 저희가 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일찍돌아가신 아버지대신 할아버지가 어머니께 드린건데 명의변경 해주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몇번은 재산세가 할아버지 명의로 나왔는데 어는순간부터 제명의로 나오더라구요. 이유를 모르지만 나오니 지금까지 착실히 납부했고 제가 결혼을하고 집을구입하고 4년지난 지금 매매하고 이사를 가려니 양도세가 엄청나더라구요. 그게 할아버지 주택 재산세납부때문이라네요. 시청과 세무서에도 알아봤지만 명의를 변경해야지만 해결된다고 합니다. 상속 받은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작은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이건 문제가 복잡하다시며 어머니께 상속을 안해주시려고 하더라구요. 그후론 연락도 안받으시네요.지금 매매는 기간을두기로하고 하였고 양도세 문제가 남았습니다. 명의변경말고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1주택 명의인데 2주택 양도세를 꼭 나야하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임대보증금과 빚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26년 전 아버지에게서 떠나 어머니와 누나 저 셋과 살다 어머니께서 정식 이혼을 하였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세움) 에서 민법 제1000조(상속인의 순위) 및 제 1001조 (대습상속)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수령을 해야한다 안내 서류가 우편으로 도착 했습니다.1.아버지와 떨어저 지낸 탓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알아볼 방법 없을까요?임대보증금 수령시 아버지의 빚도 제가 받게 되는 것 일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관련하여 함유자 등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마을회관 땅과 건물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보니, 공동명의가 아닌 합유자로 되어 있어 아버지 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이런 경우 어떻게 등기처리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부동산 관련 상속은 어머니(배우자)에게 단독상속 할 예정입니다.등기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버지 재산 증여가 좋을까요? 상속 절세 방법아버지 건물 시세 25억~30억 현금성 자산 3억어머니 , 동생, 저 이렇게 되었을때아버지 살아생전 재산을 정리해 나눠 갖는게 절세차원에서 좋을지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 상속을 받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어머니 께서는 현재 상속받고 싶어하지 않으시고 자식인 우리 둘이 다 가지길 원하시지만 금액이 비과세 기준을 넘어갈듯하여 어떻게 하는것 가장많 이 절세하는것인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사천공항근처 토지 공시지가2만원대 300평(2명소유)상속시 신고방법작년11월에아버지가 지병 으로 돌아가시면서사천시사천읍구암리678 을 상속받게되었는데요 어머니 이름으로 상속시상속세 신고방법부탁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관련 어머니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유지 유무!가족구성원: 어머니(75세), 3남매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인 제 명의로 어머니가 피부양자 등록이 되셨습니다.아버지명의 다가구 단독주택을 3남매가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나누기로 협의했습니다.임대사업자등록 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세입자 월세(월1,170,000원)를 어머니가 받도록 해놓을 생각입니다.어머니는 무주택자입니다.어머니계좌로 기초연금 334,810원과 아버지 유족연금 541,480원이 입금 되고 있습니다. [질문]어머니가 월세를 받을시 피부양자격유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자 어머니와 같이사는데 어머니 집 처분이 힘든데 언제까지 처분해야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집을 상속 받고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같이 거주 중입니다근데 상속받은 집이 지방 주택이라 처분이 힘들고 앞으로도 매도가 힘들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놓은지2년이 되어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자체가 없음)현재 그집은 빈집상태로 가끔가서 관리만하고 있습니다집시세는어머니집 공시지가 2.6억, 시세 4-5억저희집 공시지가 8억 시세 12억궁금한점지금은 저희가 1가구 2주택인 상태인가요?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까지 처분 못해 저희가 상속 받아도 처분이 힘들듯 한데 어떤방법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시며 남은 현금의 금액을 밝히고 저에게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그냥 아버지 계좌에 놔두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으나 맡기는 의미로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어머니께서도 알고 계시고요옛날 분이시다보니 가족간 계좌이체가 증여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음에도 문제 없다 생각하셔서 그리 하신것 같습니다.그래서 고민하던 중 돌아가셨고 현재 사망신고 후 상속협의서를 작성하기 전 준비단계입니다.이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머니 계좌로 간 돈은 어머니께 사전증여한 개념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토지 집 기타 자산 등 합산 총액이 10억 미만으로 상속세의 문제는 없고, 생전의 이체 금액은 배우자 증여 공제(10년에 6억)에 훨씬 못미치다보니 당장 어머니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실일은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께서 제게 나중에 다시 그 금액을 주신다면 별개의 증여 건이 되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것이 염려스럽습니다.1. 이 상황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제가 상속받는 형식으로 수정하여 처리할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머니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또다른 상속인(형제)까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그리고 어머니 노령연금7월에 아버지 께서 돌아가시고 보험금과 예금 이것저것해서 대략 5억 가까이 됩니다.어머니 동생 저 1.5대 1대1 이렇게 상속받을수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본인이 상속받길 바라셔서 상실감이크셨을 것 같아 예금과 보험금을 어머니께 돌린 상황입니다. 맘 추스리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노령연금 받으실 때 가 3년 남으셨는데 금융자산이 3억이 넘으면 노령연금 대상이 안된다는 말을듣고 이제와 분배를 하려하니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넘어 방법을 찾고있습니다.어머니 재산을 2억정도에 맞추고 동생과 저 1억5천씩 나누려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