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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중도해지 이사비용&복비 보상 문의안녕하세요2023년 2월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왔는데요이사 온 집에 크나큰 하자를 입주한 이후 알게되었습니다.하자는 집이 기울었다는 겁니다.알고보니 2020년부터 건물 앞 지하철 공사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어 건물이 기울고 있었습니다.해당 사실을 집주인 전세입자 부동산 중개인 모두 알고있었으나 저희에게 이 사실을 숨겼고 저희는 입주 이후 속 메스꺼움 어지러움을 느끼다 우연히 집이 심각하게 기울었다는 사실을 일게되었습니다. 앞 지하철 공사 때문인지 모르고 집이 왜 기울었는지 아무도 얘기해주지않아 구청과 건물 주민들에게 수소문하여 공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건물 주인들과 시공업체는 소송 중 이였습니다.해당 하자로 인해 온갖 정신병과 집이 무너지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입주 이후 현재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날이 갈 수록 균열과 기울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23년 7월 구청에서 건물 진단을 하였고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으나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그리고 8월 30일 부동산으로부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합니다.건물의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쉬쉬한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이 건물에 입주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사비용, 입주청소비용, 복비 시간적 손해 등)보상받을 수 있을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 남아있는데 형사고소 진행 가능할까요내년 8월이 계약만기인데 건물주의 다른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고지금 제가 살고있는 건물도 세입자분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상태입니다..제가 지금 어떤 조취를 취해야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시, 임대차건물에 대해 어떠한 융자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특약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특약사항을 검토 중인데임대차 건물에 대해 해당 계약의 전후로 어떠한 융자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해당 특약에 대해 임대인도 동의한 사항입니다)만약 융자가 발생돼 배상을 받아야한다면 이 특약이 충분한 근거가 될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개보조원 고소 피해보상 도와주세요2년전 중개보조원으로 일했었고 다가구 전세계약 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물주는 이자납입이 빠듯해지고 하다보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네요.계약자였던 임차인은 부동산대표를 고소하였고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는 제가 담당했던 손님이고그 계약건에 대해서 수수료 50프로를 가져갔으니 피해보상을 하게될시 그 금액의 50프로를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제 입장에서는 대표가 정한 50프로의 비율이 너무나 억울하고 자문을 구할곳이 없어서 여기에서 도움을 받고싶네요.. 대표가 저를 고소한다라고하면 제 과실비율이 수수료받은것처럼 50프로를 보상해야하는게 맞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4년차인데 전세계약금이 매매가보다 높은데 6년만기에 나가고싶지는 않아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전세 계약금은 5천5백이었고 같은건물 1층 매매가가 5천2백이었어요. 들어올때 전세입자가 나간상태 그대로 입주하여 집주인이 따로 개선해주거나 한것 없이 들어왔기에 원복특약 같은것은 전혀 없고 편하게 막살고 있는데 집구조나 위치가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아 옮기고싶지도 않네요. 집주인에게 매매의사를 따로 물어본적은 없는데 저는 매매도 좋고 전세도 좋은데 그냥 무리없다면 최대한 이곳에서 살고싶습니다. 집주인과 마찰없이 제가 최대한의 실리를 챙기면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작년 10월 31일에 1.5억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 1.0 중기청 80% 보험 x, 0.5 개인 )보험이 안된다고 해도 여자친구의 친구의 작은아버지라고 들어서 친절 하시기도 하셔서 믿고 계약을 했는데제 불찰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5월에 경매에 한번 넘어갔고 바로 취하 됐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보니 2월부터 근저당에0.5 ~ 1.5억의 금액이 추가로 생겼고, 보증금을 못돌려준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근처의 공인중개사 분께 여쭤보니 집주인 명의로 된 건물이 여러채 있었는데 그 건물들도 몇채 경매로 이미 넘어간 상황이라는 말씀과 작년 2~3월부터 그집은 기피하고있었다는 말씀, 거기 소개 시켜준 부동산 여쭤보기도 하셨습니다.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거나, 건물이 관리가 안되는 상황은 아닌데 관리비 납부 통장은 2번정도 변경되었고전입세대 증명서를 확인해보니 23세대 중에 제가 23번째였습니다.사실상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서 희망을 갖기 힘든상황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1.5억이 제게는 전부라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한다는 기사를 확인했는데 저도 대상자인지 궁금해서 여기 질문을 남깁니다.아니면 이거와 별개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5627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할 때, 건물 상태와 하자 보증은 어떻게 다루어지나요?전세계약할 때, 건물 상태와 하자 보증은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거주할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 보증 사항을 정하는 과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미반환, 조치방법 문의 드립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이미 이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임대인은 해당 건물을 매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보증금 반환 관련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1년 1월 - '23년 1월) 전세 계약 2. ('22년 12월) 전세계약 만료 전 1년 연장 협의 / 벌도 계약서 미작성 3. ('23년 5월) 퇴실 통보 4. ('23년 7월) 퇴실 완료 / 전세금 반환 요청 5. ('23년 8월) 퇴실 통보 후 3개월 초과 / 전세금 미반환 6. ('23년 9월) 임대인 해당 빌라 건물 매매 검토 중 / 전세금 미반환아직 내용증명이나 별도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아래 대화내용도 참고하셔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법적 효력이 있는 전세 보증금 회수 방법 문의본 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상 (GH에서 임대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 예정일이 2024년 1월 말 쯤이라, 이 보상금이 들어온 후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제가 원활한 임시거주지에 입주를 위해 10월 중순 경~11월 초에 이사를 계획 하고 있으나, 현 거주지에서 짐을 빼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가 이뤄지면 현 거주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보증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안전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 해 놓으려 합니다.지금까지 알아본 방법은 임차권 등기명령 정도가 있는데, 이건 계약이 만기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임대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 중, 현재까지 나온 안으로는 차용증 혹은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서(?)와 같이 개인 간에 계약을 통해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임대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실제 법적 효력이 있고,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현재 제 상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전세계약은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 2024년 10월 30일까지 유효함 (최초 전세계약은 2018년 10월 30일 체결)2. 2023년 10월 중 이사를 진행하고자 함3.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므로 현 주거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불가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전세금 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됨 두서없이 글을 작성한 것 같은데,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 장치 마련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임대인과 관계는 좋은 편이고, 5년간 봐온 임대인의 인성도 훌륭한 편이라 판단되어 상기 내용과 같이 보상금이 들어올 시 바로 반환을 해줄 것 같긴하나, 제가 임차인 입장이다 보니 전세사기등의 흉흉한 시기에 안전 장치를 마련해두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첨부한 등기부등본 설명 부탁드려요.총 4층이고 건물 시세는 약 40억 정도 되고, 제가 보는 집은(3층) 전세 3억입니다. 근데 건물주가 본인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갑구에서 2번이 건물주이고, 1번이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을구에서 채무자가 아들로 채권최고액 3.6억 되어 있습니다. 1. 첨부된 등기부등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등기부등본만 봤을 때 전세계약 해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