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첨부한 등기부등본 설명 부탁드려요.
총 4층이고 건물 시세는 약 40억 정도 되고, 제가 보는 집은(3층) 전세 3억입니다.
근데 건물주가 본인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갑구에서 2번이 건물주이고, 1번이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을구에서 채무자가 아들로 채권최고액 3.6억 되어 있습니다.
1. 첨부된 등기부등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등기부등본만 봤을 때 전세계약 해도 무방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총 4층이고 건물 시세는 약 40억 정도 되고, 제가 보는 집은(3층) 전세 3억입니다.
근데 건물주가 본인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갑구에서 2번이 건물주이고, 1번이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을구에서 채무자가 아들로 채권최고액 3.6억 되어 있습니다.
1. 첨부된 등기부등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등기부등본만 봤을 때 전세계약 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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