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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대주 전출로 인한 전세금 수령, 증여세 문제될까요?정도라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더라고요..2020년 2022년이라는 2년의 텀이 있어 (건건이 증여라는 말이 있어서) 저 부분이 껄끄러워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항목은 비워놓았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 넘으면 어떡하죠?제가 6/4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일이 바빠서 이래저래 넘어가다가 오늘이 한달 째 같은데보통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라고 하잖아요이거 넘게 되면 바로 과태료 무나요 제출 할 때도?저만 쓰는게 아니라서 조율하고 해야해서 오늘 제출 못할 것 같은데..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년전 부모님이 빌려주신 전세보증금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년전 전세들어갈때 전세보증금 일부인 2억을 아버지께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쏴주셨습니다,그때 차용증 같은걸 작성하지않았었습니다.그리고 현재 아파트를 매매 하려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 차입금으로 2억을 적으려 하여 문의드립니다.가까운 세무사님에게 찾아가 문의드려보니 2년전 보증금에대해 차용증 작성하지 않은것은 걱정하지말고 현재 매매 시기부터 차용증을 작성해서 원금을 갚아나가면 된다 라고 알려주셨고, 2억을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시 집주인이 아버지 계좌로 입금 후 아버지가 다시 저에게 2억을 주시면 된다, 혹시 집주인과 협의가 안된다면 제 계좌로 집주인에게 받고 차용증을 작성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며 공인중개사 분 께서는제 계좌로 집주인에게 2억을 받고 차용증을 아버지에게 빌리는것으로 쓰면 소명 및 조사가 나올것같다고 하셔서 불안하여 질문드려봅니다.세무사 님 말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지금도 아파트 매매 시, 자금출처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 이걸 방지 한다고매매시에 자금출처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던것 같은데요지금도 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예비 부부 공동명의 자금 조달 계획서 꼭 1/2:1/2로 맞춰야하나요?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남자쪽과 여자쪽에서 마련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8억 짜리 집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함께 하는 대출 포함해서5억 : 3억 이렇게 준비 가능할 것 같은데저희가 공동 명의로 하려고 하거든요반드시 금액을 4억 : 4억으로 맞추는게 낫나요?아니면 지분 비율을 5/8, 3/8 로 각각 설정하면 되나요?이렇게 지분 비율을 1/2, 1/2로 하지 않게 됐을 때나중에 겪게 되는 세금 혹은 다른 부분에서의 어려움이나 단점이 있을까요? 어디 여쭤보기가 어렵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앞으로 모을 자금은 어떤 란에 넣어야하나요?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주택자금 취득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주택취득자금 계획서는 계약 시점에 작성하고, 잔금을 입금하는 날은 건축이 완료되고 입주하는 시점이라, 2년정도 텀이 존재하는데, 이 기간동안 저축할 금액은 예금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기타 항목에 넣어야할까요?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차용증 작성일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을 위해 자금조달증빙자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작년에 써둔 자금조달 계획서를 보니 차용이후에 계약서 작성을했더라고요...(실체 차용일 11월4일, 계약서 작성일 12월 14일) 공증은 없습니다..이부분 문제가 될거처럼 보여지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자금조달계획서에 이전 전세대출 기재해도 되나요?7월 말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A단지에 전세로 거주할 계획입니다그런데 B단지의 집이 저렴하게 나와 매수하게 되었고 잔금일 9월말에 맞춰 세입자가 이사들어올 예정입니다이때 매수한 B단지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전 A단지 때 일으켰던 전세자금대출 금액 중 일부를 주택매수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재해도 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세무사님~자금 조달 계획서 질문드려요자금조달 계획서 쓸때일단 대출 받을 계획 인데 계획서 제출 하고부모님께 돈이생기면 빌려 주실수도 있어서요안빌려주실수도 있고요이경우면 대출받을계획만 쓰면되는거죠?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구입 자금조달 계획 작성 시 부모 증여/차용 방법 궁금합니다.주택 구입할 때,부모님에게 2억원을 빌리고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5천만원 증여 받는 다고 하면.1. 자기자금 - 증여 5천만원 (직계존비속 부모)2. 차입금 - 2억원 (직계존비속 부모)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하면 될까요?혹시 국세청에서 2.5억을 증여로 보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