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택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오늘 오전에 택시 타고 가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탄 택시는 신호에 정차해 있었고, 뒤에서 빨간 신호를 못본건지 들이받았어요.저와 기사님 모두 외적으로 크게 다친곳은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놀랐고, 빨리 가봐야해서 번호는 주고받지 못하고 다른 택시로 급히 갈아타고 왔습니다.택시 기사님께서는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하셔서 카드 결제 내역도 없고요.아직 한나절도 안 지난 사고라 그런지 아니면 정말 큰 충격이 없어서인지 지금은 놀라서 맥박이 좀 빠르고 몸이 떨리고 약간의 허리통증 외에는 큰 증상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대차량에 보험청구를 해야할까요?해야한다면 카드결제, 택시승차내역, 전화번호, 카드번호 등 아무정보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일방적인 반송에 대한 처리법미개봉 물건을 중고로 팔았습니다.구매자가 입금 전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잘못 파악해놓고서 택배접수 하루뒤, 기사님이 들고가신지 몇시간 후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품번, 제품명, 사진을 올려놓은 제 입장에선 단순변심이라 생각해 환불 불가하다고 말씀 드렸구요.그랬더니 반송한다고 환불안해주면 신고한다고 한달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한달이 지난 8월 21일 오늘 물건이 반송되어 왔습니다. (보니까 접수를 8월 17일날 했더라구요)저는 여전히 환불해주고 싶지 않구요만약에 이 사람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반송 했을땐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 민사법률Q. 배달음식 오배송으로 인한 처벌 가능여부분께 연락이 온적도 있어 개인정보 문제도 걱정되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배송 받은 집에서 음식물 발견 후 연락을 주어야지 라이더분이 배치되어 회수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피해만 주겠다 싶어 제가 동 한바퀴 돌며 음식을 찾았고 이미 눅눅해지고 비도 왔어서 자체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찾아보니 이 경우 라이더분께서 배상을 해야하며 음식 소유권이 라이더분께 넘어간다 라는 말들이 있어 담날 아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소유권으로 보지 않으며 법적인 문제는 안일어날것이며, 오히려 처리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어릴적에 저도 이일 저일 안가리며 해본터라라이더분께 피해가 가는걸 원치 않았던터라 라이더분께서 보상을 하는걸 원치 않는다. 라이더분께 책임을 안물었으면하고 만약 물게 된다면 그냥 제가 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또한 직접 통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싶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고객센터는 라이더분깨 피해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고고객센터를 통해 제 번호를 전달 후 라이더분과 통화를 할 수있게 해주셨습니다.몇분후 라이더분께 연락이왔고 라이더분은 오배송 상황 자체를 모르고 계셨으며,제 입장을 미리 고객센터를 통해 들으신 상탸였습니다. 또한 다시 유선상으로 제가 배달중계업체에서는 책임을 안지셔도 된다고 하나 혹시라도 물게 되면 제게 다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대화가 오가고 라이더분께서는 사과도 해주시고 저도 사과받자고 한 전화가 아닌지라이래저래 상황 설명 드리면서 좋게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그런데 이후 유사사례가 있나 서칭 결과배달거지라고 칭해지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물론 사례들은 당일 몇분 정도 이후 기사님들이 오배송을 인지하고 주문자와 트러블도 있었던거 같지만 사기죄, 절도죄, 점유물무단횡령죄 등 다양만 죄목이 보여서 조금 껄끄러워서요…피해를 안끼치고 싶었던 행동이 이런한 죄목들이 될 수 있다는거에 당황스러웠습니다.혹시 이런 경우 고소가 들어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고견 부탁드립니다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바쁠때는 배달을 많이 하며 바쁜일들을 처리해줬는데 회사일도 바빠지고, 코로나 모임제한이 풀리면서 배달업계가 한가해져 일이 없어 친해진 음식점 사장가게에가서 이야기를하고 놀았습니다.이러면서 배달대행업체 지사장의 횡포가 너무 심해져서 점차 일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오토바이를 반납을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수리비를 청구한다며 문자로 소송한다, 고소한다 협박을 하여 무시하고 있었고, 당시 살던 집에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하여 잠을 자고있었는데 대뜸없이 이사한 집 근처의 사진을 문자로 보내고, 자기가 소송 전문이다 여태 기사들 이렇게 소송해 왔다 라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 파출소에서 출동, 고소장을 즉시 받아가서 사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러고 나서도 계속 문자로 협박성 연락이와서 배달대행업을 하는사람들이 모인 카페에 00지역 000지사 조심하세요 라고 글을 올렸으며(00지역의 000지사는 1호점 2호점 3호점(모두 다른 대표)이 존재), 갑질과 퇴사 시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소송을 거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고 해당 업체의 다른 지사의 지사장이 저에게 위로하는척 접근하여 누구인지 물었고 00지사 000지사장 이라고 개인적인 메세지로 알려주었습니다.그 후 그 다른 지사장이 000지사라고 댓글을 달아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본인은 해당 지사의 1 2 3지사의 어떠한 것도 노출을 하지 않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에대해 사실을 적시 다른 배달대행업을 구직하는 사람들에대한 이익을 위해 조심하여 알아보라는 정보를 공유 한 것 이며, 특정을 한 인원은 해당 업체의 다른 지사 이므로 저에게 명예훼손이 성립이 않되지 않나 싶고 이 걸 토대로 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고자 합니다.제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지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모뎀 출력신호가 hdmi로 나갈 때 음성신호가 출력 안되는 경우는?확인했고, hdmi선 아상유뮤도 확인했습니다. 출장기사님이 가져온 보조 모니터에선 소리가 잘 나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모뎀과 제 모니터가 호환이 안되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이해가 안되는게 hdmi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무슨 규격이 또 있다는건지 모르겠더군요. 현재 모니터는 케이블 회사 변경전 이상없이 잘 사용했었습니다. 모뎀에서 화면 및 음성 출력시 별도의 처리 기술이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20프로 정도 현장에서 발생한다던데 아시는 분 정보나 지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카드 가입 시 개인정보 유출피해 관련 대처신분증(주민등록증)을 촬영하라고 해서 찍어서 제출했고찍은 후 결과화면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검정색으로 자동 마스킹 처리돼있었습니다. 안내문구에는 해당 정보는 안전하게 전송됐다고 하는데요..최근 카드사나 은행에서 유출,도용 등의 금융범죄 발생하면 피해자가 책임지게 하는 대처를 뉴스기사에서 많이 봤고, 가입 웹페이지 URL출처가 불분명하지는 않았으나 전송과정에서의 정보 갈취 가능성과 해당 정보를 보관하게 되는 업체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 좀 우려가 돼서요..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의료법률Q. 지인이 호출한 택시에 토를 해서 보험처리하려는데 고객센터에서 택시기사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차량에 토를 해서 배상보험 처리 하려고 카카오 택시 고객센터에 차량 번호와 기사님 연락처를 요청했더니, 제가 호출한 차량이 아니라고 해서 호출해준 회사 동료를 통해서 요청하였으나3일이 지나 차량 번호가 일부 비공개 처리 되었고, 기사가 거부하면 전달할 수 없다고 하네요.55만원(택시비는 별도 결제)을 청구한것도 좀 이상한데 금액이 어쩌건 간에 보험처리를 하려고 요청하는건데제가 정신이 없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 동료들도 다 어느정도 술을 마신 상태라 일단 저 대신 납부하고, 저를 집에 데려다줬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보니까 55만원 청구된 것을 확인한 것이고요.입금 내역과 입금주명, 택시 기사이름을 비교해보니 일치하였습니다. (가운데 글자가 *처리 되었으나, 성과 이름 끝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마지막으로, 정신 잃고 남의 영업용 차량에 토한 제 잘못인건 맞는데정말 55만원이나 내야하는게 맞나요;
- 금융법률Q. 은행 대출 비대면 처리에 신원 도용 당한 피해자가 빚을 갚으라는 은행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일 처리 방식이 너무나 미흡하고 구멍이 많다는 생각이 많아늘 불안했었는데요. 사건인즉슨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들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피해자 통장으로 5500만원의 금액이 대출 되었고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비대면 대출로 나간 돈이었고, 피해자 신분이 도용 되었다는 걸 알았고, 신고 처리 했지만 , 은행에서는 명의 도용자(범죄자)가 갚을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대신 갚으라 했었다고 합니다. 법적 공방 중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은행에서는 원금에 대한 독촉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비대면 절차 문제가 한국 국민들 신분증과 정보가 중국에 주로 많이 퍼져 있어 누구든 이와 같은 문제에 맞닥 트릴 수 있다는 거고 기사에서 피해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한두사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은행의 위와 같은 주장이 법 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일반 사람이 제 3자에 전화번호 공유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유출? 고소가 성립되나요연락처 문의 후 연락을 취했고, 상대방은 주소(개인정보)알려주기 싫다며 아파트 단지로 입구에 놓을테니 찾으러 오라고만 함(왕복 2시간거리, 9kg의 물건)3. 가지러가기 힘든 여건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1주일정도 지난 후 택배 분실신고로 처리하려던 중 택배기사님이 상대방 연락처를 두 차례 문의하셔서 공유하게 됨4. 택배기사님의 중재로 택배가 겨우 수거되긴 함[질문] 이 과정에서 택배기사님께 번호를 드린것으로 '당사자 동의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며 상대방이 저를 개인정보보호 위반? 유출? 로 고소를 진행했다고합니다.저는 개인정보처리자도 아니고 취급자도 아니며, 저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만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건지도 의문이고..저를 상대로 고소가 성립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네이버 반품 보통 택배기사님 언제오나요??패딩 주문 할때 사장님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사이즈가 안맞으면 불량상품으로 해서 교환이나 처리해주신다고 했는데어제 전화해서 저가 처음반품이어서 할줄 모른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알려주신대로 나중에 직접 발송하게요 그거 선택 하라고해서 선택을 했는데요수거정보 입력이 안되어있어서 사장님한테 운송장 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되나요?? 저한테는 언제 오는지 몰라서요..그리고 CJ 택배 기사님 언제쯤 오시나요??2일?3일??옷 택배 왔을때는 cj대한통운쿠팡은 하루만에 오는데아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위탁판매자는 자동수거 예외로 왜 하시나요?? 혹시나 반품이 있을경우 자동수거로 해놓으면 편하고 좋지 않나요??여기 사장님이 위탁판매자라 자동수거시 예외로 해놓은 상태라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