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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애벌래20
재빠른애벌래2023.03.22

일반 사람이 제 3자에 전화번호 공유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유출? 고소가 성립되나요

[상황]

1. 이사를 들어가는 날, 택배가 일찍 도착했고 전 세입자의 이삿짐센터가 내 택배까지 몽땅 가져감

2. 택배를 찾고자 먼저 부동산에 전 세입자 연락처 문의 후 연락을 취했고, 상대방은 주소(개인정보)알려주기 싫다며 아파트 단지로 입구에 놓을테니 찾으러 오라고만 함(왕복 2시간거리, 9kg의 물건)

3. 가지러가기 힘든 여건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1주일정도 지난 후 택배 분실신고로 처리하려던 중 택배기사님이 상대방 연락처를 두 차례 문의하셔서 공유하게 됨

4. 택배기사님의 중재로 택배가 겨우 수거되긴 함

[질문] 이 과정에서 택배기사님께 번호를 드린것으로 '당사자 동의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며 상대방이 저를 개인정보보호 위반? 유출? 로 고소를 진행했다고합니다.

저는 개인정보처리자도 아니고 취급자도 아니며, 저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만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건지도 의문이고..

저를 상대로 고소가 성립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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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관련 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

    만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폰 번호가 이처럼 “개인정보”의 하나로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가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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