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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애벌래20
재빠른애벌래20
23.03.22

일반 사람이 제 3자에 전화번호 공유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유출? 고소가 성립되나요

[상황]

1. 이사를 들어가는 날, 택배가 일찍 도착했고 전 세입자의 이삿짐센터가 내 택배까지 몽땅 가져감

2. 택배를 찾고자 먼저 부동산에 전 세입자 연락처 문의 후 연락을 취했고, 상대방은 주소(개인정보)알려주기 싫다며 아파트 단지로 입구에 놓을테니 찾으러 오라고만 함(왕복 2시간거리, 9kg의 물건)

3. 가지러가기 힘든 여건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1주일정도 지난 후 택배 분실신고로 처리하려던 중 택배기사님이 상대방 연락처를 두 차례 문의하셔서 공유하게 됨

4. 택배기사님의 중재로 택배가 겨우 수거되긴 함

[질문] 이 과정에서 택배기사님께 번호를 드린것으로 '당사자 동의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며 상대방이 저를 개인정보보호 위반? 유출? 로 고소를 진행했다고합니다.

저는 개인정보처리자도 아니고 취급자도 아니며, 저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만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건지도 의문이고..

저를 상대로 고소가 성립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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