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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런경우업무상과실로월급을안줘도되는건가요?제가최근무한회사에서월급을못받고있습니다. 하는일은 프렌차이즈구매담당이였습니다.처음입사당시 인수인계도못받았고 자리는공석이였어서 물품들이 다 빵꾸가난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하게발주하기 바뻤고 거의 생산이위주로된 제품들이라 2주정도소요된다하여..발주넣기바빴습니다. 그러던중 개인사정으로 퇴사를하게 되었고..퇴사후에회사에서연락와서 재고가많다며 업무상과실이라고 했습니다.지금도업무상과실이라고 월급을 주지않고 있습니다.여러번사과도했고..수습하는데 협조하라고해서 퇴사후에도 회사에서오라고해서 몇번갔었습니다.또 수술하고 회복중인데도 인수인계하러오라고해서 회복중에도 가서 인수인계도 했습니다. 좋게해결하고싶은맘이있었기에 하라는대로다했습니다.그런대도 계속 업무상과실이라며 월급을안주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월급을받을수없나요?근로계약서상에 "업무상고의및과실일경우 근로자가배상한다"라는문구가있던데..회사가 이렇게주장할경우 저는배상도해야하나요?진짜답답합니다...2달정도다닌회사인데..이렇게 힘들게할줄은몰랐습니다..어떻게해야할지..막막하기만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일 11시간 근무? (부당노동)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습 2개월동안 급여 220에서 90% 받는다고 하셨습니다.주 4일 또는 주 5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수습기간 2개월 중 첫달은 주 5일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셔서 주 5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12, 5/13, 5/14, 5/15 지금까지 수목금토 4일 일했고 휴무일은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쉴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모두 휴일 없이 운영하는 곳입니다.월화수목금 평일에는 오전 10:10분까지 와서 준비를 해야한다해서 10:10분까지 도착하고 10:30부터 영업 시작을 하여 저녁 9시에 마감합니다. 총 10:30에서 11시간동안 직장에 있고 점심 30분, 중간에 간식 30분해서 한시간을 제외한 9:30 ~ 10시간이 근무입니다. ( 몇시간 근무라고 해야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주 5일이면 하루 8시간근무를 해야지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한참 넘기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해서 질문합니다. 8시간이 아닌 10시간 근무라서 초과되는 2시간을 잔업수당으로 1.5배 지급을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1.5배 지급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점심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11:30에서 3:00, 간식시간은 4:00 ~ 8:00 사이에 한두명씩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정확이 정해진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타임으로 먹게되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새로 입사해서 제 이름을 명단에 제출을 못해 수량체크를 잘못하여 5/13일에는 제 간식이 하나 모자라서 못먹고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혼자 작은거 하나 먹고 들어왔고 다음날인 5/14일에도 똑같은 이유로 점심 도시락이 부족하여 다시 주문해서 30분안에 가져다주신다고 하였으나 품절이 되어 샐러드를 주문해주셨고 한시간이 걸려서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3:30에 먹게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일주일도 아직 안다녔지만 아무래도 너무 힘이들고 생각해보니 문제가 좀 있는거같아서 만약 이상한게 많은 거라면 그만두려고 하는데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정신없게 쓴거같아서 제가 알고싶은 것 요약하겠습니다 .주 5일 11시간 근무 (점심+간식시간 30분 제외하면 10시간 근무) 급여 220만원 에서 보이는 문제점,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돈을 맞게 받을 수 있는지점심시간은 한시간이 아닌 30분 인 것은 문제점이 없는지, 주문을 잘못해 수량 부족으로 제대로 못 먹었던 점심 도시락과 간식 한개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관련된 법이나 1.5배 받아야하는것이 맞는지, 만약 1.5배를 안해준다면 이것도 다시 알맞게 챙겨 받을 수 있는지근로계약서 작성 전, 수습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당일퇴사가 가능한지한달 만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개를 모아서 휴가로 사용가능 , 대체 휴무일에 근무한 사람은 그 주에 쉴수있는 주 오프 1개 발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건지위 질문 외에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은 점심과 간식시간을 제외하고 앉을 시간도 없을정도로 바쁘고 계속 서있어서 힘이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것 같아서 돌려받을건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ㅠㅠ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변경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제가 2020년 2월1일 날짜로 입사해서 2021년2월1일까지 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요(1년계약으로 3개월수습기간가졌음), 제가 일을 못해서인건지퇴직금때문인건지.. 사장님께서 계약일을 12월1일로 변경하자고하시는데 제가 알겠다고하면 변경해도 괜찮은건가요?12월 1일로 변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12월 1일로 변경하면 1년계약시 가능했던 수습기간이 있었으면안되는건데 근로자인 제가 괜찮다고하면 상관없이 변경가능한가요?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 변경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거라면 ( 저는 상용근로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월급은 시급제)제가 3개월은 5시간씩하고 그 이후로는 8시간씩했는데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게될까요?근로계약서 변경시 쭉 8시간으로한다고써서 변경도가능한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동안 실업급여때문에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한걸 다른사람이 신고한다면?있었습니다. 대표는 실업급여는 받고 받을동안 수습월급을 줄테니 실업급여가 끝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월급을 주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지인입장에서도 본봉보다 수습월급에 실업급여를 합치면 더 많은 금액이니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승락을 하고 2달정도 그렇게 일을하고 그 후 정식계약을 하고 2년정도 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사당시 회사에 먼저있던 상사가 회사와 좋지않게 퇴사를 하면서 지인에게 그 사실을 알고있으니 내가 신고를 하겠다며 대표와 지인을 협박을 했습니다. 물론 지인과 대표의 불법적인 행동은 잘못된것임을 알고있지만 퇴사한 상사가 신고를 한다면 물증이 없어도 대표와 지인에게 과태료 혹은 어떠한 처벌을 내릴수가 있을까요? 과거의 작은 욕심으로 힘든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인에게 도움이 되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당일퇴사시 불이익이 발생되나요?제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기타사항을 참고하셔서 답변 주셔야 할 듯 합니다.)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당일퇴사시 불이익이 발생되나요?급여일은 매달 말일이며 당일퇴사시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일:2020년 6월 10일시급제이며 아르바이트형식의 회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근로계약서는 쓴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의 기타사항1. 을은 퇴직하고자 할 때 퇴직일로부터 30일전에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한다.2.을은 전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해야한다.3.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퇴사사유: 집단따돌림대체적으로 직원연령대가 20대초-중반이고 직원중에서는 제일 높은 직급이 주임님이십니다.그분이 거의 실권력자세요.차장님도 1분이계신데 그분도 주임보다 오래 일하시진 않으셨고요.업무특성상 여자뿐이고 딱1분만 남자신데 차장님이시고 그분은 에어컨이나 벽지에 물이새는등의시설은 관리하시지만 직원관리는 따로 안하시는듯 보였어요.본론으로 들어가면,제가 들어온지도 얼마 안된상황인데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요.1.출퇴근시 같은 엘레베이터 타는것을 피한다.근무지가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저랑 마주치는 직원들이 비상구쪽으로 갑니다.심지어 엘레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니다..2.인수인계 차질을 입힘 (작당모의 선두)문제의 그 주임이 저의사수분 옆자리 앉으셔서 작당모의 하시는걸 들었습니다.자리가 멀다고해서 안들린다는 생각인지..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건지..한번도 저와 말도 섞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저에 대한 막말을 서스름없이 직원들이 다 있는 근무시간에하십니다. 입사일 이례로 심지어 오늘도 들었습니다.그래도 차장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고요. 옆옆자리라 다 들으셨을텐데 말이죠.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신입이라 피드백사항을 주고받아야해서 사수분자리로 왔다갔다하는게 당연한 과정같은데서로 힘드니 최대한 자리에 오지않게 해달라고하시네요.이상한점은제 옆자리 앉은 분도 그리 오래된 분은 아님에도직접자리까지 와서 웃으면서 잘 알려주시고 가십니다.3. 나의 신상을 타인에게 물어보기출입문쪽에 앉아있다보니 이래저래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네요.제 회사는 5층.7층으로 나뉘어져있어요.7층은 15명정도 되고 5층은 그보다 많습니다.업무시간에 밖을 자주 왔다갔다 하시면서문앞에서 저에대해 아는게 있으면 말해달라하는것도 들었고그걸 본인 자리에가서 옆사람들에게도 얘기까지 하더군요.4.얼평하기,옷지적하기 등5층에 남자직원이 하나있는데 꽤 친한사인가봐요.7층으로 와서 제 자리쪽에와서 저를 쳐다보고는 둘이 나가더라구요.그 다음말이 가관입니다여자는 제가 예쁘냐고 물어보고남자는 안예쁘다고 하고약간 사랑싸움?같기도 했습니다.그렇게 전 외모평가를 당했고요.다른날, 제가 하늘색원피스를 입고 간 날이었습니다.제가 지나가고나서 바로 수술복같다는 말을 하네요..오늘자 있었던 일까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오늘은 차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가히 충격이었던것 같습니다.딱 이 말투로 이러더군요."일은 어때요?, 재미없죠?"할말이 없더군요.. 이 상황은 아시는건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쨌든 층에서 제일 높은 직급의 관리자 분과의 대화 후에도 개선되는 방향은 없었고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코로나때문인지 밥도 자기자리에서 먹고 일할때도 같은 일을 하지만 철저히 따로 앉아서 일하는 방식이라서 말을 섞을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며칠뒤부터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지는데 저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은 상황이고 친목을 다진분들이 팀플로 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네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오더군요."여기는 원래 이런 곳이에요. 처음에 다 겪는 일이고, 윗사람들을 괴롭히며 배우라고 말씀 드렸을텐데요"그리고는 사무실 관리자가 오시고는 대화가 끊겼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으로 채용 후 퇴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신입 직원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3개월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0일이상 근무하여 4대보험 가입했고, 급여 지급날 퇴사한다고 하여 사직처리 했습니다.얼마 후에 연락이 와서 본인은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을 해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꺼라 생각했다고 하면서, 회사입사 전 아는 지인 회사에 이미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면접 볼 당시 이 내용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고, 근무 당시에도 다른 회사에 등록되어 있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고, 퇴사 후 지난주에 이런 내용으로 연락왔었습니다.이럴 경우 회사에 수습직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산정시 6개월(180일근무)는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현재 동네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2020.09.22부터2021.03.31.지금도 근무하고있습니다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2020.9.19보고 합격을예상하고바로취업하고 자격증은2020.11.11에나왔습니다수습기간2개월후 2020.11.22.4대보험취득신고 한다했는데2020.12.1로취득신고해줬습니다입사후3개월간은 진료시간이오전9-오후7시진료시간은오전9시-오후6시(오전8시부터청소해서8:50에문엽니다)점심시간은오후1-2시(1시에문닫고1:50에문엽니다)근무시간은오전8-오후7시(월,화,목,금) 오전8-오후2시(수,토)항상점심먹고퇴근점심시간오후1시부터2시진료시간은 오전9시(항상8:50오픈)-오후1시매월마지막주 토요일휴진-근로계약서미작성-근무시간초과-급여축소신고-두루누리지원금수령(4대보험80-90%)4대보험병원전액부담이라하여 최저급여(2020년180만원,2021년185만원수령중)책정-실장의 부당대우(실장의료법위반)중간 휴게시간이라고는 점심시간뿐인데 원장님하고직원3명은 밥을시켜먹고 밑반찬준비하고상차리고상치우고 막내인제가 설거지하느라 쉬는시간없이 꼬박일하고 하루환자가기본80명오는가정의학과입니다근무시간이너무길고 제일힘든건 아침청소와중간청소 화장실청소입니다병원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걸레질을합니다병원진료시간에도 수시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바닥에묻은것을닦고 주워야합니다 ㅜㅜ그럴때마다 수치심과 자괴감이들어 원장님과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개선되지않고50대 실장님도같이하면서 시켜서 안할수가없는상황이라 그리고 사사건건 물어보고 하라고하고 자기기분에따라분위기달라지고 혼내고 인신공격해서 마음다쳐 그렇게 자진퇴사한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퇴사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아직도 분노가 안풀려 방법을찾고있지만 증거가 사라져 어찌할방도가없어 문의드립니다 이병원이 동네에서 거의30년을운영 되는중 상당부분23년간을 50대 실장이근무하며 관리해오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이 자진퇴사토록 조장하여 퇴사후 몸이아파입원해야해서 일을할수없었음에도 실업급여 혜택도못받게하였습니다저역시 실장때문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약까지먹고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까지 심해져 진통제먹으며 일하고있고 홀어머니와 여동생역시 실업상태라 그만두고싶어도 못그만두고있습니다좋은게좋은거라고 되도록 맞춰주고 잘지내보려고 노력을계속하고있지만 한계에다다른 것같아 몸과마음이더욱 피폐해져 더이상일을할수없을것같아 방법을찾고싶습니다저와 같이 근무하는 2년선임선생님 역시 자진퇴사로 내몰려 퇴사하게되기전에 방법을모색하고싶습니다제 근무기간이 수습기간포함하면6개월이넘지만 4대보험취득이후로보면 4개월인데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후 1년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사무직입니다. 작년 5월에 입사했습니다. 사대보험 적용 안해준다하여 3.3% 원천징수떼고 작년 12월말까지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후 일했습니다.(1/13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근로계약서 작성)10월에 사대보험 적용해준다하여 작년 12월말까지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역시 1/13 연봉에 퇴직금 포함)올해 초 이번년 말까지로 계약서 재 작성했습니다.(역시 1/13 연봉에 퇴직금 포함)1년 넘게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 하여 연봉이 2600이라고 가정했을때 세전 200만원 받았습니다.6월 말 퇴사 예정인데 세무사에서 퇴직금 안줘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수습이든 3.3%이든 사대보험 가입했든 입사후 1년후 퇴사시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1년(인턴,수습기간포함) 못받나요??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2019.06.10 입사후 3개월 인턴을 한 뒤 19.09.10에 정규직이 되었습니다.현재 2020.07.15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퇴직금 정산은 안되고 19년 8월부터 시작하는 내일채움공제도 혜택이 없다고 하네요.제가 알고있기로 입사일기준 1년이 넘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내일채움도 2019년 가입자는 6개월 ~11개월 납부시 소정에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노무사님, 제가 알고있는게 법과 맞는걸까요? 제가 사장이 말하는걸 잊어버릴까봐 매번 녹음을 하고있습니다. 아래는 대화 내용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ㅠㅠ사장 : 3개월은 인턴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나 : 입사일기준으로 알고있는데요사장 : 저희는 입사일기준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2번 쓰고 비정규직이자나요? 그래서 첫장에 3개월 쓰고 2번째는 기간에 정함이 없다라고 적혀있고, 내일채움공제도 8월기준으로 들어가졌어요. 저희는 다 그렇게 하고있어요. 내일채움공제도 8월기준으로 들어가졌어요. 저희는 다 그렇게 하고있어요.참고로 제가 갖고있는 계약서는 6월에 입사한 계약서 뿐입니다..9월에는 계약서 안쓰고 합성에서 내일채움공제 신청했어요;;;(어이없음)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사원 단기 근로계약과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통보모 그룹 자회사 다니다가 계약종료로 인해 실직을 했습니다.저는 입사 당시 구두로 2년 계약직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조건, 연봉 3000 조건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하지만 면접 후 연봉계약서 쓸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통해서 평가받아야한다며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계약기간 : 1월 4일 ~ 4월 3일 )그리고 연봉은 내규 연봉테이블을 따라야한다며 2800 기준으로 수습기간 90%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계약서상 임금은기본급 1,860,000 원 209시간/월연장수당 290,000 원 21.7시간/월급여소계 2,150,000 원 이고 실 급여지급은 첫달 1,924,420 / 둘째달 1,951,150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1. 계약 상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이 있나요?그리고 계약미연장 통보를 계약만료 주인 3월 29일 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통보에 회사 가까운데 집을 구했는데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못 내게 생겼고, 갑작스럽게 무직이 되었습니다.2.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3. 입사 전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부장이 강요는 아닌데 먼저 출근할 수 있겠느냐 해서 3일동안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증명자료가 필요한지..4. 퇴사 후 인사팀에서 4월 1~3일 분의 급여는 다음달 회사 급여일인 5월 7일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15일 이내에 퇴직자에 대한 정산을 끝내야 하는거 아닌지 위법 여부가 궁금합니다.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