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산정시 6개월(180일근무)는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현재 동네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2020.09.22부터2021.03.31.지금도 근무하고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2020.9.19보고 합격을예상하고바로취업하고 자격증은2020.11.11에나왔습니다
수습기간2개월후 2020.11.22.
4대보험취득신고 한다했는데2020.12.1로취득신고해줬습니다
입사후3개월간은 진료시간이오전9-오후7시
진료시간은오전9시-오후6시
(오전8시부터청소해서8:50에문엽니다)
점심시간은오후1-2시
(1시에문닫고1:50에문엽니다)
근무시간은오전8-오후7시(월,화,목,금)
오전8-오후2시(수,토)항상점심먹고퇴근
점심시간오후1시부터2시
진료시간은 오전9시(항상8:50오픈)-오후1시
매월마지막주 토요일휴진
-근로계약서미작성
-근무시간초과
-급여축소신고
-두루누리지원금수령(4대보험80-90%)
4대보험병원전액부담이라하여 최저급여(2020년180만원,2021년185만원수령중)책정
-실장의 부당대우(실장의료법위반)
중간 휴게시간이라고는 점심시간뿐인데 원장님하고직원3명은 밥을시켜먹고 밑반찬준비하고상차리고상치우고 막내인제가 설거지하느라 쉬는시간없이 꼬박일하고 하루환자가
기본80명오는가정의학과입니다
근무시간이너무길고 제일힘든건 아침청소와중간청소 화장실청소입니다
병원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걸레질을합니다
병원진료시간에도 수시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바닥에묻은것을닦고 주워야합니다 ㅜㅜ
그럴때마다 수치심과 자괴감이들어 원장님과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개선되지않고
50대 실장님도같이하면서 시켜서 안할수가없는상황이라 그리고 사사건건 물어보고 하라고하고 자기기분에따라분위기달라지고 혼내고 인신공격해서 마음다쳐 그렇게 자진퇴사한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퇴사이후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아직도 분노가 안풀려 방법을찾고있지만 증거가 사라져 어찌할방도가없어 문의드립니다
이병원이 동네에서 거의30년을운영 되는중 상당부분23년간을 50대 실장이근무하며 관리해오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이 자진퇴사토록 조장하여 퇴사후 몸이아파입원해야해서 일을할수없었음에도 실업급여 혜택도못받게하였습니다
저역시 실장때문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약까지먹고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까지 심해져 진통제먹으며 일하고있고 홀어머니와 여동생역시 실업상태라 그만두고싶어도 못그만두고있습니다
좋은게좋은거라고 되도록 맞춰주고 잘지내보려고 노력을계속하고있지만 한계에다다른 것같아 몸과마음이더욱 피폐해져 더이상일을할수없을것같아 방법을찾고싶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2년선임선생님 역시 자진퇴사로 내몰려 퇴사하게되기전에 방법을모색하고싶습니다
제 근무기간이 수습기간포함하면6개월이넘지만 4대보험취득이후로보면 4개월인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