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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전입세대 확인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대출 위해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분이 아직 살고 계셔서 세대주가 그분으로 되어있습니다.공인중개사 분께 문의 드리니 잔금일에 이사가는거라 잔금일에 전입신고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거 대출이 불가능할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자식간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아빠가 아빠앞으로 대출을받아서 내명의로 아파트를샀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아빠랑나랑같이살다가 그 아파트를팔아서 아빠대출금을갚고(공인중개사가 계약할때 알아서대출금공제) 남은돈은 아빠가 가져갔어요 이럴때 내명의로 집을얻어줬던거에 대한 증여세부과가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전 대면 안하는 임대인 괜찮을까요?임대인(80)이 계약날 원래 대면안나오시고 괜찮은 사람만 계약 해왔나봐요 잔금일에 대면하고 계약전 영통이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전 “영통까지 요구하냐. 임대인이 싫다고 하는데 싫으면 계약안해도 된다”라고 해서몇십분 말다툼하다가특약에 “임대인과 유선 통화 후 계약이며 잔금일에 임대인 상면하기로 함.” 추가하고 계약금은 며칠 후에 세금완납 확인하고 주고 잔금일에 대면하기로 했어요.그리고 신분증, 통장 같이 찍은 사진 봤는데 같은 계좌번호에 같은 사람이었어요.전화하고 문자나눈거 계속 들어보니 다른사람같진 않으시고 국세지방세 떼는것도 정말 귀찮아하시는게 위험한게 아니라 진짜 귀찮아서 의무 안지키는 임대인으로 느껴져서 불안한건 아닌데 괜찮을까요?보증금 2000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인데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근데 문제는 이게 워낙 오래되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도 사라졌고 집주인도 분실했다고 하는데 이상황에서는 어떻게해야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제가 지난 주 6일에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해당 집을 소개시켜준 분이 알고보니 해당 공인 중개사 분의 와이프였고 와이프 분도 알고 보니 해당 공인중개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계약 후 전세 대출을 진행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문제 삼아 대출이 불가능했는데, 만약 후에 대출 이슈로 계약이 불가능하다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대출 관련 특약을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 해당 집 자체는 융자도 없고 깔끔한데,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공부량이 공무원시험 등과 비교했을때 어느정도의 시간이 들게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근저당설정 했는데 말소 전 보증금 줘도 될까요?해지 한다고하는데...먼저 보증금을 내줘도 되나요??공인중개사에서 법무사 한테 이상없이 처리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형제 간 부동산 매매 관련 증여, 매매 어떤 것이 나을까요?6,400만원입니다. 증여 시, 매매 시 어떤 부분이 좋을 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매매 시 공인중개사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법무사 통해 등기만 하면 되는지도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하나요? 걱정입니다2023.9월에 영등포 신길동아파트를 8.5억에 매매등기를 했어요. 그당시는 몰랐고 공인중개사도 설명을 안해서 신고를 못했어요. 요즘 유투브에서 알게 됐어요. 비규제지역이라 해당이 없는지요? 6억원이상 이라는데 공시지가 기준인지 아니면 실매매가 인가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거주중 중도 퇴실 요청을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두절이에요.대표공인중개사,임대인, 임차인 대면하여 진행함 (임차인은 전세 임대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 개인사정을 양해하며 임대인은 월 관리비를 3만원 낮춰 연장 계약을 진행한다)1. 개인정보제공 및 계약 특약사항은 쌍방 동의 및 득약 협의후 진행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2. 현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설명서,공제증서 내용을 확인후 계약을 진행함.3. 임대인은 건물가,선순위, 보증금,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을 임차인에게 정보제공함4. 임대인은 해당 물건에 임차인이 잔금 및 거주 기간 내에 추가 근저당권 설정 없으며 매매 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5. 임대인은 전세 대출 연장 신청 동의 및 협조하며 중도 퇴실 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6. 임차인은 계약 만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또는 종료 의사를 전달하며 미 동보시 자동 연장 계약에 동의한다.7. 임차인은 계약 만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비밑번호를 공유하여 부동산에게 방 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한다.------------------------------------------------------------------------------------------------------현재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하여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문자와 카톡은 확인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거나 통화중인 상태입니다.현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처음 집을 계약할 때 건물에 빚이 많아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고, 현재 계약을 연장 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부동산 중개인은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불안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