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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특약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까요?저희는 임차인입니다1. 2년 전 첫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이 2년 후 집을 무조건 팔거라고특약에 2년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각서로 2년 후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없고 집주인이 집을 팔면 나가야 된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각서를 쓰고 계약했습니다2. 2년 후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집을 팔지 않고 2년 계약 연장을 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고새로운 재계약서에 이 재계약은 '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3. 남편 생각 : 근데 이거 법적으로 걸고 넘어져서 기존 계약서 상 특약 위반 : (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없다고 되어있음)이라고 소송걸어서 우리한테서 돈 뜯어내려면 뜯어낼수 있는거 아닌가?3. 제 생각 : 우리는 증거가 있다. 집주인이 생각이 바뀌어서 계약 연장 해줄거라는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집주인도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에 동의를 했으니 어쨋든 부동산에서 같이 앉아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것 아닌가?법도 상식이 있지... 아무리 기존 계약서 상 갱신청구권 쓸수 없다는 특약이 있어도.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괜찮은거 아닌가?남편이 혹시 특약으로 사기치려고 이러는거 아니냐고 불안해 해서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ㅠ
- 부동산경제Q. 전세갱신(암묵적X) 이후, 공시가 문제로 대출연장 불가안녕하세요. 새해입니다. 2024 새해부터 벌써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2023.09.15 - 전세계약 연장 동의2023.12.28 - 전세계약 종료2023.12.26 - 전세대출 받은날2023.12.28 - 전세대출 연장 신청2023.01.03 - 공시가 문제로 대출연장 불가 안내현재까지의 타임라인은 이러합니다.임대인분은 전세가를 낮출생각은 없으시고, 제가 다른 대출을 받길 권하고 있습니다.물론 이자율이 저렴한 곳이 있다면 하고싶지만, 대환대출이다보니 다른 은행에서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대출의 더 높은 이자율을 받으면서까지 지금 집에 있을 이유가 더더욱 없어지고요. 1. 이러한 이유로 퇴거하겠단 의사를 밝히면 제가 배상해주거나 해야할 것이 있을까요?2. 공시가로 인한 대출불가 문제로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강요 할 수 있는지?2. 대출연장 불발로 (다른 대출을 받아도 나오는 기간까지 / 혹은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까지) 연채되어 발생하는 연채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기 시기 도래에 따른 대처 방안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을 하면서 기존 대출을 'HUG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2022년 4월 16일 다른 전세지원제도(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하나은행)를 이용해서 전세 계약을 했고, 2024년 4월 15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2024년 5월 15일까지 HUG 보증보험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전세금은 155,000,000원, 대출금은 70,000,000원입니다.기존 전세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대출은 자격 요건으로 인해 대출 연장이 될지 안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기존 대출의 한도와 이율 또한 청년 버팀목 대출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청년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자격 조건은 확실히 다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속 편한 상황입니다.전세 만기 후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용과 거기에 쓸 에너지가 부담스럽고, 기존 전세를 연장하면 비용과 에너지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최종적으로 저는 기존 집 계약을 연장하고 대출만 청년 버팀목 대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 질문입니다.1. 전세계약 연장 방법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재계약)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재계약일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묵시적 갱신과 같은 방법으로도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2. 청년 버팀목 대출로 전환 시 기존 대출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 기존 대출금액을 개인적으로 상환한 뒤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버팀목 전세대출로 새로 받으면, 대출을 기존 대출금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대출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중기청 100% 전세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중기청 100%로 살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하여 살고있습니다.현재 8500은 중기청 대출 / 450만원은 제돈으로 총 8950만원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29일에 집주인이 바껴 집을 8200만원에 다른사람한테 매매했더라구요.제가 계약 연장할때 특약사항으로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변경 / 근저당권 / 매매 / 담보등 권리변공이 생길 시 사전통보해야하고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과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한다.특약을 걸었는데.현재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리파인쪽에서 임대인이 변경됐다고 정보좀 알려달라고 전화가 와서집주인이 바뀐걸 알게된 상황입니다.현재 이집에 근저당권은 따로 없고,매매 계약서에 제가한 전세계약을 승계하는것으로 한다고 되어있긴합니다.계약서상 문제는 없어보이는데,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다는점이 걱정되고, 특약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사전통보를 하지 않은점이 화가납니다. 계약 연장 시 특약사항을 걸어도, 돌려받기가 힘들거같다고 하긴했는데.. 소송까지 가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그렇다면 그냥 계약 만기까지 이집에서 살다가 그때 어떻게 해결하는게 맞는걸까요?제가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ㅠ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날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지난 20년 10월부터 22년 10월까지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그 이후 한번 계약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23.8)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문자로 연장에 대해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그러던 도중 24.2월에 이사를 가게되어 집주인에게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23.10)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아파트 계약금 및 신혼 전자 가구 계약해 놓은 상태인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기존 남자가 주인 이고 이후 전세 감액연장시 부부공동명의 변경시 전세감액계약...조금 복잡합니다.1. 2021.1.25일 김아무개랑 6억 전세계약을 진행(분양된 집이라 등기부 없음)2. 2023.1.25일까지 계약기간3. 계약기간 이전 집주인 김아무개에게 연락 후 감액 1억 요청으로 안되면 집 뺀다고 함(계약 완료 3개월 전 통보)4. 집주인 김아무개 ok로 감액 계약하기로 함..(구두로 약속_녹음완료)2023.11월 경5. 근데.. 계약서 작성 시간을 계속 끎.... 이후 2023.12.9일 전세감액 계약 함(부동산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계약)6. 이후 혹시나 해서 등본 발급했는데 아내에게 지분 50% 증여로 집주인 두명 인걸 확인함 ==> 이에 집주인에게 아내도계약서에 도장찍어달라고 함..7. 차일 피일 미루고 아내도장을 찍어 주려하지 않음 ==> 현재 23.12.23일이며 계약기간은 24.1.25일까지 임..8. 이때 임차인이 계약연장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세계약을 무효로 가능할까요? 이유는 집주인 김아무개가 집주인이 한명 더 늘어 난걸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위반, 고지의무위반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에서 아내도 계약서 도장찍어야 되는데 도장 찍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임.9.지금이라도 계약무효를 통보하면 2024.1.25일 임대인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되는지.10. 계약연장을 무효로 했을때 집주인의 문제로 계약 연장이 안됨으로 2024.1.25일까지는 집을 구할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때 발생할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11. 이런경우 기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연장을 하는데 임차인이 준비해야되는 서류랑 행정처리는 뭐가 있을까요?전세계약연장을 하는데 임차인이 준비해야되는 서류랑 행정처리는 뭐가 있을까요?기존 전세계약 기간은 2022/01/14~2024/01/14 2년계약인데집주인이랑 합의하에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기간만 연장하는걸로 했습니다.그래서 전세대출연장을 했습니다.궁금한거는1. 전세계약서 재작성2.임대차계약서 재작성3. 전입신고4. 확정일자5. 임대차거래신고이 다섯가지를 다 해야되는지, 또 어디서 해야되는지, 이 다섯가지 말고도 또 해야되는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매매 가격보다 전세금이 높은 이유가 뭔지 그런 오피스텔은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연장 계약후 부부공동명의 발견시 추가임대인 임대차계약도장날인 안하면?1. 처음에는 남편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편과만 전세감액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에 등기부등본 확인시 아내에게 50%지분 증여로 공동명의로 바뀐걸 확인했습니다.2. 이럴때 아내도 도장날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내의 도장도 다시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3. 여러 우여곡적 끝에 약속을 잡고 도장을 찍으려 미팅을 했는데 특약사항관련 서로 이견이 발생하였는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아내도장 찍지않음)4. 이에 임대인중 한명이 도장을 찍지 않았으므로 새로 전세감액계약한 계약서를 효력상실로 문자를 보냈습니다.5. 근데 임대인 기존임대인이 지장을 찍고 계약했으므로 추가 아내도장은 찍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6.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기망행위로 전세감액계약을 효력상실로 확정하고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할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전세계약연장(감액)이라도 한명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반환이나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두명의 도장을 받으라는 공인중계사 말이 있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 연장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우선 제 상황은 전세계약(다가구주택)은 23년 12월5일 만기였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해서 24년 2월말까지만 기다려주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카카오전세대출은 2년 연장을 해놓았구요. 찝찝해서 등기부등본 떼보니 임의경매개시 상태로 넘어갔던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제가 집주인과 구두로 상의해서 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카카오대출은 집주인요청으로 기존계약에 2년추가해서 25년 12월5일까지 연장인데 혹시나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나요? 전입일자와 확정신고는 전입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이나 해지에 대한 의사표현은 언제까지 하나요?조금 있으면 전세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데, 몇 달 전에 지나가는 얘기로 별 일 없으면 연장해야겠죠? 정도로 말했습니다. 저도 조건 같은 것을 확실히 문자 같은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제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의사표현은 언제까지 서로 얘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