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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상황에서는 1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작년 7월5일 개인사업장 입사.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시작9월15일~10월15일까지 한달간 쉼..(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장기휴무가 필요해 퇴사한다하니 기다린다고 같이 근무하자고 함)10월16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다시 근무시작.이럴경우 7월5일이 1년인가요?10월16일이 일년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근로개월수 없앨려고 합니다새로오신다는 주인은 급여를 올려주고 전원승계를 하고싶다고 전해 들었습니다근디 새로오신 사장님과 지금 사장님 두분이서 애기를 하시는걸 들었는데 근로 개월수를 없애고 계약한다는 말을 직원통해 듣게되었습니다 이럴때 저는 포괄승계를 요청할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궁금한점이1.새로오신 사장님이 저를 고용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최초 입사일인 2021년12월로 적어 계약서를 써야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그냥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그 날짜를 써도 퇴직금은 챙길수있나요 ??2.만약 제가 새로오신 사장님께 포괄승계를 요구하고 근로계약서 입사일을 최초 입사일로 적어 계약서를 써야 저는 일하겠다고 말을 할껀데 이럴경우 만약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저를 안쓰겠다고 하시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3.지금 상황에 현 사장님이 2022년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만약 고용승계를 안하고 이제 일을 안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건가요 ?? 이게 자발적퇴사 인지 아니면 11월30일 마지막 근무일을 연락안받아서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면 사장님께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1개월동안 일했는데 아무것도 못받고 나가면 너무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ㅠㅠ 답변부탇드려요 노무사님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정규직 여부 다툼 질문입니다10개월 정도 근무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계약 만료를 근거로 퇴사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만 명시돼 있습니다아래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조항 내용입니다.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취업규칙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완전 상반되어 모순적이고이때 근로자는 정규직으로서 계속 근로할 수 있는지, 사업주의 계약만료 주장으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가 인용이 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하고 3주 만에 당일퇴사 했는데 문제 있나요?그냥 오늘까지 하겠다 하고 사직서도 메일로 보냈어요 문제 될만한 거 지적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제 근로계약서도 입사 당시 작성해서 보내라길래 확인 해달라고 메일 보내놨었는데 확인 답신도 없고 결국 사인도 못했어요 작성만 된 상태에서 방치 됐는데 신고 되나요?2주 뒤에 급여 안주면 꼭 달라고 말해야 할까요 불편해서 연락하기 싫은데...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입사일&퇴사일 질문제가 10월말 퇴사를 했는데 근무기간이 2023.11.1~2025.10.31입니다.근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24.10.01~2025.10.31까지인데 이직확인서에 피보험자 입사일은 언제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으론 2023.11.1~2024.10.31까지 1교부/ 2024.11.1~2025.10.31까지 1교부 있습니다. 계약연장 1번 있었고 이번에 재계약 연장 회사거부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확인을 했는데 피보험자 입사일과 퇴사일이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기입이 되어있길래 이럴경우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취업규칙)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들은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사시에도 회계일 기준으로 지급하고있다고하는데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취업규칙에 명시 돼 있는 경우)그렇다면 취업규칙에 써있지 않으면 둘중 더 큰걸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질문1. 취업규칙에 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는 항목을 넣을때 어느 날짜 이후 입사자만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도 되는건지2. 위 항목이 가능하다고하면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들 동의를 받아야하는지3. 근로계약서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어야하는지위 3가지 문의드립니다 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저는 현재 상시 5인미만 사업장(식당)에서 알바중입니다. 2년 반정도는 3.3%만 떼다가 올해 초부터 4대보험을 떼고 있습니다. 곧 퇴사할것 같고 실업급여 수급을 문의했는데 회사의 지원금등을 이유로 권고사직/해고를 해주지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받는 지원은 두루누리밖에 없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매장이라 지원금등은 따로 없는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인정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3년여전)에 쓴게 마지막이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4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상황에서 1.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 만약 권고사직/해고를 받는다 하면 정말 두루누리 지원이 끊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끊기지 않는것으로 찾아봤는데 사측은 끊긴다고 하십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물로 지원하던 중식을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전직원 고정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통상임금 인가요?기존엔 중식대 지원이라는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있었고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약 10개월 전부터 입사 퇴사 제외하고 전직원 고정급 받아왔을 경우 통상임금인가요?통상임금일 경우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단순 공지 후 위 질문 내용의 고정급 식대를 연차 등의 휴가 사용 시 공제해서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 불리한 불합리한 변경일지라도 통상임금 항목에서 제외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업수당에 관하여 더 질문 드립니다ㅠㅠ주5일 24시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3월 13일에 퇴사하였는데요~~퇴사하기 한달전에 사업주에게 퇴사 의사를 이야기 하고 난 후 3월부터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여 저에게 통보하고 주 20시간으로 변경된 상태로 2주간 근무 후 퇴사하였고 단축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때부터 퇴사때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인 사업장인데 그동안 이렇게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도 모두 무급 처리 되어 휴업 수당을 청구 하려 하는데 3월 2주동안 2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된 것 역시 사업주에 의한 것이니 휴업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2. 저의 경우는 근무시간이 월, 금, 토는 4시간 화,목은 6시간 근무인데 휴업수당 계산은 주휴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x시급의 70%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그날 근로했을 시간(4시간 또는 6시간) x 시급의 70%로 계산해야 하나요~?3. 그리고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에 휴업한 것은 모두 휴업 수당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4. 퇴직금 산정 역시 이러한 휴업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도와주세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대의 통상임금성 여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식대가 들어가고, 중도 입사 또는 퇴사하여도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식대로 지급합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