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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비둘기17
자유로운비둘기17
22.10.28

안녕하세요 근로개월수 없앨려고 합니다

2021년12월 부터 일을 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4대보험은 가입 되어있습니다

사장님께서 2022년 12월 1일 부터 새로운 주인이 온다고 가게가

팔렸으니 11월말까지만 일을 해달라 하셨습니다

새로오신다는 주인은 급여를 올려주고 전원승계를 하고싶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근디 새로오신 사장님과 지금 사장님 두분이서 애기를 하시는걸 들었는데 근로 개월수를 없애고 계약한다는 말을 직원통해 듣게되었습니다

이럴때 저는 포괄승계를 요청할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1.

새로오신 사장님이 저를 고용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최초 입사일인 2021년12월로 적어 계약서를 써야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그냥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그 날짜를 써도 퇴직금은 챙길수있나요 ??

2.

만약 제가 새로오신 사장님께 포괄승계를 요구하고 근로계약서 입사일을 최초 입사일로 적어 계약서를 써야 저는 일하겠다고 말을 할껀데 이럴경우 만약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저를 안쓰겠다고 하시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3.

지금 상황에 현 사장님이 2022년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만약 고용승계를 안하고 이제 일을 안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건가요 ?? 이게 자발적퇴사 인지 아니면 11월30일 마지막 근무일을 연락안받아서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면 사장님께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1개월동안 일했는데 아무것도 못받고 나가면 너무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ㅠㅠ 답변부탇드려요 노무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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