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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신상고발 유튜버들은 어떻게 되나요?요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한 가해자들을 신상공개해서 참교육 하는 유튜버가 핫한데 가해자들이 솜방망이처벌받고 신분세탁해서 잘살다가 나락가는거보니 자업자득이고 묵은체증이 내려가는것 같은데 고발유튜버는 신상공개를 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있고 월8회휴무인데 갑자기 월6회휴무로 월급 똑같이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제가 빵집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2년동안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중인데요 주40시간 일하고 월8회휴무였다가 월6회휴무로 한다고합니다. 월급은 똑같고 휴무만 줄어드는거죠 .이럴경우 처음 들어왔던 계약조건이랑 다르고 주5일로 근로계약서 쓰고 들어왔었는데 노동법에 위반되는건 없나요?회사에서는 이게 맘에 안들면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직진표시만 있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불법인가요?운전을 하다가 보면 1차선은 좌회전 표시가 있고, 2차선은 직진표시가 그려진 차선이 있잖아요. 이때 2차선 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도로 교통법 위반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 궁금한 사항들입니다!토요일 근무시 반차1개를 주는 조건 (서면합의 없는 상태) 매달 토요일이 기본 4번은 있어서 반차4개를 주었다가 어느순간 2개로 줄어듦 그러면서 달에 토요일근무를 4번하든 5번하든 달마다 무조건 반차2개만 주는걸로 바뀜 이것에 대한 서면합의는 없는 상태인게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것인지7. 월급날 아무말도 없이 월급 미지급됨-> 다음날 들어오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음 이유는 전에도 월급이 밀렸으나 다음날 들어옴+ 전체공지받음 -> 다음날이 되어도 전달사항x, 월급 안 들어옴 -> 저번처럼 단체문자를 돌리든 해달라 아침에 의견전달함 -> 의견전달한 금일에도 전체공지x ->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팀장님께 내용전달받음 다음주에 들어올 거 같다고 하심-> 월급 7일 밀림 -> 회사에 사정이 생기면 전체공지라도 해달라 의견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대책없음 이로인해 생계유지에 대한 문제발생과 불안감이 생겨 근무에 집중이 안됨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9.1년 근무로 연차15개가 생겼으나 달마다 월차를 꼭 사용하라고 하셨음 이것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몇 번에 해당하는지와 그 외에는 서면합의 없는 상태.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은 다음해 1월달에 휴가를 줄테니 그때사용가능하다고 하심 그러나 올해 1월달에 휴가는 없었음 1월달에 휴가로 사용하라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도 없는데 현재 (5월달)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어 뒤늦게 안 사실임 25년 1월에 사용하게 될거같은 상황임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10.(9번과 비슷) 1년 근무로 연차15개가 생겼는데 달에 연차2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과 지금까지 그렇게 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여서 가능한건지,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것인지11. 작년에 ‘여름휴가’라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 8월달에 8월월차(7월만근)+9월월차(8월만근)를 땡겨서 쓸수 있게 해줄게 이게 여름휴가이고 9월월차 땡겨쓰는 대신 달마다 나오는 반차2개는 못준다 라고하면서 여름휴가를 ‘월차1+월차1땡김-반차2개’로 진행됨 여기서 우리는 달마다 월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조건임 이것에 대한 서면합의 없었고, 이것이 근로계약서 어느부분에 쓰여져 있는지 궁금함, 휴가가 아닌 본인 연차를 쓰는것과 다름없는데 여름휴가가 이렇게 사용되는 게 맞는지 의문임 12. 근로계약서 6번에서 제가 속한 파트는 1시~2시까지 점심시간이나 병원 특성상 검사가 늦어지면 1시20분에서 2시에 끝낼때가 있음 점심시간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만 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내용이 없을뿐더러 서면으로 합의된것도 없는 상태임. (알고보니 사무실포함 파트별로 점심시간이 달랐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반려동물 키우다가 걸렸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반려동물이 안되는 원룸인데 고양이를 키우다가 집주인한테 우연히 걸렸어요ㅠ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당장 방을 빼라고 하면 빼야할까요? 고양이가 집에 손해끼친건 없는데 계약서 위반으로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받을 수도 잇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중에 집주인이 강아지 키우지 말라는데 만약 키우면 어케되나요?지인이 세를 들어 살고있습니다. 원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인데 한 몇 년간 강아지를 안 기르다가(무지개다리건넘)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어 강아지를 임양하려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당시 조항이 강아지금지 였는데주인 몰래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위반으로 금전적 불이익을 당하나요??
- 민사법률Q. 공증 없는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요??또 스토킹을 잠정조치위반까지 하였고저를 역고소 했습니다이제는 정말 참고 있다가 또 저한테 오늘 그러니이제는 정말 제출할데가 온 것 같아요이 각서들 공증 없어도 법적 효력있을까요?할 수 있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법원에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명의상 사업주와 실 고용주가 다른 임금 체불 건2023년 8월 15일 부터 이 매장에서 편의점 야간근무를 시작했습니다원래는 제가 주말야간 타임만 하고나머지 평일야간 타임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하기로 했다가며칠 뒤 평일야간 타임을 하고주말야간 타임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하기로 문자메시지로 협약을 했습니다.근데 알바천국 같은데에 공고도 안올리고지금까지 주말야간 안구해진다 이소리만 하던데그냥 구하기 귀찮아서 거짓말한거같네요원래는 주말야간타임은 00시 ㅡ 08시평일야간 타임은 23시 ㅡ 08시였는데중간에 서로 협의해서 평일야간 타임도 00시 ㅡ 08시로 하는거로 바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지금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안 썼고세금신고나 보험도 일절 하지않는 상황입니다제 계획으론 중간에 그 분이 절 짜르거나 하지 않는다면2024년 8월 15일까지만 하고(퇴직금1년 채우려고)그만둘 계획에 있습니다그리고 저한테 업무지시를 하는실질적인 고용주인 아주머니랑이 편의점 사업장의 명의주가 다릅니다정확히는 2024년 1월 까지인가는 사업장 명의가그 분의 아들A였고그 뒤론 그 분의 아들B로 바꼈더군요(이 아들 둘의 성이 다르던데 재혼을 해서 그런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B는 현 남편의 아들이라네요.)무슨 여기 편의점 부동산계약도 아들 명의로 해왔더라구요아들A는 저는 얼굴을 보지 못했고아들B는 첨에 몇번 나와서 근무하던거같더니 그 뒤론 매장에서 거의 안보이더라구요실질적인 고용주인 아주머니는 주로 평일 오전 시간대(8시ㅡ17시)를 하고있구요그리고 월급을 계좌로 입금받는데첨엔 입금명이 여기 편의점 지점 이름으로 해서 왔고중간에 1번 아들B의 이름으로 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진짜 아들B의 계좌로 보낸건지 입금명만 저리 한건진 모르겠어요)아들들한테 업무지시 받은 적은 없구요따로 아주머니랑 아들들 간에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지도 모릅니다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신용불량자란 소리도 있고제가 소송걸어도 이미 재산 다 빼돌려서 회수를 못할까 걱정이 되서노동청이든 민사소송이든 가능하다면 사업장의 명의주인 아들들을 상대로 하거나 실 고용주 +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걸어야 회수가능성이 올라갈 듯 합니다1.이렇게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 고용주가 다른데명의상 사업주들한테만 혹은 실질 고용주 + 명의상 사업주들한테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거는것도 가능한가요?아니면 노동청이든 민사든 실질적 고용주한테만 걸어야 하는지?2.사실조회같은거로 아주머니와 아들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같은걸 받아서 그 대화내역 상아주머니가 임금위반을 저지르는걸 알면서도 아들들이 묵인한걸입증 가능하다면 아들한테도 노동청진정이나 민사소송을 걸수있을지?아시는 만큼이라도 답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실내온도 40~45도 되는공간에서 강제로 6시간씩 작업하는데 법률위반인가요빠지지도않아요 이 공간에서 6시간씩 일하는데 작년에 제가일하다가 쓰려졌거든요그랫더니 그냥 샤워한번 하고오라고 하고 끝냇는데 이런거 법적으로 불법아닌가요 같이일하는사람들은 장기간 일하셔서 그런지 이게 그런갑다 하는데 저는 왜이렇게 일해야하는지 도무지이해가안됩니다 발전소가 갑이라지만 이런거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준비서류도 알려주세요 이거 작업못하겟다 거부하면 저를 되려이상한 사람으로봅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일반인 개인이 발전소라는 기업을 상대로 승산은 잇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질문아파트 대피공간 철문과 이어지는 베란다 관련법규아파트의 방 한곳에 베란다가 있고 베란다와 연결되는 곳에 대피공간이 철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방과 대피공간 사이에 베란다가 있는 건데..대피공간의 철문을 가리거나 막지 않은 상태에서 베란다 공간을 인테리어로 이것저것 꾸미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까요?관련법규를 알고 싶습니다.대피 공간앞의 베란다에 데크설치, 수경재배, 테이블과 의자 등의 인테리어 용품을 대피공간의 철문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가져다 두어도 괜찮을까요?대피 공간안에 물건을 두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생수와 소화기를 두는 것도 안되나요?